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의 타결과 정전 60년의 버거운 평화

<칼럼> 김창수 통일맞이 정책실장 김창수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3.11.25 13:46:11 김창수 (통일맞이 정책실장) 유엔안정보장 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P5 +1)은 이란과 협상을 통해서 이란 핵문제에 대해 합의하였다. 북한핵문제를 둘러싸고 20년이 넘게 논란을 벌여오면서 불안한 평화를 유지해온 한반도의 입장에서는 이란과 서방세계의 핵문제타결이 놀라울 따름이다. 물론 북한 핵문제를 놓고도 제네바 합의, 9.19 합의 등 많은 합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란 핵합의가 어떻게 지켜볼 일이다. 이란-이스라엘, 이란-사우디 그리고 정전체제 이란 핵문제 합의는 이란과 이스라엘,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중동의 대립구도를 뚫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최대 우방국가이다. 유대인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좌지우지할 정도이다. 사우디는 미국의 최대 무기구매국가이다. 사우디는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긴밀한 협력창구를 가지고 미국에 대한 로비를 하고 있다. 이란 핵합의는 한반도의 분단체제는 이란-이스라엘 대립구도, 이란–사우디 대립구도라는 이중의 대립구도보다 더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분단체제는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미국 내부의 이스라엘 로비력 보다도 더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보인다. 한국의 분단체제가 이란-이스라엘 대립구도, 이란–사우디 대립구도보다 더 견고한 것은 분단이 국내 수구보수세력의 정치적 자양분이 되기 때문이다. 수구세력이 시대착오적이고 몰합리적이고 비양심적이어도 북한발 사건 하나면 그들의 문제점을 덮어버리기 때문이다. 진보세력의 예상을 뛰어넘어 대선 전 NLL논란이나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사건이 발생했던 것은 분단이 한국정치질서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인지 수구세력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정전체제에 대한 우리의 철저한 인식이 절박하다. 정전협정 60년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들이 열렸다. 미국에서는 정전협정 60년 행사에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하여 참전용사들을 위무하였다. 한국에서도 유엔참전 및 정전협정 60년이라는 대규모 행사가 열렸다. 북한도 전승절이라는 이름으로 정전 60년 행사를 거창하게 진행했다. 정전에 의해 보장되는 평화는 불안한 평화가 아닐 수 없다. 정전협정은 전쟁을 일시적으로 멈추자는 것이지 전쟁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안한 평화에서 완전한 평화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전 60년을 맞이하여 남북한과 미국에서 열린 각종행사에서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는 보이지 않았다. 평화체제를 외면하고 한반도 질서는 결코 평화로워질 수 없다. 평화체제 논의 부족한 정전 60년 정전체제는 정전협정에 의해 법률적으로 담보되는 체제이다. 정전협정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라는 경계표시와 완충지대,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단이라는 감독기구로 구성되며 그리고 정전상태 유지, 신무기 반입금지, 평화협정 체결, 외국군 철수, 포로송환 등의 조치를 통해서 유지된다. 정전(truce)협정은 교전 당사국이 합의하여 적대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휴전협정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유엔 기관의 중재에 의해 분쟁이 중지될 경우를 관행적으로 정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전협정이 전쟁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투행위의 계속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문에는 평화정착을 위한 안전핀이 마련되어 있다. 언제부터인가 그 안전핀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평화가 위협받아 왔다. 평화체제란 평화협정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담보되는 체제이다. 평화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분계선과 완충지대, 감독기구가 필요하며, 평화체제의 유지를 위한 군비억제와 군축, 외국군 철수나 역할의 재조정과 평화유지를 위한 장치 확보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 평화협정은 전쟁을 실질적으로 종료시키는 법률적인 행위로서 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명칭에 상관없이 국제법적으로 평화조약의 효력을 지닌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1년 뒤부터 정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가장 중요한 의제는 당연히 군사분계선을 확정하는 것이다. 당시 유엔군이 제공권과 제해권의 우세를 바탕으로 한반도 주변수역과 공역을 장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해상에서는 경계선을 만들 기준인 유엔군과 공산세력의 군사력이 만나는 접촉선(line of contact)조차도 없었다. 그래서 영해 설정과 관련해서 유엔군 측은 3해리를 주장했고 북측은 12해리를 주장했는데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정전협정에서는 서해 섬들에 대한 관할권만을 명시하였지 해상 분계선을 설정하지 않았다. 해상분계선을 설정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 해상에 대해서는 교전 쌍방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둘째, 유엔은 정전협정을 체결할 당시 휴전을 유지하기 위한 적대행위의 중단과 재발, 그리고 유엔군의 안전에만 주력하였고, 셋째, 한국전쟁 당시 해양은 유엔군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공산측은 바다나 섬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피하였던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정전협정의 평화유지기능도 작동 안해 아울러 정전협정 4조 60항에서는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정전협정 조인 후 3개월 이내에 ‘한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하기로 명시하고 있다. 서해에 해상분계선을 설정하지 못했지만 정전협정 조인 3개월 이내에 한급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해서 미확정된 해상분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정전협정에 담긴 취지이다. 그런데 1954년 제네바에서 한차례의 정치회담이 소집된 이래 단 한 차례도 추가회담이 열리지 않았다. 서해 해상분계선 문제가 한반도의 화약고가 되었던 씨앗이 뿌려져 있었던 것이다. 정전체제의 불완전성은 정전협정으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급 높은 정치회담’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정전협정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탱하는 버거운 역할을 지난 60년간 해왔던 것이다. 이란핵문제 타결 이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재개되는지 다시 관심이 생기고 있다. 이미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는 평화회담을 추진하면서 비핵화를 완성하는 합의를 한 바 있다. 한반도의 분단체제는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유발시키는 근원이다.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불안정을 구화시키고 있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과 병행해서 진행할 때 성공할 수 있다. 김창수 (통일맞이 정책실장) 1988 평화연구소 연구원 1995 민족회의 정책실장, 통일맞이 정책실장 1998 민화협 정책실장 2003 청와대 NSC 정책조정실 국장 2006 민주평통 전문위원 2009 존스합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 방문연구원 2012 통일맞이 정책실장, 한반도 평화포럼 정책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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