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 집무실, 기재부 승인 전 56일간 무단사용... 현행법 위반 소지
국유재산법 7조 위반 가능성... 기재부 "통상 승인 후 사용"... 부승찬 "대통령실 이전 불법성 따질 것"
24.09.06 07:03l최종 업데이트 24.09.06 07:03l 조선혜(tjsgp7847)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를 개방하며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사용 승인 전 집무실을 56일간 무단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행위는 국유재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기재부는 지난 2022년 7월 5일 국방부 청사에 대한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의 사용을 승인했다. 해당 일부터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는 얘기다.
이에 앞서 같은 해 4월 6일에는 해당 건물에 대해 국방부 청사로서의 용도를 폐지하고, 행정안전부가 이를 사용하도록 승인했다. 당시 대통령 집무실 시설 개선 업무를 맡았던 행안부에 청사 사용 권한을 준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청사로 사용되던 이 건물에서 집무를 시작한 시점은 2022년 5월 10일이다. 대통령실이 국방부 청사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은 그 이후인 7월 5일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을 56일간 무단으로 사용한 셈이다.
기재부 승인 전 사용, 국유재산법 위반 소지
기재부의 사용 승인 전에 국유재산을 대통령 집무실로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유재산법 7조에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에 저촉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국유재산법 82조에선 이를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한 부승찬 의원실의 서면 질의에 대해 기재부도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총괄청(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사용 시점에 대해서는 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 사용 승인 이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부승찬 "국유재산법 위반은 빙산의 일각"
전홍규 변호사(법무법인 해랑)는 "'누구든지'라는 의미는 대통령이라도, 국가라도, 이 법령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대상이 된다는 뜻"이라며 "(국유재산법은) 설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가 소유의 땅이나 건물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소유의 땅이나 건물이라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사용을 위해서는 승인 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한다"며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하는 중요 기관이 오히려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승찬 의원은 "국유재산 용도 폐지와 사용 승인 절차는 그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인데, 대통령실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입주했다"며 "이번에 확인된 국유재산법 위반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대통령실 이전의 불법성을 앞으로 하나씩 밝혀내겠다"라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는 기재부 승인 전 대통령 집무실 사용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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