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 노동3권 공동행동’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 : 전교조)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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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한 지 5년째 되는 날인 10월 24일을 앞두고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37개로 구성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 노동3권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6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취소와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16일부터 24일까지를 법외노조 취소 촉구 범국민행동 주간으로 선포했다.
공동행동은 “여전히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조치를 취소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신임 노동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노·사·정 협의를 통한 법 보완, 법령 개정만 반복하는 한심한 앵무새가 되어버린 현실에 답답함 넘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공동행동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고된 전교조 조합원 34명과 공무원노조 조합원 136명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속적 탄압과 국가기관의 폭력적 억압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해고자”라며 해고된 교사와 공무원의 즉각적인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했다.
<교육희망> 보도에 따르면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입시경쟁 체제에서 자신을 삶을 저당 잡힌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웃음을 돌려주고 싶다. 노동3권을 박탈당한 채 거리로 내쫓긴 해고노동자들에게 삶터를, 일터를 되돌려주고 싶다”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심을 밝혔다.
향후 공동행동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위한 '20만 범국민 집중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17일 오후 4시부터 광화문사거리에서 집중서명 운동이 진행되며 이날 오후 6시부터 전교조 청와대 농성장에서 열리는 집회에 함께 할 예정이다. 20일에는 전국교사결의대회에 참여하며, 24일엔 전교조, 공무원노조와 함께 하는 연대의 한마당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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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조약, ILO 협약과 그에 따른 ILO 이사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 등은 한결같이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은 물론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조치가 천부당만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국가권력이 총 동원되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고, 결국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청와대와 사법거래가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관련 항소 이유서 ‘대필’로까지 이어진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하지만 여전히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조치를 취소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신임 노동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노·사·정 협의를 통한 법 보완, 법령 개정만 반복하는 한심한 앵무새가 되어버린 현실에 답답함 넘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도대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조치를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은 문재인 정부가 더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당장 취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은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제출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으로 공무원의 노동3권은 원칙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른바 노·사·정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실현 가능한 사회적 합의를 내세워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약하고 있는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은 그대로 둔 채, 조합원 자격 기준만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교원과 공무원은 헌법과 일반노조법에 따른 노동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특별법인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규정에 따라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제약받아 왔다. 노동자의 권리를 이해 당사자 운운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원과 공무원의 노조할 권리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해야 마땅하고,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은 제약없이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해고된 교사와 공무원은 즉각 원상회복 조치해야 한다.
‘민주화 보상법’은 ‘민주화 운동’을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화 보상법’에 비추어 볼 때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등 노조할 권리 요구 투쟁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을 추구한 것으로 ‘민주화 보상법’이 정의한 ‘민주화 운동’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고된 전교조 조합원 34명과 공무원노조 조합원 136명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속적 탄압과 국가기관의 폭력적 억압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해고자이다. 따라서 해고된 교원과 공무원은 그 명예가 회복되어야 함은 물론, 해고 기간 피해 임금과 호봉, 직급, 나아가 연금,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해고 노동자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범국민 집중 행동에 나설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은 지난 8월 21일,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당장 직권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을 폐기하고, 교사와 공무원의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함은 물론, 정권의 탄압으로 해고된 교사와 공무원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아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이고, 노동조합 활동 관련 해고 교사와 공무원의 원상복직은 언제 이루어질지 요원할 뿐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위한 ‘20만 범국민 집중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5년째가 되는 10월 24일 법외노조 통보 취소,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활동으로 해고된 조합원의 원상복직,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해 전교조, 공무원노조와 함께하는 연대 한마당, 120여 일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는 농성투쟁 지지 활동과 청와대 앞 항의 집회 등 범국민 저항 행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18년 10월 16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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