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12명 북 여종업원 송환할 수 없다”

“여기도 이산가족 있습니다
”통일부, “12명 북 여종업원 송환할 수 없다”
▲ 2016년4월 총선을 앞두고 기획 탈북한 12명의 북 해외 식당 여종업원, 이들의 생사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으며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통일부는 알려주지 않고 있다. [사진출처 통일부]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측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대해, 북측은 ‘강제납치’되어 억류중인 12명 북 해외식당 여종업원부터 먼저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다.
북측은 “강제납치 되어 간 우리 여성공민들을 지체없이 돌려보낼 것과 이들을 송환하지 않는다면 이후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어떠한 인도적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변 기획탈북 의혹 TF,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 모임이 합동으로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북 해외식당 여종업원 12명과 평양시민 김련희씨, 장기구금 양심수를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는 기자회견을 17일 통일부 앞에서 열었다.
이에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 모임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17일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설명절을 앞두고 가족상봉이 누구보다 절박한 사람들은 다름아닌 12명 여종업원과 평양시민 김련희씨”라며,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말하기 전에 더 이상 이산가족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생사를 오가며 투병생활을 하는 92세 서옥렬 선생을 비롯한 18명 장기구금 양심수를 하루빨리 북에 있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는 등 남북사이 시급한 인도적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제12조 “모든 사람은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으며,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가 인권강국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지켜 하루빨리 ‘기획탈북’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 평양시민 김련희씨가 기자회견에 나와 송환을 촉구하고 있다.
북측 주장대로 12명 여종업원을 박근혜 시절 국정원이 ‘강제납치억류’했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국제법상 ‘납치’는 테러와 함께 가장 엄중한 사안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이는 국정원 해체 수준에 머물지 않고, ‘억류’상태를 유지한 문재인 정부에까지 불똥이 튄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한편 북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의해 입국”했으며 “송환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는 통일부에 민플러스는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1. 통일부가 북 해외식당 12명 여종업원의 신상을 최종 확인한 것은 언제인가?
2. 이들이 여전히 북에 있는 가족 만나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12명중 아무도 없는가?
3. 이들도 이산가족이니 상봉이 추진되면 이들에게 가족을 만날 의사를 물어볼 계획인가?
4. 이들이 자신의 신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5. 평양에 있는 리지혜 씨의 아버지가 얼마전 돌아가셨다는데 이 사실을 리지혜씨에게 전달했는가?
그러나 통일부에서 “세부사안은 답변해 줄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또한 통일부는 평양시민 김련희씨와 장기수 18명의 송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자의로 입국한 대한민국 국적자를 북으로 송환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불가 이유을 밝혔다.
이에 민플러스는 통일부에 추가 질의했다.
1. 김련희씨의 경우 자신의 국적이 북한(조선)이고, 입국과정에 국정원의 조작이 있었다 주장하면서 지난 7년간 지속적으로 송환을 요구하는 특수한 상황인데 북송할 근거가 없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해도 되는가?
2. 2000년 장기수 63명 송환 때도 법적 근거는 없었지만 북송은 이루어졌다. 그 때 선례를 적용하면 김련희 씨와 장기수 18명에 대한 송환은 가능한 것 아닌가?
그러나 이번에도 통일부는 “세부사안은 답변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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