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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 소환된 '계엄령' 음모,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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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 기자
  •  
  •  승인 2024.09.0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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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0
 

계엄, 8년 전에도 음모론 취급
군 동원, 야당 국회 출입 저지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족수 미달
민주당, "전자투표 도입해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의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의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계엄령 선포’ 가능성이었다. 여당은 말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치부하지만, 그렇게 보긴 어렵다. 과거에도 음모론으로 취급했던 논란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연이어 특정세력을 향해 ‘반국가단체’라고 지칭하며 ‘총력대응’까지 언급하고 있다. 동시에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심기 경호를 맡아 논란이 됐던,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야당은 “계엄령을 염두에 둔 지명 아니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위원은 김 후보에게 “어제 이재명 대표가 계엄 얘기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짓 정치공세다는 입장에 동의하냐” 물었다. 김 후보는 “그렇다”고 답했다. 여당 위원들도 합세해 민주당이 거짓 정치 선동을 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여당은 “과반이 넘는 민주당만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하다”며 근거없는 음모론 취급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드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계엄 문건을 보면 단순 음모론으로 치부하긴 어렵다.

우선 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이에 국회는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과반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계엄을 즉각 해제해야 한다.

여당이 계엄령 선포는 음모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계획을 꾸몄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대비 문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대비 문건

계엄법 13조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당시 계엄령 문건은 ‘시위 참여자들을 현행범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위에 참석한 야당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족수를 미달시키려 한 거다.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들의 역할은 계엄령이 선포될 경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국회를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것이었다. 야당 의원들의 국회 출입 자체를 막으려 한 거다.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민주당은 국회 외부에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2일,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은 언급한 이재명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 

2016년 11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며 처음 계엄령을 언급했다. 당시에도 여당을 비롯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는 추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에는 음모론으로 취급했지만, 정권이 바뀐 뒤, 박근혜 정부의 계엄령 음모는 사실로 밝혀졌다. 이번 정부의 계엄령 역시 단순 음모론으로 취급할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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