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자주민보 물어 뜯기 속"법원 결정 아프다" 주장


보수적 평론가 "자주민보 80% 들을만한 내용 굉장히 많아"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12/30 [11:14]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보수성향의 박상병 정치평론가가 사사법부의 자주민보 폐간 결정이 아프다고 말했다.     © 체널 에이 캡쳐


종편 방송들이 자주민보 등록취소 결정을 응당한 것으로 보도하면서 '종북 매체'라고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가운데 체널 에이에 출연한 정치 평론가가 법원이 언론을 폐간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보수성향의 박상병 정치 평론가는 지난 29일 종편방송인 체널 에이에 출연해 "(자주민보가)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창간 목적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인데 물론 문제가 있는 기사가 있지만 그대로 놔두었으면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정치평론가는 8분 40초 정도 지나면서 고등법원의 자주민보 등록취소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그는 발행인을 편법으로 변경하고 국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토론자의 말에 대해 "그 발행인도. 저는 이것은 언론이거든요."라면서 "언론은, 언론은(강조) 어 정말로 법의 이름으로 (언론의)생명을 유린(발음 확실치 않음)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정말 아주 아주 사악한 언론 이외에는. 저는 이 내용(자주민보 기사 내용)을 봤는데요. 한 80프로는 들을만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80프로는. 그러나 나머지 20프로 정도 되는 것은 언론사 (해당 기사 작성자)구속하라 이거예요. 이거 기자 있잖아요 구속하라 이거예요. 언론은 그냥 놔(두)라. 왜, 정부 없는, 언론보다 언론이 없는 정부는 보다 못하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넓은 민주의 성숙도의 낮은 의식도 좋을 뻔 했는데 굳이 그걸 법의 이름으로 폐간 시키는 것은 아프다."고 법원의 판결이 부당했음을 확인했다.

보수적 성향의 정치평론가가 이 정도의 발언을 한 정도라면 언론의 자유가 현정부에서 얼마나 속박 당하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켰어야   할 사법 당국이 정치적 판단으로 판결했음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보수언론들의 자주민보에 대한 악의적 보도는 사실 확인이나 근거없이 제작 방송 되고 있으며 법리적 논리를 무시하거나, 언론의 기본에 해당하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첫째, 자주민보가 '종북'매체로 표현 하거나 성향이 있다고 판단 하는 것으로 자주민보의 기사를 깊게 읽어 보았다면 그렇게 허황된 무식한 표현은 하지 않을 것이다. 자주민보는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에서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 등 외세로 부터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며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입장을 북의 입장으로 보는 것은 사대매국 세력들의 왜곡된 생각과 삐들어 진 시각일 뿐이다.

둘 째, 자주민보는 8천만 겨레의 숙원인 반전 평화 통일로 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남.북. 미. 일의 어떤한 입장도 지지한 적이 없다.

우리 신문은 남북 지도자들이 합의하고 8천만 남.북 해외동포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바라는 인류의 지지를 받은 7.4공동성명과 6.15 공동성언, 10.4 정상선언만이 동족이 피흘리지 않고 통일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며 정상선언 이행을 일관되게 촉구하며 통일을 지향해 왔다.

이 두가지 사실만 놓고 보아도 서울시나 법원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창간목적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자주민보의 보도와 활동을 들여다 보면 창간목적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실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럼에도 언론들이 제목이나 부제 또는 발언을 통해 종북으로 모는 것은 마녀 사냥이며 메카시즘적 발상이며 행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언론은 사실과 진실에 근거함에도 불구하고 자주민보에 대한 보도는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티비 조선은 지난  11월26일 방송분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을 해산 결정을 앞두고 북한을 추종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뜨겁다" 라며 "미국에서 운용되는 대표적인 종북 사이트 자주민보. 이 사이트 운영자 노길남씨는 북한으로부터 김일성 상을 수상한 대표적인 미국내 종북활동가" 라고 보도했다.

티비 조선기자가 자주민보에 대한 기본적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자주민보를 종북 싸이트나 매체로 보도할 수 있는지 소양이 의심 스럽다. 자주민보 발행인과 소재지 주소 정도는 자주민보 첫 화면 하단만 봐도 확인 할 수 있는데도 티비 조선 기자가 재미동포 신문인 민족통신을 자주민보로 소개한 것은 세 가지로 추정 할 수 있다.

첫째,진보당 해산을 앞두고 종북 매체와 연결되었음을 알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청자들을 속이기 위해 고의로 거짓 보도를 했을 가능성.

두 번째는 자주민보를 종북으로 몰아가기 위해 어떤 특정 집단이나 기관으로 부터 넘겨 받은 자료를 보도했을 가능성.

세번째, 해당 기자가 언론보도의 기본조차 모르는 수준 이하의 기자일 것이라는 점이다.

