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오웰은 그의 소설 ‘1984년’에서 ‘빅브라더’가 대중을 지배하는 국가인 ‘오세아니아’를 등장시켰다. 소설 속 전체주의 국가가 내세운 프로파간다이자 이념은 이것이었다. “빅 브라더가 당신을 보고 있다.”
‘빅브라더’보다 더 강력한 감시체제
청나라 황제 옹정제는 자신의 수하들을 신하들 사이에 풀어 감시하도록 했다. 황제가 심어놓은 스파이를 또 다른 스파이가 염탐하는 감시체제가 가동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중앙관리, 지방관리 할 것 없이 몸을 사리며 벌벌 떨었다. 덕분에 역모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황제가 당신을 보고 있다.”
대한민국은 어떤가 생각해보자. 오웰의 ‘빅브라더’나, 옹정제 식의 ‘감시체제’는 설마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있다면 그들이 속고 있는 거다. 분명히 있다. 아니, 더 강력한 체제로 존재한다. 그 체제는 지금도 빠르고 교활하게 진화하고 있다.
국가권력과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손잡으면 어떻게 될까. 국민들 모두 권력의 감시권에 들게 된다. 예들 들어 국가권력이 통신사나 신용카드사와 협력체제를 구축한다고 생각해보자. 이것만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을 감시하는 게 가능해진다.
‘빅데이터 기업’과 국가권력의 결탁
국가권력이 다음카카오와 이런 식의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3500만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을 얼마든지 감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다. 지난해 10월 정진우 전 노동당 대표의 ‘카톡 사찰’ 논란으로 ‘사이버망명’이 확산되자, 다음카카오는 “검찰의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더니 1년 만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검찰총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다음카카오와 감청영장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방법을 찾았다”고 밝히자, 다음카카오가 그제서야 “검찰의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며 뒷북 성명을 냈다. 영장을 찍어내는 권력기관과 방대한 통신정보를 가진 기업의 결탁, 이건 정말 파괴적인 감시체제다. 두 기관이 더 밀착할 경우 영장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도 있다.
인터넷 감청도 쉽다. ‘패킷감청’이라는 기법은 대단히 위력적이다. 인터넷 회선을 통째로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게 ‘패킷감청’이다. 감시자는 감청대상자의 모든 인터넷 활동을 앉아서 ‘감상’할 수 있다. 대상자의 인터넷 정보를 패킷 단위로 쪼개 송신하면, 수신 컴퓨터가 이를 받아 화면으로 재구성하는 수법이다.
적극적 통제시스템까지 장착
대상자의 컴퓨터 내에 있는 정보뿐 아니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기기(인터넷전화, IPTV, 테블릿 등)에서 오가는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 집에서의 모든 일상과 일거수일투족이 생중계되는 셈이다.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때문에 2011년 어느 교사가 패킷감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그런데 5년이 되도록 헌재가 묵묵부답이다. 헌재의 결정 유보로 최장기 미제사건 중 하나가 됐다.
감시에 머물지 않는다. 적극적인 통제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권력이 팔을 걷어붙였다. 문체부는 신문법 시행령를 개정해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취재 및 편집 인력을 3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등록신청서에 취재-편집 담당자의 상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연금, 건보, 산재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했다.
인터넷신문의 ‘게이트키핑’ 기능강화와, 저널리즘 품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게 문체부의 해명이다. 또 인터넷신문의 과다 경쟁, 선정성, 유사언론행위 등을 지적하며, “여론의 왜곡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2명을 증원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웃기는 얘기다.
‘온라인 장악’ 위해 총대 멘 이들
선정성 게시물과 어뷰징 기사를 쏟아내는 쪽은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아니라, 중대형 언론사들이다. 조중동의 ‘닷컴’ 사이트에는 낯 뜨거운 사진들이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다. 게다가 대형신문사들은 아예 어뷰징 전담인력을 고용해 1인당 하루 30~40개 기사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유사언론행위도 마찬가지. 문체부가 작성한 ‘2015유사언론행위 피해실태조사’를 보면 적발된 언론사 중 취재인력 5인 미만의 언론사는 한 곳도 없었다.
문제부가 틀렸다. 얼핏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조금만 살펴봐도 시커먼 속내가 꿈틀대는 게 보인다. 인터넷신문의 태반은 진보성향이다.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들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꼼수가 ‘인터넷신문 등록강화’ 조치로 표출된 것이다.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기존 인터넷신문의 80%가 등록 취소라는 철퇴를 맞게 된다.
막가는 짓도 한다. 통신심의규정을 바꾸겠단다. 인터넷 게시글과 게시물에 대한 심의와 삭제, 접속 차단 등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만으로도 인터넷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개시할 수 있는 길을 열기위해 안달이다. 이렇게 되면 게시물의 삭제, 접속 차단이 무차별 진행될 수 있다.
국가권력이 당신을 무서운 눈으로 보고 있다
비판여론이 일자 방심위가 이런 변명을 늘어놓았다. “자신의 성행위 동영상이 불법 게시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이 제기되기도 한다”며 제3자 신고만으로 심의가 진행된다면 이런 피해가 줄어들 거라고 주장한다. 변명도 참 가지가지다. 수사권한이 없는 방심위가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고, 삭제 권한까지 행사하겠단다. 이건 월권이다.
김무성 새누리당대표는 포털 공격수를 자처하고 나섰다. “포털이 악마의 편집으로 왜곡·과장된 기사를 확대재생산하고 여당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다”며 “젊은층에게 영향이 큰 포털이 정부여당에 부정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건 잘못된 것인 만큼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가 많으니 포털을 손보겠다는 겁박이다. 포털을 길들이겠다는 얘기다. 강아지로 보이나?
빅데이터를 보유한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강력한 감시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국가권력이 동원할 수 있는 물리적·강제적 힘을 기반으로 한 막강한 통제시스템까지 장착되고 있는 중이다. 국가권력이 당신을 무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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