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불법촬영 협박사건에 분노한 혜화역 시위
[현장] 5차 혜화역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 여성 연예인 불법촬영 동영상 협박받은 사건에 “피해자가 오히려 비난받고 가해자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 정치권 향해 ‘문자 총공’ 퍼포먼스도
정민경 기자 mink@mediatoday.co.kr 2018년 10월 06일 토요일
6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제5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가 열렸다. 일명 ‘홍익대 불법촬영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해당 시위는 이날 5차 시위를 열고, 최근 벌어진 여성 연예인 구하라씨가 불법 촬영의 피해자로 협박을 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시위 주최 측은 1만 5천명 운집을 예상했다. 해당 시위 주최 측은 집회추산 참가자를 1차 시위에서는 1만 5천명, 2차 시위에서는 4만 5천명, 3차 시위에서는 6만 명, 4차 시위에서는 7만 명으로 집계했다.
단상에 오른 사회자는 “시위가 5차까지 열리는 동안 바뀐 것이 없다”며 “며칠 전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한 사건이 있었다”며 구씨와 남성 헤어디자이너 최씨와의 사건을 언급했다.
이 사회자는 “사회는 이 사건에도 ‘그런 남자 만난 니 잘못이다’, ‘여자가 조신하지 못했다’며 비난하고, 심지어 어떤 남성들은 해당 영상물을 보려고 필사적으로 영상을 찾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P2P 사이트에서는 피해자 이름이 들어난 ‘000동영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회자는 “피해자는 온전한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며 “사건을 바라보는 남성들의 편파적 시선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편파수사와 편파판결 없이 정의가 구현되길 바란다”며 “여성에 대한 불법촬영 범죄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사법부의 성차별을 규탄한다”고 발언했다.
▲ 6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열린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 현장. (해당 사진은 시위 주최측 허가 아래 찍은 사진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진=정민경 기자. |
이런 비판의 맥락에서, 언론 역시 피해자의 이름을 제목으로 사용해 수천 건의 기사를 양산하면서 피해자를 부각하는 보도를 해왔다. 9월14일 구씨의 전 남자친구였던 최씨가 “구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 이후, 네이버에 구씨의 이름으로 검색되는 기사는 10월6일까지 무려 4200여건에 달한다.
또한 ‘불법촬영’ 용어가 아닌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를 쓴 기사도 일주일동안에만 500여건에 달했다.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 중 ‘리벤지’는 잘못에 대한 복수라는 뜻이어서 피해자가 잘못을 저질러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불법영상임에도 포르노로 규정돼 해당 용어대신 ‘불법촬영’ 용어를 써야한다는 여론에도 일부 언론은 꾸준히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시위현장에서 시위 주최 측은 “최근 4년간 불법촬영 가해자의 97%가 남성이었고 그중 15%는 면식범이었던 결과를 비웃듯, 사법부는 훈방이나 집행유예, 무죄 등 법리 오남용을 일삼고 있다”며 집회 취지를 밝혔다.
주최 측은 최근 △30대 남성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불법촬영을 한 건에 벌금 500만원 판결 △제주 면세점에서 치마 속 불법촬영을 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판결 △불법촬영물 유포협박한 남성 경찰관에 벌금 700만원 판결 △화장실에서 300GB 용량의 불법촬영을 한 남성 공무원에 구속영장 기각한 판결 △학원 내 상습 불법촬영 20대 남성 강사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건 등을 사례로 들며 불법촬영 판결의 부당함을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야동사이트, 불법촬영물에 폭발하는 조회수가 찍히는데 왜 이들을 잡지 못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 혜화역 시위 주최 측 '불편한 용기'가 제작한 카드뉴스. 사진출처=불편한 용기 트위터. |
시위 참가자들은 다함께 “(불법촬영) 근절방법 분명하다, 규제하라”, “불법촬영 규제법안 시행하라”, “성범죄자 앞날따위 관심없다”, “가해자편 사법부도 가해자다”라며 불법촬영 관련 판결을 내린 판사 4명의 실명을 부르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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