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정대협 벌금 부과는 매국적 추태
조선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연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대변인담화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10/02 [09:40]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은 통일부가 남측 정신대대책협의회와 북측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의 공동선언문을 이유로 벌금을 통보한 것과 관련한 담화를 발표하여 한국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조선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연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 대변인담화는 “최근 괴뢰패당이 남조선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저들의 《승인》없이 우리와 반일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고 하면서 벌금을 부과하여 온 민족의 경악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 담화는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연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와 남조선의 정대협은 지난 8. 15를 계기로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비롯한 과거죄악에 대하여 일본이 우리 민족앞에 사죄하고 배상할데 대한 문제, 일본의 독도강탈야망과 군국주의재침책동을 단죄하는 문제, 남조선일본사이의 군사협력을 저지 시킬데 대한 문제들이 반영된 반일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고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남북 공동선언문 발표를 소개했다.
담화는 “괴뢰패당이 의로운 애국의지를 표명한 남조선의 정대협에 벌금을 부과한 것은 우리 민족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백년숙적 일본의 과거죄악과 재침책동을 무마시키고 천백배의 결산을 벼르는 온 겨레의 반일투쟁의지를 모독하고 짓밟는 천추에 용납 못할 친일매국적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책위원회는 역적패당의 매국적 추태를 일제야수들에 의해 꽃다운 청춘을 무참히 짓밟힌 20만명의 조선여성들을 비롯하여 사무친 원한품고 쓰러진 우리 동포들과 일제의 과거죄악청산과 재침책동반대투쟁에 떨쳐나선 전체 조선민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으로, 백년숙적을 반대하는 민족의 공동투쟁마저 동족대결에 악용하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로 낙인하면서 이를 준열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치 떨리는 과거죄악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고 일본반동들의 군국주의재침책동을 배격하는 것은 민족의 존엄과 이익, 자주권을 위하여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벌려나가야 할 전 민족적인 애국투쟁으로서 적극 장려 되어야 할 민족공동의 사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남조선의 역대 파쇼 통치배들도 남조선 각계층 단체들과 인민들이 동족인 북과 연대하여 벌리는 반일공동투쟁에 대하여서만은 감히 범죄시하지 못하였다.”며 현정부를 강력 단죄했다.
이 단체는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일본의 천인공노할 과거범죄에 대해 사죄를 받아내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일본군국주의를 단죄하고 친일매국행위를 규탄하는 의로운 행동을 처벌하려는 괴뢰패당은 조선민족이기를 그만둔 반역의 무리이며 괴뢰통일부가 동족 대결부, 반통일부로 온 겨레의 저주와 규탄을 받는 것은 너무도 응당하다.”고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특히 “현실은 겨레의 존엄과 리익은 안중에도 없이 종미, 종일행위만을 일삼으며 동족대결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이명박 패당과 같은 역적무리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낼 수 없을 뿐 아니라 북남관계의 정상적인 발전과 자주통일도 이룩 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해 현 정부와 대화가 아닌 대결만이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대책위원회는 “남조선인민들은 매국이 애국을 처벌하고 사대가 자주를 모독하며 반통일이 통일을 가로막아나서는 비극적 현실을 더 이상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천하의 매국역적무리를 단호히 심판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8월 15일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북측 단체와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한일군사협정’에 대해 언급했다는 이유를 들어 벌금부과를 통보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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