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주둔군이 아닌 점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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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창준 객원기자
- 승인 2025.10.0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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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구조에서 드러나는 한미 군사 관계의 종속성 ①
주한미군은 주둔군이 아닌 점령군
주한미군이 점령군이 아닌 주둔군이라 믿는 사람들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2021년 대선후보 당시 “정부수립 이후 주둔하는 미군은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과 합의에 따라 합법적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관계로 합법적으로 주둔하는 것”이라면서 “이건 점령군이 아니고 동맹군”이라고 주장했다.
점령군이 아닌 주둔군이라는 착시가 일어난 원인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되고 1954년 11월 18일 발효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하 한미조약) 때문이다. 즉 한미조약이 체결되기 전엔 점령군이었으나 한미조약 체결로 합법적인 주둔군으로 바뀌었다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한미조약은 동맹조약이라고 볼 수 없다. 동맹조약은 “자국이 위협에 처했을 때 동맹국이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체적 공약을 명문화한 조약”이다. 따라서 동맹조약의 핵심은 “자국이 침략을 받았을 때 동맹국의 군사적 지원 제공”이다.
문제는 한미조약이 미국의 군사적 지원 제공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아래는 한미조약 3조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Article 3 Each Party recognizes that an armed attack in the Pacific area on either of the Parties in territories now under their respective administrative control, or hereafter recognized by one of the Parties as lawfully brought under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other, would be dangerous to its own peace and safety and declares that it would act to meet the common danger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cesses.
분명 3조는 한국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한국을 지원하는 군사적 행동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이다. 한국이 무력 공격을 받을 때 미국의 헌법 절차에 따른다는 것이다. 이는 미 의회가 거부할 경우 군사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를 뜻하는 조동사인 ‘would’가 쓰인 것이다.
즉 한국이 무력 공격을 받을지라도 미국이 군사 지원을 할지 여부는 불확실한 영역으로 남겨뒀다. 이것을 동맹 조약이라고 볼 수 없다. 나토의 경우 “will assist”라고 쓰여있다.
한편 미군 주둔 조항인 4조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Article 4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한국땅에 미군을 주둔할 수 있는 권리(주병권)를 한국은 허여하고, 미국은 수락했다. 주병권이 한국에 있지 않고 미국에 있다는 뜻이다. 이는 헌법에도 위배되는 조항이다.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 60조 2항이다.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헌법상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외국 군대는 주둔할 수 없다. 하지만 한미조약은 이러한 국회의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시킨다. 미군 주둔에 관한 한 이미 그 권리를 미국에 ‘허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합법적 주둔’이라고 할 수 있는가. 미국은 동맹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무력공격을 당하는 한국’을 지원할지 여부는 미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무한한 주병권을 갖는다. 이승만 정부는 한미조약을 통해 미군의 한국 배치에 관한 모든 권리를 미국에 넘겨준 상태이다. 그 이후 어느 정부도 이 문제를 바로 잡지 않았다. 아니 바로 잡으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은 여전히 점령군일 뿐이다. 한미조약이 점령군을 주둔군으로 착각하게 만들 뿐이다. 한미조약은 동맹 조약이 아니다. 미군의 점령을 은폐시키는 장치일 뿐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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