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불허
법원 “검찰 계속 수사할 이유 있다 보기 어려워”
- 남소연 기자 nsy@vop.co.kr
- 발행 2025-01-24 22:43:09
- 수정 2025-01-25 06:25:21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1.21. ⓒ뉴시스 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이날 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낸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불허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을 바로 구속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특수본에 따르면, 법원이 밝힌 구속기간 연장 불허 사유는 다음과 같다.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를 종결해 검찰청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송부하고 검찰청이 이를 받아 기소를 하게 되는 사건의 경우, 검찰청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을 뿐, 어떤 추가적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오늘 불허결정은 ‘공수처로부터 사건 송부를 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이 25~26일 사이 만료된다고 판단하고,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전날 바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할 경우, 설 연휴에 윤 대통령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연장된 구속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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