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 끌어내라 지시.. 제2,3 계엄하면 돼"

 검찰, 김용현 공소장에 계엄 당일 지시 사항 구체적 명시...윤 해명, 다 거짓이었나

24.12.27 17:14l최종 업데이트 24.12.27 19:38l 김종훈(moviekjh)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TV=연합뉴스


국회로 진입 시도하는 계엄군 ⓒ 뉴스타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발언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또한 지난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해왔다고 설명했다.

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3 윤석열 내란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용현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사건 수사결과'라는 제목으로 참고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는 윤 대통령이 내란 과정에서 어떤 지시와 역할을 했는지 나와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경찰의 국회 봉쇄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과정에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게 전화해 "'조지호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줘라'고 지시했고, 김 전 장관은 박 전 사령관을 통해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통령이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 전 경찰청장에게 수회 전화하여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했다"라고 강조했다.

수방사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방사령관에게 전화...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은 또 "대통령이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01:03경 이후에도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하여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특전사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에 관해서도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고 묻고, 병력을 서둘러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고, 재차 곽종근에게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김용현 등과 오래전부터 계엄 논의"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함께 오래전부터 계엄에 관해 논의해 온 것으로 확인했다"라며 "적어도 지난 3월경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과 여러 차례 논의했고 2024년 11월경부터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따로 정리해 강조했다.

시국이 걱정된다고 하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발언 /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발언 / 2024년 5월에서 6월 삼청동 안가에서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련자들을 언급하면서) '현재 사법체계 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비상조치권을 사용하여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 / 2024년 8월초경 대통령 관저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발언 / 2024년 11월 9일 국방부 장관 공관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고 발언 / 2024년 11월 24일 대통령 관저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대통령 관저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다"며 이에 김 전 장관은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 및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대답하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보고했다. 대통령이 포고령 중 '야간 통행금지' 부분만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김용현에게 이재명·우원식·한동훈 3명부터 잡아라"

▲긴급 의원총회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4일 새벽 국회에서 긴급 비공개 의원총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편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크게 세 가지 공소사실을 적시했다.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선관위 점거·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이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장관 등 내란 가담자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며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폭동'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여 전 사령관이 경찰과 군사경찰을 동원해 이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사실도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담았다. 이를 바탕으로 여 전 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안보수사요원 100명 지원과 체포 대상자들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고,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 본부장에게도 수사관 100명 지원을 요청했다고 적시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 등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지만 김 전 장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여 전 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부터 잡아라"고 새 지시를 내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수방사는 기존 구금 인원을 전면 취소하고 포승줄과 수갑을 동원해 세 명의 신병을 확보하라고 지침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여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선관위 장악과 전산자료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경 출동 인원은 총 4749명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방첩사 군인들이 선관위 직원을 체포하기 위해 송곳과 안대, 포승줄,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망치 등을 준비했다고 사진과 함께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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