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구속영장 또 기각…‘내란 선동’ 황교안도 구속 피해
박성재 두 번째 영장도 기각, 재판부 “추가된 혐의·자료 봐도 범죄에 대한 다툼이 여지 있어”
- 남소연 기자 nsy@vop.co.kr
- 발행 2025-11-14 09:13:53

박성제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료사진. ⓒ뉴스1, 뉴시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 행사 방해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은 지난달 15일에 이어 두 번째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결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 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과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도록 지시하고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1차 구속영장 기각 후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범죄 사실 일부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통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받은 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 이 외에도 교정본부 직원들이 박 전 장관의 ‘수용 여력 점검’ 지시에 따라 여러 문건을 작성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황교안 전 총리 역시 구속을 피했다. 내란 선동 등의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는 특검팀의 잇따른 출석 요구와 압수수색 등을 모두 거부하다가 지난 12일 체포된 바 있다. 이후 특검팀은 황 전 대표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 외에 공무집행방해, 내란 특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3시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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