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건 관련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첫 재판이 지난 29일 열렸습니다. 재판 이후 언론은 앞다퉈 재판 관련 소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드루킹 측근인 양씨는 “김 지사가 문 대통령에게 경공모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자신이 보호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특검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자신이 김 지사로부터 그런 내용을 직접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 근거는 드루킹의 측근이었던 양모씨(필명 솔본 아르타)의 증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양씨의 증언을 신뢰하기 어려운 정황 등이 재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양모씨(필명 솔본 아르타)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유
언론에는 잘 보도되지 않았지만, 드루킹과 그 측근인 양모씨와 박모씨는 같은 변호사가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변호사가 접견 등을 통해 세 사람의 입을 맞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드루킹의 노트에는 ‘3명 모두 상담하고 진술 방향 정리하고 임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경수 변호인이 증거물로 제출한 드루킹과 양모씨의 노트를 보면 ‘킹크랩’을 시연한 날짜와 김 지사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꺼냈는지, 봉투 안에 담긴 금액은 얼마인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드루킹 측근 박모씨(필명 서유기)는 “오모 변호사가 김경수 지사한테 드루킹 김씨가 100만 원을 받은 것 같다면서 사실인 것 같으니 관련해서 진술해달라고 부탁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100만 원을 줬다는 부분은 이미 대질 신문에서 번복이 됐고, 특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시켜서 한 것은 아니다.
드루킹 측근 박모씨(필명 서유기)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에게 기사 URL을 보내고 드루킹 김씨가 처리하겠다고 답했다던 휴대전화 속 텔레그램 메시지를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아닌 컴퓨터라도 그런 메시지를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얼핏 한번 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박씨는 경공모 회원들이 문재인 대통령 선플 운동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한 것도 있고 드루킹의 지시도 있다. 김 지사가 시켜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드루킹 측근들의 행위는 김경수 지사가 아닌 드루킹의 지시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드루킹 측근들의 말만 믿고 보도하는 언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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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 관련 언론 기사 제목들. 대부분 드루킹 측근들의 말만 인용해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다. |
김경수 지사 재판 관련 기사를 보면 제목 대부분이 드루킹 측근들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재판을 앞두고 진술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일방적으로 드루킹 측근들의 말만 믿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재판을 마친 이후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켜보신 분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드루킹 측근들의 진술을 검증하지 않고 일방적인 보도만 한다면 시민들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이 드루킹 측근의 말만 보도하는 것은 이번 사건을 통해 김경수 지사는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엮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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