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혐의 항공사 기장 대법에서 파기 환송


과학 카페 운영 상고 2년만에 결정 무죄 나올 수도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12/11 [21:12]  최종편집: ⓒ 자주민보

대법원이 항공사 기장으로 20여년간 일해 오며 과학싸이트를 통해 민족의 하나 됨을 추구하다 국가보안법위반혐으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한 김 아무개씨(48세)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법무법인 정평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 혐의로 2011년 11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한 김씨에게 대법원은 11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김 기장은 1심에 판결 후 회사로 부터 비공식 파면 조치되는 불이익을 받았다.
 
한편 당시 보수언론들은 김 기장을 '종북'으로 몰며 항공기를 몰고 북으로 갈 수 있다는 등의 터무니 없는 보도로 김 기장을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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