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 납치자 조사 및 대북제재 해제 합의

北, 포괄적 '특별조사위원회' 구성..日, 인적왕래 등 규제 해제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5.29 18:54:42 트위터 페이스북 북한과 일본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 조사와 대북제재 해제에 29일 합의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조일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하며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진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외무성 국장급 회담을 열었으며, 북측에서는 송일호 외무성 대사, 일본측에서는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마주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관련 포괄적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으며, 이와 동시에 일본 정부는 △인적왕래 규제, △송금 및 휴대금액 관련 특별규제 조치, △인도주의 목적의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일본 측은 해당 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실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통신은 "일본 측은 1945년을 전후로 하여 공화국령 내에서 사망한 일본인의 유골문제와 잔류 일본인, 일본인 배우자, 납치 피해자 및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대한 조사를 우리 측(북측)에 요청하였다"고 전했다. 이에 북한은 "일본 측이 지난 시기 납치문제와 관련하여 기울여 온 공화국의 노력을 인정한데 대하여 평가"하면서 "종래의 입장은 있지만 포괄적이며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일본인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통신이 밝혔다. 특히, 일본 측이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관련, "독자적으로 취하고 있는 대조선(북)제재조치를 최종적으로 해제할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밝혀 주목된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일본인 유골 및 묘지, 잔류 일본인, 일본인 배우자, 납치 피해자 및 행방 불명자 등 포괄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수시로 일본 측에 통보, 유골처리와 함께 생존자는 일본 측으로 돌려보내는 방향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조사는 신속히 진행하되, 조사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일본 측과 협의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문제 발생할 시, 양국이 희망하는 관계자와의 면담과 관계 장소에 대한 방문을 허용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일본인 유골 및 묘지 처리, 성묘방문 등을 협의, 필요조치를 하기로 했으며, 일본 측은 일제 강점기 당시 조선인 행방 불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국은 2002년 '북.일 평양선언'에 따라 일본 측은 재일 조선인의 지위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북한이 요구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재일 총련) 중앙본부 건물 강제 경매 문제는 명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 실시에 관해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본부 건물 문제는 북한과의 합의조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북.일 양국이 이날 오후 6시 반 동시에 공개하기로 했으며, 북측에서는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 형식으로, 일본 측에서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와 관련, "납치자 문제 해결을 향한 첫 걸음"이라며 "(북한이) 납치 피해자와 납치 의혹을 배제할 수 없는 실종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의 포괄적인 전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돼,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에 앞서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후루야 게이지 납치문제담당상이 참석한 각료회의를 열었다. 이번 합의로 일본 정부는 '인적왕래 규제', '송금에 대한 규제',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등의 대북 제제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4년 '외국환.무역법' 개정안, '특정 외국선박 입항금지법' 등을 잇따라 발표, 대북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2006년 미사일 발사, 북핵실험 등으로 △북한선박 입항 전면 금지, △대북수입 전면금지, △북한 국적자 입국 원칙금지, △사치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대북 수출금지 등을 규정했으며, 2010년 4월 6번째로 추가 대북제재 조치를 연장해왔다. 그러나, 스가 관방장관은 이번 대북제제조치 해제와 관련, 재조사 개시 단계에서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 92' 입항 재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6보,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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