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중립성’ 새 헌법에 그대로 둘 것인가?

‘교육의 중립성’ 새 헌법에 그대로 둘 것인가?
김용택 | 2018-01-26 09:10:55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개헌을 앞두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헌법 제1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이 교사라는 이유로(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기본권까지 침해해 왔던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머니투데이>
헌법 제31조 ④항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했다. 여기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정권의 이데올로기 선전도구로 활용되지 않을 권리, 즉 정치권력으로부터 교육의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권리임을 강조한 규정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의무가 아닌 권리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제7조 ②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규정이 ‘교사의 정치 자유’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④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고 명시한 것은 공무원을 비롯한 교사의 권리가 하위법인 교육기본법’ 제6조 1항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실제로 4.13총선을 앞두고 전교조 교사가 페이스북에 “일반인들의 잘못은 용서되지만 정치인들의 잘못은 용서하면 안 된다. 나라가 망하기 때문.” “색깔론 종북몰이 정말 지겹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고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교육이란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그리고 내생적으로 가치 지향적 활동이다. 완전한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 7차교육과정을 기준으로 국민공통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사회, 한국사, 도덕, 시민 윤리와 인간사회와 환경, 윤리와 사상, 전통 윤리, 한국 지리, 세계 지리, 경제 지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가 있다. 이런 과목을 가치중립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 과학도 연구하는 학자 또한 인간이므로, 자신의 사회적·종교적·정치적 배경에 따라 연구방향에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도 그 자체는 철저히 중립적이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의미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다.
<사진 출처 : 교육희망>
교사는 불의와 부정이 저질러지고 있는 곳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다. 결국 학생들에게 부정과 불의를 가르치는 셈이 된다. 교육의 중립성으로 포장된 현행 헌법 제 7조 2항과 31조 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비굴해도 좋으니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강조하는 의미이므로, 공무원도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교사나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박탈당했던 헌법 제7조 ②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활동을 보장한다’로 제31조 ④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조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로 개정되어야 한다.
헌법의 기본정신은 사랑이요, 정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정의를 가르치는 일이다. 교육은 엘리트를 키우는 게 아니라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세상이 온통 썩어 가는데 학생들에게 지식만을 주입하는 것은 교육자가 할 일이 아니다. 새 헌법에는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이름으로 교사들에게 침묵을 강요했던 조항을 개정해 민주주의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불의가 저질러지고 있는 나라에서 교사가 침묵하고서야 어떻게 민주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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