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찬 "정문헌 자료는 해설자료, 비밀 아니다"
민주당 "새누리당-정문헌 의원, 검찰수사를 각오하라"
2012년 10월 12일 (금) 15:30:30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시 자료작성을 담당한 배기찬 청와대 안보실 동북아비서관이 반박하고 나섰다.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배기찬 전 청와대 안보실 동북아비서관은 정문헌 의원의 '비밀대화록' 주장에 "인터넷에도 나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지난 11일 정문헌 의원이 '단독회담'이라고 적힌 '해설자료'를 제시, 거듭 '비밀'단독회담이 있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정문헌 의원은 "남북정상 대화록은 엄연히 존재하는 문건이다. 이재정 전 통일장관이 말한 대화록이 그 대화록으로, 이를 국정조사를 통해 공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대화록에 제가 국정감사 질의 때 말한 NLL 관련, 북핵 관련, 주한미군 관련 발언이 들어 있다"면서 "'단독회담'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 문건을 작성한 준비기획단의 단장이 현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기찬 전 비서관은 "정문헌 의원이 비밀단독회담이 있었던 것처럼 단독회담 자료를 제시한 문건은 내가 만든 것"이라며 "2007년 10월 4일 새벽 2시에 제가 백화원초대소에서 만든 자료인데, 그 자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합의 해설자료'"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해설자료는 20페이지로 기자들에게 배포됐다. 그리고 '해설자료' 외에도 약 40페이지 정도로 된 '기자 예상질문 답변자료'도 작성, 이는 기자들에게 배포되지 않았다.
배기찬 전 비서관은 "합의문 해설자료는 인터넷을 검색하면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다. 남북회담 사무국의 합의자료로 뜬다"며 "그 자료를 우리는 2007년 10월 4일에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그래서 어떠한 비밀문건이나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개되지 않은 '기자 예상질문 답변자료'에도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서해 북방한계선(NLL)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때 기존의 우리의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다', 'NLL기존입장에 변화가 없는 위에서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해설자료의 '단독회담 2회'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정상회담은 단독정상회담과 확대정상회담이 있다. 단독정상회담이라고 해서 정상 두 사람만 회담하는 것이 아니다. 항상 배석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단독회담에는 북측에서는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남측에서는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권오규 경제부총리,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배석해 '비밀'단독회담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수행원과 자료 작성자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거듭 '국정조사'를 요구하는데 대해, 민주통합당은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오전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대화록들은 국익상 안보상 비공개로 처리되고 관련된다. 그래서 15년에서 30년간 공개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어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서 기록물을 들여다보니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그때 가서 이것을 공개하고 발설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냐"면서 새누리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과 정문헌 의원에 대한 검찰 고발조치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문헌 의원이 자신은 진실만을 얘기했다고 했던 이전의 발언대로 정상적인 남북정상 간의 대화록을 보고 이야기 한 것이라면 그것은 불법 유출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익을 위해 비공개 관리되어야 할 국가 중요기록물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이를 열람, 유출한 정황이 있는 정문헌 의원과 새누리당은 불법유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문헌 의원과 새누리당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검찰수사를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관한 법률 제30조 3호 비밀누설의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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