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설명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 ⓒKTV 화면 캡처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검찰, 경찰,국정원 기관 등의 개혁안을 설명했습니다.
조국 수석은 권력기관 개혁안의 필요성에 대해 “권력기관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반헌법적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라며 “촛불 시민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정신에 따라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한다.”라며 “권력기관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게 하기 위해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자치경찰, 뭐가 다른가요?’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안 중에는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아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 현재 제주자치경찰은 국가직 경찰 대비 10~30% 정도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다.
현재 자치경찰이 있는 곳은 제주도가 유일합니다. 제주에는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국가직 경찰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지방직 ‘자치경찰’이 있습니다. 제주 도내 순찰차와 경찰 조끼를 유심히 보면 ‘경찰’ 또는 ‘자치경찰’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제주자치경찰은 ‘교통 통제’나 ‘음주 단속’ 등의 교통 관련 업무를 주로 합니다. 이외 ‘비상품 감귤 단속’이나 ‘축산 폐수 단속’ 등 환경 업무나 기마 경찰과 관광경찰 역할도 합니다. 쉽게 말해 경찰은 ‘강력 범죄’ 등을 하고, ‘자치경찰’은 일반 생활안전 등의 경찰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참여정부 출범 후 지방 분권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중앙집권화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2006년 제주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설치됐고, 주민에 의한 경찰 행정과 불편하고 부당한 치안 행정을 막기 위한 제도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자치경찰’은 미국의 경찰 제도와 비슷합니다. 미국은 중앙(연방)정부의 강력 범죄를 수사하는 ‘FBI’ 도 있고, 지역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경찰로 분리돼 있습니다. 카운티라는 한국의 ‘군’ 단위 지역 치안 활동을 하는 ‘쉐리프'(보안관)도 있습니다. 미국은 시 정부가 경찰국을 운영하거나 경찰국장을 임명합니다. 일부 쉐리프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기도 합니다.
‘제주자치경찰 72%, 무늬만 자치경찰’
▲서울시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사)한국정책학회’에 의뢰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일반시민 531명 ▲국가경찰 346명 ▲제주자치경찰 100명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4명 등 4개 그룹에서 총 1,021명이 응답하였다
설립 취지와 방향은 좋지만, 실제 제주자치경찰의 72%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자치경찰은 교통 업무를 담당하지만, 음주단속권이 없었습니다. 2015년 7월에서야 음주운전을 단속할 수 있었지만, 단속을 거부해도 ‘조사권’이 없어 경찰로 넘겨야 합니다. 제주자치경찰은 관세나 출입국사무소 등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수사권이나 수배차 체포권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제주자치경찰의 89%가 ‘수사권 확보’가 자치경찰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자치경찰’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재정과 인력 부족입니다.제주자치경찰은 처음 정원이 127명이었는데 지난 10년간 고작 3명만 늘어났습니다. (자치경찰 공무원 130명, 일반공무원 18명) 일부 경찰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돼 소방관처럼 지방 재정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경찰, 시스템만 바꾸면 괜찮은 제도’
▲2017년 4월 30일 당시 문재인 후보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하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문 대통령이 자치경찰을 확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뜩이나 경찰인력이 부족한데도 많은 경찰이 시위를 막는데 동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자치경찰들의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재정과 인력이 보강되고 수사권까지 갖추어지면 오히려 자치경찰 제도가 치안을 막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기존 경찰은 유지하고, 자치경찰을 신규로 채용한다면, 전문 수사와 치안 업무의 분리로 강력범 검거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지난 18대 대선에서 드러났듯이 경찰이 정권과 결탁해 선거 직전에 댓글 수사를 발표하거나 무혐의 처리를 하는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조국 수석은 ‘ 행정경찰(일반경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경찰위원회와 공동형사변호인제를 도입해 경찰권의 오남용을 견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이 지역 치안과 경비, 성폭력 등 생활 안전을 담당하면 민생 중심의 경찰이 될 수 있습니다. 돈과 인력이 없어 좋은 제도를 할 수 없는 것과 아예 나쁜 제도는 다릅니다. 그러나 지방 경찰직 인력 확대와 재정, 관련 법 개정 등을 국회가 찬성할지 여부와 국가경찰이 자신들의 권력을 순순히 내놓을지는 의문입니다.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신문은 선생님] [예쁜 말 바른 말] [338] ‘무례한’과 ‘드잡이’ 류덕엽 교육학 박사·전 서울 양진초 교장 입력 2024.03.13. 03:00 0 일러스트=정서용 *한 시민 단체가 무뢰한 정치인들의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요한 경기 전날 저녁 톱스타 두 선수가 드잡이하며 팀 내 갈등이 불거졌다. 위 기사문에 나온 ‘무뢰한’과 ‘드잡이’ 중에서 잘못 쓰인 말을 골라 보세요. 정답은 ‘무뢰한’입니다. ‘무뢰한(無賴漢)’은 성품이 막되어 예의와 염치를 모르며, 일정한 소속이나 직업이 없이 불량한 짓을 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을 뜻해요. 줄여서 ‘무뢰’라고도 해요. 발음이 비슷한 ‘무례(無禮)’는 태도나 말에 예의가 없음을 뜻하는데 의미상 차이가 있으니 구별해서 써야겠죠. ‘드잡이’는 서로 머리나 멱살을 움켜잡고 싸우는 짓을 뜻하는 말이에요. 유의어는 ‘격투, 난투, 몸싸움’ 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드잡이 싸움’, 두 친구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드잡이하는 바람에 말릴 겨를이 없었다’와 같이 써요. 또 빚을 못 갚은 사람의 가마나 솥 따위를 떼어 가거나 세간을 가져가는 일을 뜻하지요. 예를 들면 ‘한때 드잡이를 당할 만큼 어려웠지만 성실하게 일해 극복했다’와 같이 쓸 수 있어요. ‘드잽이’ ‘디잽이’는 강원·충청 지역에서 쓰는 방언이고, 간혹 ‘뒤재비’를 쓰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비표준어랍니다. ‘드잡이’는 접두사 ‘드-’와 ‘잡-’이 결합한 ‘드잡-’과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드잡다’는 ‘매우 세게 잡다’라는 뜻을 가진 북한어예요. -일제는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무뢰한이라며 차별했다. -”젊은이와 드잡이하는 어르신을 보고도 말리지 않고 구경만 하다니, 어찌 그럴 수 있나?” 류덕엽 교육학 박사·전 서울 양진초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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