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원장 선거법 무죄...국정원법 유죄?


여,야 엇갈린 반응 여"판결 존중"- 야"정치적 판결"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9/11 [19:16] 최종편집: ⓒ 자주민보 법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대선 개입 지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 판사 이범균)는 이날 오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의 지시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국책 사업과 국정 성과를 홍보해 특정 정당과 대통령을 지지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과 정치인들을 반대하는 댓글을 단 행위를 정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책임 여부와 관련해서는 “원세훈 피고인이 심리전단 직원의 구체적인 활동 방법까지 모두 알지 못했을 것 같긴 하지만 취임 당시 심리전단이 인터넷상 토론글, 댓글 작성하는 방법으로 사이버심리전을 한다는 보고를 받고 심리전 결과 보고 받은 것도 인정된다”며 “원세훈의 지시 강조 말씀은 업무 지시에 해당한다”며 국정원법 위반을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리전단팀이 처음 활동했던 시기는 대선 후보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밝히며 쟁점이었던 공직선거법에 관해선 무죄를 선고해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 단체로 부터 정치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판결 직후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국회 기자 브리핑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판결로 그간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논란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야당도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대통령 선거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했다면 그것이 대선 개입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정권의 눈치를 보는 판결을 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그야말로 희한한 판결"이라며 "술은 마셨으되 음주는 아니고, 물건은 훔쳤으되 절도는 아니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 판결을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이 대체 어디에 있겠나! 선거시기에 정치관여 행위란 곧 선거개입 아닌가?"라고 꼬집고 "공명정대, 공평무사함을 모두 버리고 오직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만 지켜주기 위한 맞춤식 정치판결"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국가 최대 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해 여당 후보를 지원한 엄청난 범죄이자 국기와 헌법, 민주주의를 통째로 유린한 역사적 범죄"라며 "엄연히 증거까지 드러난 마당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니, 재판부의 몰상식과 뻔뻔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고 재판 결과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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