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조작 수사 드러나도…항소 포기에 '검란' 조짐
수사팀 반발, 중앙지검장 사의…집단 항명
대장동 수사·공소유지 '친윤' 강백신이 주도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중형, 항소 실익 없어
무차별적인 항소에 대한 문제도 고려된 듯
국힘 박수영 선거법 사건에서도 항소 포기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때도 조용
한동훈은 장관 시절 '패소할 결심' 상고 포기
'남욱 배 가른다'던 검찰, 사건 조작 의혹 고조
"조폭보다 무서운 검사들, 다 책임 물어야"
"이재명 위한 항소 포기처럼 눈속임 말라"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수사팀이 항의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란'(檢亂)으로 비화할 조짐이 보인다. 검찰 출신인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대장동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재명 방탄' 프레임으로 몰아 정쟁으로 키우며 검사들의 항명을 부추기는 양상이다. 검찰개혁 과제 등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으로 번지지 않도록 조기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검찰,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수사팀 반발
중앙지검장도 사의 표명 등 집단 반발 관측
앞서 8일 0시를 기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와 김만배 씨를 비롯한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들의 1심 판결 항소 시한은 7일 자정까지였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유동규 씨,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은 전원 항소한 상태다.
대장동 사건 수사를 주도했고 공소유지도 담당한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앞장서 반발했다. '윤석열 사단'에 속한 대표적 친윤 검사로 통하는 그는 8일 새벽 검찰 내부망 글을 통해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장을 결재했지만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하라며 항소 제기를 불허했다고 적었다. 또 "대검이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를 했고, 검찰과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했다.
강 검사의 글이 올라온 뒤 대장동 수사·공판팀도 이날 오전 입장문을 배포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전날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지시 없이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공판팀의 반발 뒤인 이날 오전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항소 포기에 대한 반발로 읽힌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 검사장을 시작으로 당시 항소 포기 결정에 관여한 검사들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한다거나, 수사·공소 유지 등을 담당하는 일선 검사들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항소 포기 소식이 전해지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적었다. 또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항소 포기라는 더러운 불법 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은 모두 감옥에 가야한다"며 "권력의 오더를 받고 개처럼 항소를 포기해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민이 반대해줘야할 이유가 뭐냐"고 했다.
이미 1심서 중형 선고…항소 실익 없어
무차별 항소에 대한 문제도 고려된 듯
검찰 수뇌부가 항소 포기 판단을 내린 데에는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의 선고 형량 등을 고려했을 때 항소에 실익이 없다는 법무부 쪽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언론 민들레>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1심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에 충실했고, 형량도 구형과 비교해 충분히 선고된 만큼 검찰의 항소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검찰 쪽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1심 재판부가 특경가법상 배임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형법상 일반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했지만, 양형 자체는 형량이 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에 준해 적절한 선고가 내려졌다는 판단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31 [공동취재] 연합뉴스](https://cdn.mindlenews.com/news/photo/202511/16383_55035_048.jpg)
특경법상 배임죄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그보다 낮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1심 선고에서 유동규 씨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 8억 1000만 원이 내려졌다. 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는 징역 8년과 추징 428억 원을 선고 받았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했던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이 선고됐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유동규 씨, 정민용 변호사 등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관여하며 민간업자들에게 개발 편익을 봐준 이들에게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통상 검찰 구형보다 적게 선고되는 관행을 고려하면 되레 검찰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들레>와 통화에서 "보통 검사가 자동 항소하는 기준은 구형량의 3분의 1(미만)이다. 이 사건은 전체적인 평균을 놓고 보면 구형량의 70% 가까이 선고됐다고 볼 수 있다"며 "기준대로 (항소 포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장동 사업이 공공 기여를 얼마나 환수했느냐는 성과에 대해 정치적 논란만 있을 뿐, 대장동 비리 자체는 다툼이 없다"며 "죄에 상응하는 만큼 구형했고, 구형에 상응하는 만큼 선고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일부 검사와 국민의힘 반발에 대해 "무리하게 1심 패소한 걸 항소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잖느냐"고 했다.

