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대통령 직무 관련성 없다’는 권익위에 참여연대 “결정문 공개하라”

 


“보도자료도 없이 구두로 72초간 브리핑한 게 전부, 찔끔찔끔 해명 말고 결정문·회의록 공개해야”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면죄부 준 국민권익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11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대며 종결 처리한 데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사건을 권익위에 신고했던 참여연대는 판단 근거를 알 수 있도록 공식 결정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2일 논평을 내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서 권익위는 72초 브리핑 이외에 공식 보도자료나 결정문을 내놓지 않았다”며 “권익위는 대통령 부부 명품백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공식 결정문과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판단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한 이유는 권익위의 연이은 ‘맹탕’ 설명 때문이다. 지난 10일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지 6개월 만인 데다가 권익위가 사건 처리 기한을 두 차례나 연기하고 나서야 나온 결론이었다. 하지만 권익위는 사건의 쟁점 중 하나인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나 신고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아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권익위는 이틀 만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신고할 이유가 없다”며 해명에 나섰다.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서 신고 대상이 아니며, 설사 직무 관련성이 있다 해도 명품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최 목사가 명품가방 등 선물을 건네며 인사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의 해명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을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하고 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는 대통령실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만큼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권익위의 결정은 대통령실의 해명과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권익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했다면 그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실기록물법은 ‘대통령 선물’을 규정하며, 공직자윤리법 15조에 따른 선물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공직자와 그 가족이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없이 신고하고 인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참여연대는 “외국인이 건넨 선물이라 신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현행 법률과 맞지 않다”며 “검사 출신인 정승윤 부위원장이 공직자윤리법을 몰랐을 리 만무하다. 이를 알고도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 10일 보도자료도 없이 정 부위원장이 구두로 72초간 브리핑한 것이 전부다.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특검까지 요구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질의응답조차 받지 않은 72초 간의 브리핑만 진행하고 공식 결정문도 공개하지 않고서는 보도자료마저 내지 않은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행태”라며 “브리핑 이후 제기되고 있는 논란과 의무네 대해 권익위는 기자 오찬 같은 비공식 자리에서 찔끔찔끔 해명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권익위 판단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전원위원회 결정문과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신고자인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처분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며 “권익위는 조속히 처분 결과를 보내야 한다. 처분 결정문은 ‘제재 조항이 없어 종결처리 한다’는 한 줄짜리 공무니 아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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