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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검은머리 미국인의 집합소인가

  [논평] 외교부는 검은머리 미국인의 집합소인가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9/29 [11:49] 검은머리 미국인이란 한국인이지만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검은 머리 미국인의 대표적 인물은 노무현 정권 시절 한미FTA 협상 대표였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명박 정권 시절 미국과 한미 FTA 협상을 총괄한 김종훈도 검은머리 미국인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외교부 사람이라는 것이다.    외교부의 주요 인사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일한다는 지적은 누누이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도 검은머리 미국인들과 같은 행보를 하고 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와 외교부는 이번 달 한미워킹그룹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한다.    통일부는 한미워킹그룹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편하자고 했으나 외교부는 한미워킹그룹의 순기능에 주목하며 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외교부가 주장하는 한미워킹그룹의 순기능은 “한반도와 비핵화 문제, 남북·북미 간의 모든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대화를 하는 협의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외교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는다.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정부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많은 사람이 한미워킹그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외교부는 한미워킹그룹의 순기능을 주장한다.    한미워킹그룹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해리 해리스 대사를 비롯한 미국인들이다. 외교부는 미국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686건… 강간·강제추행에도 의사 면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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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686건… 강간·강제추행에도 의사 면허 유지 임병도 | 2020-09-28 08:51:10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는 686건이었고, 그중 90%가 강간이나 강제추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의사로 인한 성범죄는 686건으로 매해 평균 137건이나 됐습니다. 2015년 114건 이 던 의사 성범죄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18년엔 163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도 147건의 의사 성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의사에 의한 성범죄 유형을 보면 686건 중 613건이(89.4%)이 강간이나 강제 추행이었습니다. 불법촬영이 62건(9%), 통신매체 이용음란이 10건 (1.5%),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이 1건(0.1%) 등이었습니다. 의사, 성범죄 저질러도 면허 계속 유지 ▲최근 3년간 면허 취소된 의사들의 재교부율은 89.3%이고, 승인 받은 의사 면허의 취소 사유는 대부분 의료행위에 국한됐다. ⓒ최혜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비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면허를 다시 받았던 의사들의 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 ‘성범죄’가 없습니다. 대부분 ‘마약류 관리법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130건이 넘는 의사에 의한 성범죄가 발생해도 의사들은 면허를 취소당하지 않고, 의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2000년 의료법 개정 이전에는 의료관련 범죄행위 이외에도 모든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결격 사유로 의사 면허 취소가 됐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를 포함해 의료인들이 성폭행이나 불법촬영 같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료행위와 연관성이 없다면 의사 자격이 유지됩니다. 또한, 성범죄 의사의 범죄이력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2000년...

[단독] “박덕흠이 담합 지시” 판결문 명시…검찰은 기소도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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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2020-09-28 04:59 수정 :2020-09-28 07:33 2008년 짬짜미 적발에도 처벌 모면 박덕흠, 직원 시켜 입찰금액 등 전달 17개업체 가담 514억공사 담합 주도 검찰, ‘업체 대표’ 아니라고 기소 제외 공정위선 대표 아니라며 조사도 안해 당시 판사 “혜영건설 실경영주 지시” 가담업체 “인맥 총동원 수사 피해…” 검찰·공정위, 박덕흠 비리의혹 한 몫 법조계 “수사 안 한 검찰의 봐주기”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기위해 입장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박덕흠 무소속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대주주인 건설회사가 과거 입찰 담합 행위로 적발된 사건에서 당시 박 의원이 다른 건설사들 쪽에 직접 입찰 담합을 지시한 정황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 그러나 박 의원은 명목상 업체 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조차 받지 않았고, 다른 업체들과 이들한테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만 처벌됐다. 업계에서는 “당시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신분으로 담합을 지시한 그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박덕흠은 의원이 될 수 없었다. 지금의 그를 만든 데에 검찰과 공정위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2008년 3월 서울시가 추진한 ‘구의 및 자양취수장 이전 건설공사’(공사 금액 514억원)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은 혜영건설 대주주인 박 의원의 주도 아래 진행됐다. 이 사건은 취수장 이전 공사와 관련해 혜영건설과 대지종건·재현산업 등 17개 업체가 입찰 담합을 모의하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되면서 불거졌다. 먼저 수주전에 뛰어든 혜영건설은 상하수도 건설업체인 대지종건, 재현산업과 함께 입찰 짬짜미를 하기로 모의했다. 이들이 입찰 담합을 위해 처음 모인 곳이 바로 혜영건설 사무실이었다. 이어 이들 업체들은 담합을 돕기 위한 ‘들러리’ 업...

