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국회 통과 내란특검법…최상목, 또 거부할까
전광준기자
- 수정 2025-01-20 07:52
- 등록 2025-01-20 07: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지사협의회 신임 임원단 오찬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협상 결렬로 야당이 주도한 ‘내란 특검법’이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또다시 특검 실시 여부를 가를 공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의 전제로 ‘여야 합의’를 강조해온 터라, 이번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에서 “중립을 가장한 내란 동조를 국민께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법을 즉각 재가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의 수정안이 이틀 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이 일방 처리한 위헌적인 특검법에 (최 권한대행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본회의 전 자신들이 제출한 수정안이 정부·여당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더는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다. 애초 야 6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시킨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북한 전쟁 유도 의혹 등 ‘외환 유치’를 비롯한 11개였지만, 수정안에선 이를 제외하는 등 모두 6개로 줄였다. 국민의힘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겨냥용’으로 의심한 ‘계엄 해제 표결 방해’도 제외했다.
내란 특검법과 비상계엄 특검법 비교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 수사 대상 5개(국회 점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정치인 등 체포·구금, 무기동원·상해·손괴, 비상계엄 모의)에 ‘수사 중 인지한 관련 사건’이 더해졌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했다. “수사 범위를 무한대로 넓히려 한다”는 것이다.
법안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시한은 2월2일이다. 이날 최상목 권한대행 쪽은 내란 특검법 처리 방향을 두고 한겨레에 “고심할 것”이라고만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르면 21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숙고를 이어갈 경우 설 연휴 전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전광준 이승준 기민도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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