▲ 티비조선은 자주민보 등록지가 미국이며 발행인이 노길남 대표로 보도했으며 체널 에이는 자주민보를 자주신보라고 보도하는 등 방송 사고를 내며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다. 자주민보를 자주신보로 표기해 방송에 내보낸 장면.     © 체널 에이 켑쳐

체널 에이 역시 지난 29일 오전 '시사 인사인드' 편성 '자주민보 폐간 결정...어떤 기사 썼길래'라는 보도방송 중 자주민보를 자주신보라고 화면으로 보여주며, 여성 방송인 역시 '자주신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도대체 이런 어처구니는 방송사고에 가까운 방송을 어떻게 송출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이 같이 보수언론들의 보도 태도는 북관련 소식이나 한국의 진보 언론, 단체, 개인을 종북으로 몰고가는 보도에서 자주 드러난다.

그 것은 사실관계가 완전히 틀리거나 근거가 없는 보도라 할 지라도 처벌은 커녕 용인 되어 온 관례에 기인하며 오히려 정부와 공안기관이 주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소위 반공. 반북  이념과 분단이념을 상업화하여 시청자들과 독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지탄 받아 마땅하다. 반드시 시정 되어야 할 사항이다.

다음으로는 자주민보가 발행인을 편법으로 발행인을 변경하여 불법 운영해 온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방송 논객으로 변호사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그들이 법을 아는 변호사인지 의심스럽다.

인터넷 신문법은 발행인이  그직무를 잃거나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언제나 자유롭게 발행인을 변경할 수 있으며 등록관청은 이를 거부할 어떤 명문 조항도 없다.

그 법 조항에 따라 2014년 자주민보는 전 대표가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되자 합법적으로 발행인을 변경하고, 신문을 계속 발행 했었다. 그럼에도 합법을 편법이요, 불법이요하는 말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자주민보 기자가 쓴 기사가 문제가 되어 감옥까지 끌려가 처벌을 받았는 데도 불구하고 자주민보 등록취소를 결정한 법원은 이중 처벌이며, 법을 농단한 처사라 규탄하지 아니 할 수 없다.

또한 보수언론들은 2심 변론을 맡은 특정 변호사를 실명과 함께 그의 가족까지 거론하며 부적절하다는 보도로 사생할 침해는 물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변호인은 법적 구조를 필요로 하는 모든 단체와 국민을 대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법률적 조력을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건에 대해 변호사가 사건을 차별적이고 선별적으로 수임한다면 그것이 부적절 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소위 변호사라는 직책을 가진 논객이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수준이하 임을 그리고 그들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판결 내용만을 근거로 방송을 구성하는 것은 아직 상고심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한 언론의 편향적 보도이다.

자주민보 등록취소 결정을 보도한 종편은 마땅하게 언론의 중립성과 형평성 공정성에 맞게 자주민보 관계자나 법률 대리인을 불러 입장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도 자주민보 측 입장을 무시한 것은 언론의 기본 사명과 입장을 저버린 처사이다. 

현재 보수언론들의 자주민보 폐간 결정과 관련한 보도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자주민보를 서울시 스스로 '자주민보 등록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그것은 서울시가 자주민보 등록취소 행정심판 청구 이전에 새누리당과 보수단체들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다.

최초 자주민보를 종북언론으로 규정한 것은 2014년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심재철 의원이 당 최고 위원회에서 자주민보를 종북신문으로 거론하면서 부터다.

이를 신호탄으로 블루 유니온이라는 단체가 서울시청 앞에서 '종북신문 유지시킨 서울시장은 물러나라'라는 집회를 이어 갔고, 10월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서울시에 등록취소 압력을 가했으며, 보수단체들도 꾸준히 자주민보 폐간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청문회에서도 새누리당 의원은 자주민보에 대해 종북신문 운운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주민보 등록취소 행정심판'은 사울시가 아닌 집권여당의 바람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입김이었다는 것이다.
언론들은 자주민보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사실관계 부터 호가인해야 하며 진실로 부적절하고 부당한 행위를 누가 했는지 밝혀야 한다.   

어찌 됐건 최근 박근혜 정부들어 진행된 사법부의 합법적인 전교조 해산 명령,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자주민보 폐간 결정은 어떤 법적 논리와 구속력도 갖지 못한 초헌법적 판단으로 현정부와 사법부의 반민주성, 반통일성, 반민족성, 반인권성을 명백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따라서 사실과 진실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이 정권과 사법부의 무소불위에 대해 합리적 비판이 아니라 정당성을 홍보하는 것은 언론이 아닌 찌라시라는 국민의 비판을 인정한 꼴이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중세기적 독재와 언론의 마녀사냥, 메카시 선풍이 계속 된다면 민족과 역사는 멀지 않은 날 이들을 심판대 위에 세워 단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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