추석, 가장 나쁜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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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풀 논평] '모든 재난은 인재'를 되새기자 시민건강연구소   |    기사입력 2020.09.28. 09:15:00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유행이 조금 소강상태라니 다행스럽지만, 더 큰 위험요소가 있는 터라 안심하기는 이르다. 추석을 맞아 이동하고 모이는 것이 감염 전파를 부추긴다면, 명절조차 위험과 두려움이 되는 새로운 시대임을 절감한다. 지금은 별다른 대안이 없으니 방역 당국이 말하는 권고를 따르는 것이 최선이리라. 덜 움직이고 덜 모이는 쪽으로. 무엇을 하든 코로나19 유행을 염두에 둔 예방적 행동이 개인과 공동체를 함께 안전하게 하는 최선의 길이다. 추석이야 그렇다 치자. 문제는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현재 방식의 지속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외국의 유수 언론이 인정하고 국제기구도 동의하는 대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시민의 협력, 참여, 정책 순응 같은 것들이다. 그 무엇이 토대가 되었든 우리는 현재 방식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계에 가까워졌다고 판단한다.   정신, 심리, 감정으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생활과 생존의 조건이 나빠지는 것이 큰 걱정이다. 먹고 사는 문제 또는 죽고 사는 문제가 많은 이의 과제가 되면, 개인의 규범과 사회문화적 압력만으로는 지탱할 수 없다. 생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시위에 나선 이들이 더 이기적이거나 덜 도덕적이어서 그러지는 않을 터다.(☞ 관련 기사 : <연합뉴스> 9월 9일 자 ' [르포] "버틸 만큼 버텼다. 살길 열어줘야"…성난 PC방·노래방 업주들 ')   방역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니 한쪽을 포기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사실 우리가 처한 조건에서 유행 정도에 따라 방역 단계를 올리느니 마느니 논쟁하는 것은 무용하다.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정치적 근거를 다 동원해서 따져 봐야 다 부질없어서다. 어느 쪽으로 '결단'하고 '선언'하는지와 무관하게 당사자가 실행하고 ...

기업 죽이기? 기업 살리기?... 공정경제 3법의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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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는 법안 저지 총공세... 학계· 시민사회 "불공정 개선할 최소한의 장치, 입법 서둘러야" 20.09.28 08:21 l 최종 업데이트 20.09.28 08:21 l 조선혜(tjsgp7847)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접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마저 이 법안에 힘을 싣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재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재계와 이들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는 일부 언론들은 공정경제 3법이 '기업 옥죄기'라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용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22일 국회를 찾아 "기업들이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는데 기업 옥죄는 법안이 자꾸 늘고 있어 걱정"이라며 법안 통과를 재고해달라 읍소했습니다.  지난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 코스닥협회(회장 정재송),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도 '상법·공정거래법에 대한 경제계 공동성명'을 내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법안이길래 이토록 시끄러운 걸까요. 하나씩 따져보았습니다.  [상법]  감사를 따로 뽑는 이유   지난달 31일 정부가 제안한 상법 일부개정안 가운데 논란이 된 부분은 크게 2가지입니다. 경영감독 기능을 하는 감사위원 중 1명을 이사회에 소속된 이사가 아닌 별도의 인물 중에서 뽑도록 하는 것과,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감사위원 분리 선임의 경우 재계에선 보유지분에 의한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크게 반발...

작계와 흉계의 복합체는 어떻게 파탄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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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벽예감 413] 작계와 흉계의 복합체는 어떻게 파탄되었는가?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0/09/28 [08:48] <a id="kakao-link-btn" style="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돋움, Arial; color: rgb(102, 102, 102); text-size-adjust: none;"></a> <차례> 1. 작전계획 5029와 6개의 급변사태 씨나리오 2. 군사정변과 참수작전은 어떻게 결부되었는가? 3. 마카오 비밀연락선으로 평양 염탐한 미국 중앙정보국 4. 후진타오의 침묵은 무슨 뜻이었을까? 5. 극비정보가 평양에 전해졌다 6. 오바마의 참수작전능력증강과 박근혜의 망상 7. 친서를 보내면서 참수작전능력 증강하는 문재인     1. 작전계획 5029와 6개의 급변사태 씨나리오   2010년 2월 9일 <동아일보>가 흥미로운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 합참본부 영관급 장교들과 주한미국군사령부 영관급 장교들이 한미연합사령부에 모여 도상훈련을 반복하면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도상훈련(table-top exercise)이라는 것은 작전지도 위에 타격대상들을 표시해놓고, 마치 실제 작전을 전개하는 것처럼 전투병력과 무장장비를 출동시켜 적을 공격하는 군사행동을 뜻한다.    당시 군사전문가들은 그 도상훈련이 2010년 3월 8일부터 시작될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앞둔 준비행동이겠거니 생각하고 넘어갔다. 그러나 그런 추정을 뒤집어버린 사건이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며칠 앞두고 일본 도꾜에서 일어났다. 2010년 2월 17일 미국 태평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