법무부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검찰의 무분별하고 기계적인 상소를 지적한 것이 검찰의 항소 포기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무죄를 받고도 검찰의 무조건적인 항소에 고통받는 일반 국민의 사례를 언급했지만, 검찰의 관행을 개선하는 과정도 항소 포기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국힘 박수영 선거법 사건도 항소 포기했는데
왜 대장동만 난리?…항소 기준이나 있긴 하나
기성 언론 대부분에서 정치 사건이 된 '대장동 사건'을 항소 포기한 게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지만, 이 역시 검찰이 오랫동안 쌓아온 '반 이재명' 프레임에 근거한 분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항소 포기 사례는 대장동 사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친윤석열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해 10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자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단체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검찰이 150만 원(의원직 상실)을 구형했지만 그에 한참 못 미치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법원에 의원직 상실형을 요청했으나, 그 목표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했다. 항소를 해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긴 어렵다는 판단에서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박 의원의 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박 의원에 대해 항소 포기한 것과 같은 잣대로 본다면, 선고에 적용된 법리를 떠나 특경가법상 배임죄 수준의 더 센 형량을 받아낸 대장동 사건의 경우 항소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을 따져 포기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선 대장동 사건 2심에서 특경가법이 적용되더라도 양형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그만큼 이미 중형이 선고됐다는 의미다.

또한 검찰의 항소 포기가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다. '엿장수' '고무줄' 기준이다. 과거 항소 행태를 보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항소를 했던 것도 아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에도 조수진 당시 국민의힘 의원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나오자 항소를 포기했다. 반면 2019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선 똑같이 150만 원을 구형하고 벌금 90만 원(시장직 유지)을 선고 받았지만,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법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 여부는 결국 '검사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배 가르겠다는 검찰, 항소하는 게 타당한가
윤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땐 조용하더니
대장동 사건엔 지검장 사퇴하며 집단 반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항소 포기 결정에는 검찰의 그동안 무리한 '조작 수사' '증언 조작'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남욱 변호사의 충격적인 증언 등을 고려하면 검사들이 항소하는 건 검찰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나 분노를 더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뇌물 혐의 재판에서는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배를 가르고 장기를 꺼낸다는 협박에 못 이겨 검사의 수사 방향에 맞춰 진술했다'는 취지의 폭로가 나왔다.
남욱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한테 '배를 가르겠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으니 네가 선택하라'고 했다"며 "이런 말까지 들으면 검사의 수사 방향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또 "(정일권 부장 검사가) 애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 것 아니냐. 여기 있을 거냐'고 했다.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도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민들레>와 통화에서 "누가 그딴 식으로 수사를 하느냐"고 어이없어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 [공동취재] 연합뉴스](https://cdn.mindlenews.com/news/photo/202511/16383_55038_510.jpg)
앞서 남 변호사는 지난 9월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에프시(FC) 사건 공판에서도 유동규 씨가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과 관련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2022년 검찰 수사 받을 당시에 검사에게 처음으로 전해 들은 내용"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이 그동안 이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해 조작된 증언으로 구속시키고 재판에 넘겼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진술 짜맞추기' '허위 진술 강요'는 과거에도 증언이 됐지만, 윤석열 정권 시기 모두 무시됐다. 김만배 씨는 2023년 4월 법정에서 "남욱이 '동생들 좀 살려달라'며 이재명 대표에게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을 맞춰달라고 요청했다"고 폭탄 발언을 했지만, 언론에선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당시 제1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같은 해 9월 단식 투쟁 중 두 번째 구속 위기를 맞았다가 가까스로 풀려났다.
