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인 남북 민간행사, 기자는 빠져라(?)
통일부, 남북 일본군'위안부' 토론회 취재 불허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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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27 15: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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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승인한 남북 민간행사에 대해 기자의 취재를 27일 불허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간 과거사 핵심 문제로 관심을 갖고, 국제적 이슈인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 토론회를 통일부가 승인했음에도, '5.24조치'를 이유로 기자의 취재를 불허했다.
남측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 윤미향)와 북측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연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조대위)'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해외여성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남북 토론회는 2007년 이후 7년만에 열리는 행사이자, 현재 한.일간 과거사 이슈로 부각, 본지 기자가 동행취재를 위해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한 상태였다.
통일부는 27일 오후 해당 기자에게 "아직 결재가 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5.24조치에 따라 제3국에서의 남북 민간행사 취재 불허방침을 내렸다"라고 최종 통보했다.
통일부는 불허 이유로 '5.24조치'를 언급, 순수 사회문화교류 외에 정치.언론교류는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승인한 남북 민간행사에 기자의 취재행위가 과연 '5.24조치' 하 언론교류에 해당되는지 의문이다.
통일부가 이유로 제시한 '언론교류'는 남북 언론사 및 언론단체 간 사업, 방북취재 등이 해당될 뿐, 취재는 단순한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심지어 제3국에서 열리는 남북 민간행사를 해당 지역 특파원이 취재.보도할 경우,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처분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5.24조치 하에서 언론교류는 안된다. 취재도 언론교류라고 볼 수있다. 취재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며 "취재를 강행할 시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특파원들도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다면, 당연히 정부에 북한주민접촉을 신고하지 않고 승인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정부가 승인한 합법적인 남북 민간행사에 기자들의 접근 자체를 막는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북한을 향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에 비춰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 내부에서도 제3국에서 열리는 남북간 민간행사 취재를 두고 언론교류이냐 단순 취재행위냐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당국자는 "교류협력국이 뭔가 혼동하고 있는 것같다"며 "언론교류를 하는 것과 취재를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취재를 언론교류로 보는 것은 아닌 것같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도 "취재를 불허하는 것은 특파원 취재와 동행취재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갸웃했다.
통일부 내부 이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통일부 교류협력국은 해당 기자의 취재허용여부를 놓고 재검토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류협력국은 정부가 승인한 제3국의 남북 민간행사라 하더라도, △'5.24조치'에 따라 취재행위는 언론교류에 해당되며, △ 동행취재의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점을 들어 최종 불허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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