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문 잠근 것도 체포 응하지 않는 것도 공무집행 방해...기한내 집행”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 ⓒ뉴스1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12.3 내란 혐의로 발부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의법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동운 처장은 1일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기한 내에 체포영장 집행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상 체포영장 기한은 7일로 오는 6일이 기한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 처장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공수처는 법과 원칙 따라 성실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계엄 선포를 한 대통령에 대해 3회에 걸쳐 소환을 했지만 불응해 체포영장, 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공조본(공조수사본부) 협의 중으로 기한 내에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집회도 있는데, 지나친 환호와 반대나 큰 소요가 없길 바라며 그런 사태 대비해 경찰 인력 동원하기 위해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 반응에 대해서는 “협조요청 없었다”고 답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는 공문을 31일 날짜로 보냈다”고 말했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반발할 경우에 대해 “반대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면서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영장에 대한 권한쟁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권 논의는 종식됐다”며 “(가처분은)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오 처장은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뿐이고,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사진에 강조했다”면서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테니 공수처 소환에 응하기를 바란다”라고 재차 체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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