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 끌어내라 지시.. 제2,3 계엄하면 돼"
검찰, 김용현 공소장에 계엄 당일 지시 사항 구체적 명시...윤 해명, 다 거짓이었나
24.12.27 17:14l최종 업데이트 24.12.27 19:38l 김종훈(moviekjh)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발언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또한 지난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해왔다고 설명했다.
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3 윤석열 내란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용현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사건 수사결과'라는 제목으로 참고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는 윤 대통령이 내란 과정에서 어떤 지시와 역할을 했는지 나와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경찰의 국회 봉쇄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과정에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게 전화해 "'조지호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줘라'고 지시했고, 김 전 장관은 박 전 사령관을 통해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통령이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 전 경찰청장에게 수회 전화하여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했다"라고 강조했다.
수방사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방사령관에게 전화...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 지시"
검찰은 또 "대통령이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01:03경 이후에도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하여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특전사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에 관해서도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고 묻고, 병력을 서둘러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고, 재차 곽종근에게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김용현 등과 오래전부터 계엄 논의"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함께 오래전부터 계엄에 관해 논의해 온 것으로 확인했다"라며 "적어도 지난 3월경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과 여러 차례 논의했고 2024년 11월경부터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따로 정리해 강조했다.
시국이 걱정된다고 하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발언 /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발언 / 2024년 5월에서 6월 삼청동 안가에서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련자들을 언급하면서) '현재 사법체계 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비상조치권을 사용하여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 / 2024년 8월초경 대통령 관저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발언 / 2024년 11월 9일 국방부 장관 공관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고 발언 / 2024년 11월 24일 대통령 관저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대통령 관저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다"며 이에 김 전 장관은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 및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대답하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보고했다. 대통령이 포고령 중 '야간 통행금지' 부분만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김용현에게 이재명·우원식·한동훈 3명부터 잡아라"
한편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크게 세 가지 공소사실을 적시했다.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선관위 점거·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이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장관 등 내란 가담자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며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폭동'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여 전 사령관이 경찰과 군사경찰을 동원해 이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사실도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담았다. 이를 바탕으로 여 전 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안보수사요원 100명 지원과 체포 대상자들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고,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 본부장에게도 수사관 100명 지원을 요청했다고 적시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 등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지만 김 전 장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여 전 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부터 잡아라"고 새 지시를 내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수방사는 기존 구금 인원을 전면 취소하고 포승줄과 수갑을 동원해 세 명의 신병을 확보하라고 지침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여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선관위 장악과 전산자료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경 출동 인원은 총 4749명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방첩사 군인들이 선관위 직원을 체포하기 위해 송곳과 안대, 포승줄,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망치 등을 준비했다고 사진과 함께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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