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무죄’ 유우성씨 여동생 국가 상대 소송 제기


민변, 유가려씨 대리해 손배 청구.. “국가·불법행위 가해자들에 책임 묻겠다”
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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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31  10:22:19
수정 2015.10.31  10: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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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간첩 증거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의 동생 가려씨를 대리해 국가와 전 국가정보원장, 담당 검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민변은 “유가려씨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내 불법 구금, 가혹행위 등 국가권력으로부터 자행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전 국가정보원장, 담당검사, 국가정보원 수사관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 사건 불법행위는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책무로 삼아야 하는 국가권력이 조직적으로 불법구금, 수사, 가혹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라며 “더 이상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당시 가려씨는 해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오빠는 간첩이 맞다”며 허위진술을 했고, 수사기관은 이 진술로 유우성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썼다.
  
▲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 ⓒ go발뉴스
민변은 “조사 당시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을 보장받지 못한 채 허위 진술을 하게되었다”며 “당시 작성된 유가려의 진술서, 진술조서 등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유가려씨는 지난 2012년 11월 5일경 합신센터에 수용된 지 6일도 안되어 자신이 화교신분임을 밝혔고, 국정원장은 더 이상 유가려를 합신센터에 수용할 근거가 없음에도 권한을 남용하여 유가려를 불법구금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원 수사관은 A4 용지 반 크기의 종이에 ‘회령화교 유가려’라고 적힌 표찰을 가려씨 몸에 붙이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서 있게 하며 모욕과 망신주기를 하는 등 가혹행위, 위법수사 등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변은 “이 소송을 시작으로 향후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 또한 민, 형사상 절차를 통해 국가 및 불법행위 가해자들에게 엄중히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9일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우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2004년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국내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로 2013년 2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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