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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여론 잇따르자 ‘부랴부랴’ 소방관련법 처리 나선 국회

국회 법사위서 계류 중인 소방관련법 30일 일괄 처리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18-01-29 19:27:36
수정 2018-01-29 19: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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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국회 본회의ⓒ정의철 기자


수많은 사상자를 낸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했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소방 관련 입법들을 1년 넘게 방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제천 화재 참사부터 밀양 화재 참사까지 대형 참사가 잇따랐지만 국회에서 가로막힌 소방 안전 관련 법안만 34건에 달하는 상황이다. '입법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국회는 그제서야 법안 처리 일정을 잡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이 열리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서 계류 중인 소방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임시국회 개회 전에 법사위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는 조치는 이례적인 일로, 소방 관련 법들이 국회에서 발이 묶여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시설 공사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곳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방 관련 시설의 주변 구역을 주정차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방시설 공사업법 개정안은 방염처리 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 공사업법은 지난 2016년 11월,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3월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했다. 제천 화재 참사까지만 해도 이들 법안은 크게 주목받지 못한 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자 행안위는 국회가 폐회 중임에도 긴급하게 회의를 열고 관련 법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켰다. 다만, 당시에는 국회 회기가 아닌 기간이었기 때문에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였다.
밀양 화재 참사 이후 다시금 소방 관련법들이 주목받자 국회는 부랴부랴 관련 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들 법안이 30일 법사위에서 처리되면 여야는 같은 날 오후에 열리는 2월 임시국회 개의를 위한 본회의에서 곧바로 의결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 의장은 법사위, 행안위 등 4개 관련 상임위원장에게 별도로 서한을 보내 관련 법안들의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입법적,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성찰하게 된다"며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국회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은 총 34건으로 법사위에는 5건, 관련 상임위에는 29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오전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화재원인 및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26일 오전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화재원인 및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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