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형 받은 미국인 관광객 밀러, 스노우든처럼 행세해”


<조선신보> 재판 관련 사진 5점과 함께 밀러의 죄행 자세히 밝혀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9.14 23:46:45 트위터 페이스북 재일 <조선신보>가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관광객 매튜 토드 밀러(25, 캘리포니아)에 대한 재판이 14일 평양에 있는 최고재판소에서 진행되었으며, 최고재판소는 밀러에게 “형법 제64조(간첩죄)에 따른 노동교화형 6년을 언도하였다”고 이날 평양발로 보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재판 관련 사진 5점과 함께 밀러가 미 국가정보국(NSA)의 비밀 정보 수집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우든처럼 행세를 했다며 죄행을 자세히 밝혀 주목된다. 재판정에 선 밀러는 검은색 폴라를 입고 시종 고개를 떨군 채 있었다. 신문에 따르면, 밀러는 1989년 8월 2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나 현주소는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이며 무직이다. 지난 4월 10일 베이징-평양행 비행기로 북한에 들어온 밀러는 입국검사과정에 관광증을 찢어버리고 “피난처를 찾아왔다”느니 “정치적 망명을 요구한다”느니 하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단속되었다. 신문은 재판심리과정에서 밝혀졌다면서 “그는 반공화국 언론매체들을 통하여 조선을 반대하는 모략선전물들을 시청하는 과정에 조선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체질화하였으며 법을 위반하면서라도 조선의 ‘감옥생활’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 실태와 ‘인권상황’을 내탐한 이른바 산 증인이 되어 세계에 왜곡 공개할 야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폭로했다. 신문은 “그는 단속된 이후 법기관의 조사과정에 교화중인 미국공민 배준호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다”면서 “또한 자기 몸값을 올려보자고 자기가 가져온 아이패드와 아이포드에 남조선주둔 미군사 기지에 대한 중요자료가 있다는 거짓말로 법기관을 우롱하여 혼란을 조성하였으며 자기 목적이 실현할 수 없게 되자 범죄증거물이 있는 수첩을 찢어버리면서 조사를 방해하였다”고 알렸다. 특히, 신문은 “그는 수첩에 마치 자기가 남조선주둔 미군사기지에 대한 비밀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스노우든처럼 모든 것을 공개하려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어놓았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날 재판에서 피소자인 밀러가 “조선을 반대하는 정탐활동을 벌린데 대하여 인정”하였으며, 또한 “사건발생 당시 상황에 대해서 평양항공통행검사소 검사원과 관광객으로 입국한 피소자에 붙은 통역이 각각 증언을 하였다”고 알렸다. 아울러, 신문은 “찢어진 관광증과 아이패드, 아이포드, 수첩을 비롯한 증거물들도 제시되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피소자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시선을 밑으로 내린 채 서있었으며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에 대하여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면서 “피소자는 재판의 마지막말로서 조선에 입국하여 난동을 부림으로써 조선의 자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하는 범죄를 감행한데 대하여 사죄하였다”며 재판을 받는 밀러의 자세와 심정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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