博文

국방부, 인수위 업무보고.."군 복무기간 단축 신중"

참여연대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 지켜라" 2013년 01월 11일 (금) 14:54:41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1일, 국방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당선인이 현행 군 복무기간 21개월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공약에 대해, 국방부 측은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할 경우, 병력자원 부족과 전투력 약화, 재원조달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을 단축할 경우, 육군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2만7천명의 병력자원이 부족해지며, 이를 부사관 3만명으로 추가 확보할 경우, 연간 7천억 원의 소요가 든다고 분석, 군 복무기간 단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대선 직후, 김민석 대변인은 "우리 병력 자원의 한정된 자원이나 우리 군의 군 구조와 연관시켜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당장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게 되면 병력자원이 모자라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정밀하게 점검을 해야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라며 '군 복무기간 단축'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 단축' 입장 외에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태세 구축 상황, △군사보호구역 해제 문제, △군사시설 소음피해 방지대책, △직업군인 정년연장의 중장기적 추진, △남북 공동 유해발굴사업 추진, △병사봉급의 2017년까지 2배 인상 등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국방부 측에서는 임관빈 국방정책실장, 김광우 기획조정실장, 부재원 인사복지실장, 이용대 전력자원관리실장, 홍규덕 국방운영개혁추진실장, 박찬주 신연합방위체제추진단장, ...

통일부, '5.24조치 단계적 완화' 검토중

2013년 01월 10일 (목) 15:22:03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현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협의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010년 천안함 사건 후속조치로 취해진 5.24조치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단계적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는 보도들에 대해 10일 통일부 관계자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병세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은 9일 5.24조치 완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종합적으로 봐야겠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해 검토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가 보도했다. 그러나 통일부 관계자는 “수많은 젊은 장병들이 희생된 끔찍한 일인데 아무 일 없이 하자는 것도 정부로서는 무책임한 일이지만 계속 이런 상태로 가는 것도 문제”라고 말한 박근혜 당선인의 이전 발언을 상기시키고 “언론보도는 앞선 것”이라고 부인했다. 다만, 통일부의 입장에 대해 “지금은 일단 객관적 차원에서는 검토 중이고 방향이 결정된 것은 없다”며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출구를 모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16일 인수위에 업부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도 나름의 제안을 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편 최대석 인수위 위원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기고문에서 “현 정부의 5.24조치는 북한을 응징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 국민과 기업의 불안과 손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와 안전을 도외시한 정부의 책무를 망각한 자세이다”라고 비판하고 “5.24조치의 단계적 해체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해 11월 1일 북한정책포럼 조찬간담회에서 박근혜 후보 캠프를 대표해 “현 정부가 물러나기 전에 5.24조치를 해제해 차기 정부에 대한 부담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문제에 대한 변화를 보여줘야 다른 남...

2013년 정세와 진보진영의 당면과제

박경순 정치평론가 2013년 01월 09일 (수) 19:18:22 박경순 tongil@tongilnews.com 박경순 / 정치평론가 12.19 대선에서 한국 민중은 박근혜 후보를 선택했다.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은 친미 보수 세력에게는 환호를 진보개혁세력에게는 절망과 한숨을 가져야 주었다. 12.19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됨으로서 한반도 정세는 예측불가능 상황으로 빠져 들어갔다. 무릇 모든 일들이 양면이 있기 마련이며, 호사다마인 법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뒤에는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가 흐르기 마련이며, 그 속에서 민중의 삶과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은 결코 중단되거나 거꾸로 가지 않는다. 다면 겉으로 보이는 물줄기만이 역류하는 듯이 보이는 법이다. 격변으로 얼룩져질 2013년 한해를 예측해 보고, 그 속에서 진보의 앞길을 진단해 본다. 1. 박근혜 당선의 정치적 성격과 함의 ‘왜 박근혜가 당선되었을까?’에 대한 분석은 별도로 한다. 여기에서는 박근혜 당선으로 만들어질 박근혜 정권의 정치경제적 성격을 정리해 보고, 그것의 정치적 함의를 밝혀본다. 박근혜 정권은 MB정권의 계승정권이다. MB정권은 본질적으로 사대매국, 반통일 정권, 친재벌 친부자 정권, 반민주 독재정권으로 판명 났다. 따라서 MB정권을 계승한 박근혜 정권 역시 본질적으로 이러한 규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권은 때때로 자신의 계급적 본성을 은폐하기 위해, 또는 민중들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정권의 본성과 다른 계급유화적 개량적 정책을 내놓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세를 조망함에 있어서 본질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구체성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본질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어떤 유화적이거나 계급화해적이거나 개량적인 정책과 정치적 행위조차도 모두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계급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뿐이며, 계급적 본성을 벗어나 민중적 정책으로 선회하는...

