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씨 재심 사건 탄원서 제출
이희호, 강만길, 백낙청 둥 유명인사 32인 탄원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10/18 [14:37] 최종편집: ⓒ 자주민보
강기훈의 쾌유와 재심 개시 촉구를 위한 모임(이하 강기훈 모임)이 18일 오전 11시에 사회 각계 원로들의 탄원서를 모아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이부영(전 전교조 위원장) 공동대표, 김선택 집행위원장, 이성현 집행위원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강기훈 모임은 지난 한달 동안, 대법원 앞 1인 시위, 사회 여론화, 후원콘서트 등을 진행해 오는 한 편, 사회 각계 각층을 만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로부터 ‘김기설씨 유서대필 사건 판결에 대한 재심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했다.
탄원서를 작성한 주요 인사들로는 ‘강만길 전 상지대학교 총장, 박영숙 안철수 재단 이사장, 박재승 변호사, 백낙청 전서울대 교수, 이희호 여사(김대중 대통령 부인)’ 등 총 32명이다.
노태우 정권 최악의 공안사건인 김기설씨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희생자인 강기훈씨는 2011년 간경화 진행이 확인되어 투병 중, 2012년에는 병세가 암으로까지 악화되어, 암세포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부작용으로 폐수종이 발병하여 아직까지 본격적인 항암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김기설씨 유서대필 사건이 희대의 조작사건이었음이 역사적으로 밝혀졌는데도 대법원은 재심 개시 결정을 미룬 채 3년 이상 직무를 유기하며, 강기훈씨의 멍에를 아직도 벗겨주지 않고 있다.
한편 2007년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김기설씨 분신 전후의 정황과 각종 증거, 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록은 물론 법원의 재판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원에 재심을 권고했고, 이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은 2008년 사실상 무죄 취지의 재심 결정을 내려 당시의 수사와 재판이 모두 억지였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례적으로 즉시항고를 하여 재심 개시 결정은 대법원으로 넘겨졌으나 3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대법원은 특별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결정을 미루고 있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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