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로, 14일쯤 가결 유력
윤석열과 통화 뒤 의총 장소 중앙당사로 변경
- 남소연 기자
- 발행 2025-11-05 21:02:44
- 수정 2025-11-05 21:0

법무부는 5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3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들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중앙당사-국회-중앙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해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본회의장으로 빨리 모이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공지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메시지와 달리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특히 추 의원이 당일 오후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2분가량 통화를 한 뒤 집결지를 본회의장이 아닌 곳으로 연이어 공지한 것이 알려지면서 추 의원이 ‘내란 공범’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일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특검에 송달했고, 이는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체포동의 요구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 발부 절차는 중단되고, 가결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국정감사 일정이 종결된 뒤 1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이르면 14일 표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체포동의안 찬성 의원이 150명을 훌쩍 넘어 190명 안팎인 만큼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11일 현직 국회의원으로서는 최초로 특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총투표수 177표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후 9월 16일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评论
发表评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