일각에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조작 수사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검찰이 항소 포기를 이유로 자신들의 문제를 덮기 위해 집단 반발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월 지귀연 부장판사의 어처구니 없는 내란 수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했을 때에도 검찰 내부에서 이 정도의 반발은 없었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에서는 항소 포기 이유만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퇴하고 검사들이 집단으로 성명을 내며 반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뿌리 깊은 정치검찰의 단면을 보여준다. 공소유지 검사들의 심야 단체 입장 발표야 말로 최근 몇 년 내에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집단 항명으로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열린 4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을 규탄하며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2025.11.4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https://cdn.mindlenews.com/news/photo/202511/16383_55039_524.jpg)
검란 부추기는 국민의힘…"이재명 방탄"
그간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해 함구하고 내란을 옹호해 온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를 고리로 '검란'을 부추기며 정쟁화하려 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항소 포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포기할 것은 항소가 아니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권의 권력형 수사 방해, 수사외압 의혹이 있다"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처벌을 방해하기 위해 국가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 국기문란 범죄"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며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상고 포기'
'패소할 결심' 해놓고 비판할 자격 있나
한동훈 전 대표는 "검찰이 자살했다" "모두 감옥에 가야한다" 등 강도 높은 표현까지 써가면서 최일선에서 비난하고 있지만, 항소 포기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본인도 법무부 장관 시절 '상고 포기'를 지휘했기 때문이다.
한 전 대표는 2022~2023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 2심 재판에서 1심에서 승소한 '추미애 법무부' 변호사들을 갈아치우고 부실한 변론을 하며 '패소할 결심'으로 질타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의 징계에 소를 제기했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 셀프로 대통령 자신을 징계하는 꼴이 돼 법무부 장관이 나선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2심에서 윤석열 총장 징계 취소를 선고하자 상고 포기를 지휘하며 노골적으로 윤석열의 편을 들었다. 심지어 소송의 대상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는 한동훈 검사장 관련 감찰 방해·무마가 이유 중 하나였다. 한 전 대표의 '패소할 결심'은 윤석열을 위한 패소일 뿐 아니라, 자신을 위한 패소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 한동훈 대표(왼쪽),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 등과 함께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7.24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https://cdn.mindlenews.com/news/photo/202511/16383_55040_551.jpg)
"이재명 위한 항소 포기처럼 눈속임 말라"
"조폭보다 무서운 검사들, 다 책임 물어야"
여당인 민주당은 항소 포기가 아니라 법리 판단에 따른 '자제'라며 근거 없는 선동을 하지 말라고 반박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이른바 재판중지법에도 제동을 걸었는데, 정치적인 판단으로 결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장윤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공소유지에 성공해도, 무분별하게 항소를 제기해 오던 관행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미 4년에서 6년의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 항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장동 일당 봐주기'라거나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장 대변인은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거나 '대한민국 검찰이 자살했다'는 국민의힘의 반응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며, 공개적인 재판 불복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 했다.
그는 "이미 법원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업자들의 유착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시했다"며 "이러한 법원 판단에 눈을 감고, 마치 이번 항소 자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처럼 교묘하게 눈속임을 하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심 결정을 두고 '정치적 개입'이라며 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이미 무너진 정치적 프레임에 기대려는 구태 정치"라며, 항소 포기에 대해 "법률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던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법원이 무죄라 한 부분을 검찰이 항소하고 이의제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라며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심'을 대통령과 억지로 연결 짓는 정치공세를 멈춰야 한다"라고 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남욱 변호사가 전날 검찰로부터 "배를 가르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것과 관련, "검사가 아니라 조폭"이라며 "정치검찰의 회유와 협박으로 조작된 대장동 사건에 대해 즉시 공소 취하하고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검사가 조폭보다 더 무섭고 더 나빴다. 잡으라는 범죄자는 안 잡고 이재명 잡겠다고 남욱의 배를 가르겠다고 했다"라며 "나쁜 검사들 꼭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무부는 이 검사들 다 책임 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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