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설명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 ⓒKTV 화면 캡처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검찰, 경찰,국정원 기관 등의 개혁안을 설명했습니다.
조국 수석은 권력기관 개혁안의 필요성에 대해 “권력기관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반헌법적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라며 “촛불 시민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정신에 따라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한다.”라며 “권력기관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게 하기 위해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자치경찰, 뭐가 다른가요?’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안 중에는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아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 현재 제주자치경찰은 국가직 경찰 대비 10~30% 정도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다.
현재 자치경찰이 있는 곳은 제주도가 유일합니다. 제주에는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국가직 경찰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지방직 ‘자치경찰’이 있습니다. 제주 도내 순찰차와 경찰 조끼를 유심히 보면 ‘경찰’ 또는 ‘자치경찰’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제주자치경찰은 ‘교통 통제’나 ‘음주 단속’ 등의 교통 관련 업무를 주로 합니다. 이외 ‘비상품 감귤 단속’이나 ‘축산 폐수 단속’ 등 환경 업무나 기마 경찰과 관광경찰 역할도 합니다. 쉽게 말해 경찰은 ‘강력 범죄’ 등을 하고, ‘자치경찰’은 일반 생활안전 등의 경찰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참여정부 출범 후 지방 분권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중앙집권화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2006년 제주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설치됐고, 주민에 의한 경찰 행정과 불편하고 부당한 치안 행정을 막기 위한 제도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자치경찰’은 미국의 경찰 제도와 비슷합니다. 미국은 중앙(연방)정부의 강력 범죄를 수사하는 ‘FBI’ 도 있고, 지역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경찰로 분리돼 있습니다. 카운티라는 한국의 ‘군’ 단위 지역 치안 활동을 하는 ‘쉐리프'(보안관)도 있습니다. 미국은 시 정부가 경찰국을 운영하거나 경찰국장을 임명합니다. 일부 쉐리프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기도 합니다.
‘제주자치경찰 72%, 무늬만 자치경찰’
▲서울시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사)한국정책학회’에 의뢰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일반시민 531명 ▲국가경찰 346명 ▲제주자치경찰 100명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4명 등 4개 그룹에서 총 1,021명이 응답하였다
설립 취지와 방향은 좋지만, 실제 제주자치경찰의 72%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자치경찰은 교통 업무를 담당하지만, 음주단속권이 없었습니다. 2015년 7월에서야 음주운전을 단속할 수 있었지만, 단속을 거부해도 ‘조사권’이 없어 경찰로 넘겨야 합니다. 제주자치경찰은 관세나 출입국사무소 등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수사권이나 수배차 체포권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제주자치경찰의 89%가 ‘수사권 확보’가 자치경찰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자치경찰’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재정과 인력 부족입니다.제주자치경찰은 처음 정원이 127명이었는데 지난 10년간 고작 3명만 늘어났습니다. (자치경찰 공무원 130명, 일반공무원 18명) 일부 경찰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돼 소방관처럼 지방 재정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경찰, 시스템만 바꾸면 괜찮은 제도’
▲2017년 4월 30일 당시 문재인 후보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하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문 대통령이 자치경찰을 확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뜩이나 경찰인력이 부족한데도 많은 경찰이 시위를 막는데 동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자치경찰들의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재정과 인력이 보강되고 수사권까지 갖추어지면 오히려 자치경찰 제도가 치안을 막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기존 경찰은 유지하고, 자치경찰을 신규로 채용한다면, 전문 수사와 치안 업무의 분리로 강력범 검거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지난 18대 대선에서 드러났듯이 경찰이 정권과 결탁해 선거 직전에 댓글 수사를 발표하거나 무혐의 처리를 하는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조국 수석은 ‘ 행정경찰(일반경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경찰위원회와 공동형사변호인제를 도입해 경찰권의 오남용을 견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이 지역 치안과 경비, 성폭력 등 생활 안전을 담당하면 민생 중심의 경찰이 될 수 있습니다. 돈과 인력이 없어 좋은 제도를 할 수 없는 것과 아예 나쁜 제도는 다릅니다. 그러나 지방 경찰직 인력 확대와 재정, 관련 법 개정 등을 국회가 찬성할지 여부와 국가경찰이 자신들의 권력을 순순히 내놓을지는 의문입니다.
[고발뉴스 브리핑] 6.27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특조위 강제종료 저지’ 농성 세월호 유가족 등 4명 연행 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1. 새누리당 친박계 일부 의원들이 당 대표 권한을 강화하는 단일 지도체제를 무효화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박계의 이런 움직임은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시 당권도 잡지 못하고, 비박계에 최고위원의 상당수를 내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친박의 수명이 다해가는 모양이네... 어쩌냐 이도저도 안 돼서~ 2. 더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서영교 의원의 가족 보좌진 문제 등을 알고도 공천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서 의원 문제가 위법이냐 도덕적 문제냐의 경계선상에 있었고, 본인 소명을 듣고 난 뒤 공천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덕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서야~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23일 딸 인턴채용 논란과 논문표절 의혹, 친오빠를 회계책임자로 임명해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등의 추가 의혹이 거듭 제기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서 의원 사무실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3. 국민의당이 ‘누구도 옹호하지 않겠다’고 불관용 원칙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이미 가속도가 붙은 검찰 수사에 속수무책인 형국입니다.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박선숙 의원의 소환 조사까지 임박하자 국민의당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로만 새정치, 새정치 하다가는 진짜 새되는 수가 있다는 거... 알랑가 몰라~ 4.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경찰과 충돌을 빚다가 연행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는 세월호 조사특위 종료 반대 등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이곳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 훌쩍 지났는데 변한 ...
[e사람] '21세기 대한민국 국부론' 펴낸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의 고언 16.06.17 20:27 l 최종 업데이트 16.06.17 20:27 l 글: 김종철(jcstar21) 편집: 장지혜(jjh9407) ▲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그가 또 화두를 꺼내 들었다. '국부론'이다. 그것도 21세기의 '대한민국 국부론'이다. 고전경제학자 애덤스미스는 자신의 책 '국부론'에서 '정치경제학'을 내세우며, "국민과 국가 모두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그의 고민도 여기에 맞닿아 있었다. 최근에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만나 그와 다시 소주잔을 기울였다. 오랜만의 만남이었다. 사실 그와 마주 앉기가 쉽지 않았다. 몇해 째 전국을 다니며 '독일 전도사'로 강연을 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초에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추진위원장까지 맡았다. 오는 23일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세계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다. 인터넷상의 다양한 '웹 콘텐츠'는 이미 청소년과 젊은층 사이에 폭발적인 관심거리다. '양띵', '도띠' 등으로 일컬어지는 유명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와 관련 콘텐츠 등은 정보통신업계에서 가장 핫한 산업으로 떠오를 정도다. 그가 이런 최신 산업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놀라웠다. 티케이(TK, 대구 경북)출신인 그는 스스로 '전형적인 보수 우파'라고 말한다. <중앙일보>에서 미디어전문기자로 오래 활동한 그였다. 이른바 잘 나가는 <조중동>기자였다. 전형적인TK와 보수언론 출신 그가 '광주'에서 첨단산업 페스티벌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가 웃으면서 '혹시 그쪽(광주)에서 일하기 껄끄럽지는 않았나...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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