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적대적 두 국가관계' 반영한 헌법 개정...10월 7일 최고인민회의 소집
영토조항 신설, 무력 편입 방안, 헌법상 '통일'관련 표현 삭제 등 심의할 듯
- 이승현 기자
- 입력 2024.09.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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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고착된 남북관계 규정을 반영한 헌법 개정 일정을 확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전날 발표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을 인용해 오는 10월 7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15일 발표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시에 따르면, 회의안건은 △사회주의헌법수정보충과 관련한 문제 △경공업법, 대외경제법 심의채택과 관련한 문제 △품질감독법 집행검열감독정형과 관련한 문제 등이며, 대의원등록은 10월 6일에 한다.
이에 따라 10월 7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과 관련한 주요내용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영역 문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 반영 △인민들의 정치사상생활과 정신문화생활영역에서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등 주요 내용들이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모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고착된 남북관계 규정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난해 연말 9차 당전원회의에서 밝힌 '대남부문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할데 대한 로선'의 구체적 내용을를 '다음 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사항으로 심의할 것을 주문한 내용이다.
2019년 3월 10일 선출된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5년)가 얼마 남지 않았고, 선거일 60일 전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일정(북 사회주의헌법 제90조, 제 92조, 각급 인민회의대의원선거법 제11조 등) 등 사정을 감안하면 지난 4~5월경 개최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으나 결국 10월 7일 소집으로 결론이 난 셈이다.
"(최고인민회의)...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는 규정이 있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2차전원회의에서는 참석자 전원찬성으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회의 소집' 결정을 채택하고,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의에서 심의된 뒤 상정된 △사회주의물자교류법 △공공건물관리법을 제정하고 △도로교통법과 대외경제중재법 수정보충안을 채택했으며, △평양-남포지구 국토건설총계획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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