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전에 알고도 국회 보고 안해…조태용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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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위반, 국회 의증 등의 혐의도
- 홍민철 기자
- 발행 2025-11-12 06:37:33
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15 ⓒ뉴스1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5시 30분쯤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2시쯤까지 4시간가량 진행됐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직무 유기, 국정원법 위반, 위증,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관련 계획을 듣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 내용을 알렸는데도 역시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를 직무유기로 판단했다.
또한 홍 전 1차장의 국정원 내 움직임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자신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은 제공하지 않는 등 사실상 정치행위를 해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원장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특검팀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내역 삭제에도 관여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도 가담했다고 의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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