북 중학 컴퓨터수재들 세계패권 위해 연구

중학생들 대학생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1/08 [21:12] 최종편집: ⓒ 자주민보 “오늘은 대학생들과 겨루었지만 내일은 세계패권을 쥐기 위해 국제무대에서 겨루게 하겠다.” 이 말은 컴퓨터 수재들을 양성하는 조선 평양 금성 제1 중학교 컴퓨터 프로그램 교원이 밝힌 말이다.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7일 기사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교육을 맡고 있는 일선학교의 교원을 소개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 신문은 “우리는 컴퓨터수재양성사업을 나라와 민족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이 사업에 큰 힘을 넣어 컴퓨터수재를 많이 키워내야 합니다.”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어록으로 기사를 시작했다. 이 신문은 “금성제1중학교 교원 조명훈동무의 교육자적 실력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가 지도한 중학생들이 전국대학생들의 프로그램경연에 참가하여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었다.”며 “경연심사자들과 교육부문 일꾼들은 대학생들과 실력을 겨루는 중학생들을 보며 수재가 수재들을 키워냈다고 말하고 있다.”며 조명훈 교원과 제자들의 높은 실력을 강조했다. 신문은 “평안북도 염주군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동으로 불리며 미래의 컴퓨터박사가 될 꿈을 키우던 그는(조명훈 선생) 당의 은정 속에 금성 제1중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었으며, 중학시절 전국중학생들의 프로그램경연에서 1등을 하고 발명권까지 받은 그를 나라에서는 더 높이 날라고 외국 유학도 보내주었다.”며 어릴 때 부터 가진 재능을 나라가 키워줬음을 시사했다. 또한 “당의 사랑을 한시도 잊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여 유학 전기간 실력에서 1번수(1등)의 자리를 놓지 않은 그는 세계대학생들의 프로그램경연에도 출전하여 조국의 영예를 떨쳤다.”며 “그 당시 주재국 대학의 교수들은 자기들의 연구 사업에 망라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에게 졸업하면 무슨 일을 하겠는가고 물었었다.”고 밝혀 조명훈 교원이 유학했던 나라와 대학에서 스카웃 제의가 있었음을 드러냈다. 조명...

검찰, 최필립-김재철-이진숙 전원 ‘무혐의’

언론노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고발... 검찰 “혐의 성립 안돼” 정운현 기자 | 등록:2013-01-07 23:48:35 | 최종:2013-01-07 23:59:32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설과 관련, 전국언론노조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이진숙 본부장 등에 대해 검찰이 전원 무혐의 처리했다. 반면 이들의 '비밀대화록'을 보도한 기자는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관계자는 7일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을 매각해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을 하도록 기부행위를 권유ㆍ알선했다는 것이 고발 내용인데 이익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추상적ㆍ잠재적 수혜자에 불과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리 이유를 설명했다. 언론노조는 지난해 10월 17일 최필립 이사장, 이진숙 MBC 본부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관계자는 “판례상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려면 이익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구체적ㆍ직접적이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부산ㆍ경남 대학생이라고 하는 지칭은 있었지만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 이사장 등이 처분금지 가처분 된 부산일보 지분의 매각 방안을 논의한 부분이 형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고발도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처분 금지 가처분은 있었지만 그 외에 다른 집행 행위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는 지난해 11월 12일자에서 최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MBC 전략기획부장 등 3인의 비밀대화 내용을 단독보도하면서 이들이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와 부산일보 지분매각을 통해 특정 대선후보를 위해 쓰려고 논의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조는 지난해 10월 18일 최 이사장을 비롯해 김재철 MBC 사장,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MBC 전략기획부장 등 4명을...

