[종합] 윤석열, 국회 의결에 따라 계엄령 해제…국회, 대통령 탄핵할 것
기자명 편집국 승인 2024.12.03 23:19 댓글 0 [6보] 01:01 국회 본회의장, 계엄 해제 안건 가결...계엄군 철수 중 [5보] 00:41현재 국회 과반 출석, 무장 계엄군 창문 깨고 국회본청 진입...표결 저지 가능성 [4보] 00:02현재 국회본청 공수부대 투입, 계엄군 국회 출입문 통제 [3보] 23:47현재 국회 상공 헬기 5대 등장 [2보] 23:28현재 국회 봉쇄 뚫고, 국회의원 본회의장 입성 중 [1보] 23:06현재 국회 봉쇄 현장 [속보] 윤석열, 비상계엄령 선포 [04:28]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의결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선포를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국무회의 정족수가 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합참은 계엄사령부 자체를 해체했으며, 투입된 병력을 부대 복귀시켰다. 오전 7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계엄을 해제한 국무회의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로서 계엄선포와 관련한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 국회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으며, 계엄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조국 혁신당 대표는 내란죄를 범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 17명도 탄핵안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6보] 01:01 국회 본회의장, 계엄 해제 안건 가결...계엄군 철수 중 4일 01:01 현재 국회의장, 계엄해제 안건을 상정했고,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다. 계엄선포 2시간 48분 만이다. 01:12 현재 계엄군이 철수하고 있다. 윤석열은 국회 의결에 따라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만약 해제하지 않으면 위헌 불법이 된다. 하지만 아직도 윤석열은 계엄 해제 선포를 하지 않았다. 01:33 현재 국회 앞은 시민 결집이 이루어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