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윤석열' 구속이 당연한 이유

 

[판사 출신 차성안 교수의 8문 8답] '도망과 증거 인멸 염려', 실제 이렇다
25.01.17 18:36l최종 업데이트 25.01.17 21:50l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도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도착'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관련하여 구속사유인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 염려'를 쉽게 정리해봤다. 이 2가지 구속사유는 일반적 언어 사용례와는 다른 법적 의미를 갖는다. 도망할 염려는 일반인 생각처럼 비밀 은신처로 줄행랑치는 것만은 아니다. 형사재판 기일에 성실히 출석할지, 징역형 판결 확정 시 대한민국 법 질서에 순응해 순순히 교도소에 자기 발로 들어갈지 여부가 중요하다. 증거인멸은 물적 증거뿐만 아니라 인적 진술 증거의 인멸 염려, 즉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구속, 불구속 상태의 내란죄 공범이나 증인이 될 사람과 말을 맞출 우려를 포함한다.

[질문 1] 불구속재판 원칙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A. 당연히 동일하다. 다만 불구속 재판의 예외로서 구속사유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원칙은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와 재판 또한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헌법재판소 2010. 11. 25. 2009헌바8).

[질문 2] 그럼 다 불구속 재판하지, 왜 예외를 두어 구속 제도를 운영할까?

A. 재판에 불출석하여 재판 진행이 안 되거나, 확정된 징역형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구속제도는 ① 형사소송의 진행과 ②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이다(대법원 2020도11576 판결 등 다수). '형사소송의 진행'의 핵심은 피고인의 재판 출석 확보이다.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일부 경미 사건 등을 제외하면(형사소송법 제277조),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법정을 여는 것)하지 못한다(제276조). 즉 불구속 피의자가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기일 진행이 불가능하다.

반면 구속 피고인의 경우 출석을 거부해도 "정당한 사유"가 없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진행할 수 있다. '형벌의 집행'은 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이 핵심이다. 쉽게 말해 징역형 판결 확정되면 자진하여 제 발로 감옥에 들어가줄지의 문제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되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구역에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이 진입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되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구역에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이 진입하고 있다. ⓒ 권우성

[질문 3] 윤석열 대통령의 도주 우려는 없지 않을까?

A. 도망 염려에는 제3의 은신처로의 도주 외에 재판 불출석, 확정된 징역형 불응 우려도 있다.

"경호처 경호를 받는 일국의 대통령이 수사, 재판 중 제3의 은신처로 도망갈 리 없다" vs. "비상계엄을 실행했고 체포되며 이 나라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까지 하는데 도망갈 수 있다".

어느 견해가 옳은지와 별개로, 위 두 견해는 모두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중 "도망할 염려" 논의 시 '아무도 모르는 제3의 은신처로 숨는 것'만을 '도망'의 개념으로 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제3의 은신처로 숨는 것도 물론 '도망'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도망할 염려"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구속 기소해도 '모든 공판기일에 제때 출석할지', 만약 유죄 징역형 판결이 확정되면 '제 발로 감옥에 들어갈지'가 중요하다. 나 또한 법관 시절 공판기일에 잘 나오던 피고인이 실형을 예상했는지 선고기일에 불출석해 이후 재판 진행이 정지되어 난감했던 기억이 있다.

[질문 4] 재판 불출석 차원의 도망할 염려를 판단할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할까?

A. 탄핵심판을 유리하게 끌기 위해 형사재판에 불응해 온 태도는 도망할 염려를 높인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2월 29일까지 19일간 검찰, 공수처의 5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12월 31일 발부된 체포영장, 올해 1월 7일 재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을 모두 물리력으로 저지하려 한 태도는 재판 불출석과 형집행 불응이라는 차원의 도망할 염려를 높인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측이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존중하고 구속영장 청구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것은 유리한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그 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신속히 진행되면, 탄핵심판 심리가 빨라지고 인용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세간 예측의 당부도,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불응, 지연 여부 판단에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그런 예측이 맞다면, 재판 불출석 차원의 도망할 염려는 높아진다. 이와 관련하여 1월 12일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체포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피청구인 법률대리인단이 착석해 있다. 왼쪽부터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차기환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피청구인 법률대리인단이 착석해 있다. 왼쪽부터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차기환 변호사. ⓒ 공동취재사진

[질문 5]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도망하였을까?

A. 수차례 소환거부에 이은 장기간의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저지는 '도망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3호를 보면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첫 번째의 "도망하거나"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도망할 염려 유무와 별개로 '도망하였으면' 바로 구속 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도망은 "형사절차를 지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이주원, 형사소송법 제5판, 박영사, 2022). 체포영장 발부 자체는 5차례의 소환거부가 이유였지만 이후 15일간의 물리력을 동원한 영장집행 저지 행위가 있었다. 이는 단순한 소환 거부를 넘어섰고, 형사소송절차의 진행, 즉 수사, 재판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신병 확보를 위한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도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질문 6] 어차피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거부되었는데 물적 증거의 인멸 우려는 없지 않을까?