북, 미국의 강도적 논리와 전횡 안 통한다.

“국제법 무시 침략전쟁 일삼고 있다.” 비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1/06 [14:35]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지난 2012년 10월 1일 유엔에서 연설하는 유엔주제 박길연 조선대사 © 이정섭 기자 조선은 미국이 유엔 위에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귝제법을 무시하고 다른 나라의 주권을 우린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로동신문은 6일 국제면에서 “제국주의는 예외없이 강도적이고 철면피 하지만 미제국주의 처럼 그렇게 철면피한 제국주의는 역사에 없었고 지금도 없다.”며 "그것은 미 호전세력이 저들이 하는 일은 국제법에 다 맞고,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이 하는 일은 다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고집하면서 전횡과 횡포를 일삼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다.“고 미국의 전횡을 꼬집었다. 이 신문은 “유엔이 개별적 나라들의 특권을 용납한다면 유엔과 국제법이 자기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것으로 되고 만다.”며 “그런데 미국은 유엔의 승인과 결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새 세기 이라크에 대한 강도적인 무력침공이 그에 대한 뚜렷한 실례로 된다.”고 사례를 적시했다. 신문은 “미국의 의사가 곧 세계를 다스리는 법이고 이 법대로 살기를 바라지 않는 나라는 군사적 타격 대상으로 되여야 한다는 패권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미국의 전횡과 횡포의 바탕으로 되고 있다.”며 “이로부터 미제는 세계를 자기 의사에 복종시키기 위하여 유엔도 무시하고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과 국제법을 난폭하게 위반하면서 침략전쟁을 제멋대로 감행하고 있다.”며 미국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강도적인 전횡과 횡포의 다른 하나는 비법적인 국제법들을 마구 조작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미국이 최근년간 국제법위반에 걸어 임의의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 및 무력사용을 합법화 할 수 있는 법적공간으로 이른바 국가의 책임에 관한 협약을 만들어내려 한 것, ‘대...

이병진 교수, 교정당국 인권침해 소송

서신불처 처분 및 검열 대상자 지정 취소 소송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1/06 [00:28] 최종편집: ⓒ 자주민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8년형을 선고 받고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병진씨가 교정당국이 서신검열은 물론 ‘작은책’에 게재할 원고 등을 발송 금지 시킨 것을 문제 삼아 서신불처 처분 및 검열대상자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병진씨 석방모임 등에 따르면 전주교도소 측이 재소자에게도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언론과 표현, 통신 비밀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양심수 정치학자 이변진 교수 석방추진 모임은 지난해 27일 전주교도소 앞에서 소송 진행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정당국의 불법행위를 규탄했다. 석방추진모임은 “양심수 이병진 씨는 지난 5월부터 월간 「작은책」과 1년 계약을 맺고 자신의 살아 온 이야기를 연재해왔으나, 전주 교도소는 지난 10월과 11월초 두 차례에 걸쳐 서신을 통해 발송되던 원고(6, 7회 분)들을 검열한 후 발송 불허 조치를 내렸다.”며 “이병진 씨에 따르면 6회 분(11월호 연재 계획) 원고에는 구속 사유가 된 ‘방북 사건’과 관련 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7회 분(12월호 연재 계획) 원고에는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형의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법률(제43조제4항)에는 재소자들에게 ‘통신 비밀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서신 무검열 원칙’이 규정돼 있음에도, 전주교도소는 이병진 씨의「작은책」기고문이 국가보안법 위반(제7죄 ‘찬양·고무’) 소지가 있다고 압수한 후 교도관 회의를 거쳐 최종 발송 불허 조치를 내렸다.”며 교정 당국의 부당성을 고발했다. 석방모임 성원들은 “이병진 씨는 어떤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른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했으나 소측은 내부 회의 문서라며 ‘교도관 회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았고 이병진 씨가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돼 있다는 목록만 전달했다.”고 교정당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