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12명 북 여종업원 송환할 수 없다”
“여기도 이산가족 있습니다
”통일부, “12명 북 여종업원 송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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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측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대해, 북측은 ‘강제납치’되어 억류중인 12명 북 해외식당 여종업원부터 먼저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다.
북측은 “강제납치 되어 간 우리 여성공민들을 지체없이 돌려보낼 것과 이들을 송환하지 않는다면 이후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어떠한 인도적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 모임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17일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설명절을 앞두고 가족상봉이 누구보다 절박한 사람들은 다름아닌 12명 여종업원과 평양시민 김련희씨”라며,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말하기 전에 더 이상 이산가족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생사를 오가며 투병생활을 하는 92세 서옥렬 선생을 비롯한 18명 장기구금 양심수를 하루빨리 북에 있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는 등 남북사이 시급한 인도적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제12조 “모든 사람은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으며,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가 인권강국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지켜 하루빨리 ‘기획탈북’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북측 주장대로 12명 여종업원을 박근혜 시절 국정원이 ‘강제납치억류’했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국제법상 ‘납치’는 테러와 함께 가장 엄중한 사안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이는 국정원 해체 수준에 머물지 않고, ‘억류’상태를 유지한 문재인 정부에까지 불똥이 튄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한편 북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의해 입국”했으며 “송환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는 통일부에 민플러스는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그러나 통일부에서 “세부사안은 답변해 줄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또한 통일부는 평양시민 김련희씨와 장기수 18명의 송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자의로 입국한 대한민국 국적자를 북으로 송환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불가 이유을 밝혔다.
이에 민플러스는 통일부에 추가 질의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통일부는 “세부사안은 답변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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