A. 압수수색이 안 된 증거도 인멸될 수 있고, 경호처 입장 변경 시 차후 압수수색될 수도 있다.

12월 11일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12월 19일 공수본의 '비화폰' 서버 수색이 모두 형사소송법 제110조 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대통령실 경호처에 의하여 거부당하였다. 장래에도 대통령실 경호처가 거부시 압수수색은 어렵다. 어차피 증거도 확보하지 못하는데 구속사유로서 증거인멸의 염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호)는 없는 것이 아닌가. 나름 설득력 있는 논증인데, 아래 2가지가 큰 허점이다.

첫째, 압수수색을 해 확보할 가능성이 낮은 물적인 증거라 하더라도 이를 인멸하는 경우 증거인멸이라고 보아야 한다. 압수수색의 어려움이 증거인멸의 염려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지는 못한다.

둘째, 대통령실 경호처 책임자의 입장이 압수수색을 승낙하는 것으로 변경되면 언제든지 압수수색도 가능하다. 경호처 수뇌부 대부분이 영장집행 저지 관련하여 공무집행방해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추가적 압수수색이 성공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질 수 있다.

반면 불구속 기소되어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는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어 아무런 지시권한이 없는데도 경호처 책임자에 대한 불법적 영향력을 사실상 유지하며 압수수색을 계속 거부하고 핵심 물적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 범행을 다 자백한다면 증거 인멸의 염려가 낮아지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구성요건의 핵심 사실관계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1.17 [공동취재]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1.17 [공동취재] ⓒ 연합뉴스

[질문 7] 이미 핵심 공범들이 구속되었으므로 진술 등 인적 증거의 인멸 우려는 없지 않을까?

A. 구속된 9명과의 형평 외에 공범들 지인을 통한 말 맞추기, 불구속 된 공범과 증인에 대한 허위진술 교사 등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

내란 중요 종사자 9명(김용현, 박안수,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문상호, 노상원, 조지호, 김봉식) 모두 구속 기소되었다. 내란죄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만 불구속되는 것이 형평에 안 맞는다고 비판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적어도 불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갇힌 공범들과 말을 맞추어 거짓진술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 나름 설득력 있는 논리이나, 아래 2가지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불구속 상태에 있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범들의 지인 등을 통해 허위 진술을 교사하거나 입을 맞추기가 훨씬 용이하다.

둘째, 인멸될 염려가 있는 진술 증거는 구속된 공범들의 진술에 한하지 않는다. 불구속 기소된 공범들의 진술이나, 기소되지 않은 참고인들의 법정에서의 증언 관련해서 증거 인멸 염려를 따져야 한다.

예를 들어 3명의 공범을 불구속 상태에 두면 말을 맞추어 허위진술을 할 염려가 크다고 할 때, 2명을 구속했다고 하여 남은 1명을 불구속으로 처리하지 않고 3명을 모두 구속해야 하는 것도 이런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불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불출석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질문 8] '범죄의 중대성' 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가능할까?

A. 아니다. 하지만 내란수괴죄는 내란중요임무종사죄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로 발부가능성을 높인다.

2007년 6월 1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70조 제2항은 법원이 구속사유 심사 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원래는 범죄의 중대성 등을 별개의 구속사유로 추가하려 하였으나 무죄추정원칙, 불구속재판·수사의 원칙과의 충돌 문제로, 고려 요소로 넣는 것에 그쳤다(헌법재판소 2009헌바8 결정). 따라서 내란죄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만으로는 구속사유가 인정될 수는 없다.

다만 내란죄 우두머리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으로서 내란목적살인죄(제88조)와 함께 형법상 두 번째로 높다(첫 번째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여적죄로 사형만이 법정형). 내란죄 우두머리라는 이 범죄의 중대성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 증거인멸의 우려 등의 구속 사유 판단 시 필수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사형, 무기 외에 5년 이상의 징역, 금고도 가능한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공범에 대하여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의 형평성도 무시할 수 없다. 5년 이상 징역도 가능한 내란죄 종사자 공범 9명의 범죄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는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구속영장만 기각하려면, 범죄의 중대성을 어떤 식으로 고려하였기에 그런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문답은 끝났다.

소위 사법농단 사태 이후 법원장 1인이 아니라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여러 법관들과 함께 사무분담안을 작성하는 독일식 법관사무분담위원회가 전국 법원에 제도화된 사정에도 주목해 주길 바란다. 영장 발부 여부를 누군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의심은 음모론에 불과하다. 기각이든 인용이든 비판할 수는 있어도 그 결과는 존중해야 한다. 정치인, 언론에 의해 과도하게 매도당해 오던 법관들은, 법치주의가 유린되는 상황에서 묵묵히 압수수색, 체포구속 영장을 법에 따라 발부하여 법치주의를 지키고 있다. 살해 위협 류의 신변 위협은 물론 법리적 토론을 도외시한 음모론적, 당파적 비난은 멈추고, 구속사유에 관한 공부와 합리적 토론을 시작해 주기를 바란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자료]
차성안, "이재용 영장 논란과 현직 판사의 제안"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432

▣ 제보를 받습니다
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는 전직 판사이자 육군종합행정학교 군형법 교관입니다.


#윤석열#내란#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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