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또 국민여론 짓밟겠다는 건가”

평화시민단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강행 중단 촉구(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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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14  14: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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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평화시민단체들은 14일 오전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가사명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14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3차 실무협의에서 가서명이 추진되는 가운데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평화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평화 단체들은 지난 주말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인 100만 명의 국민에 의해 박근혜 정권은 이미 정치적 탄핵을 당한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매국적인 협정체결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데 대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강행 중단을 거듭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27일 체결 입장을 밝힌 지 불과 보름여 만인 오늘 가서명까지 강행하려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3각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의 강력한 제도적 장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한반도 재진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에 따르면, 한일 양국이 2년전 체결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에도 불구하고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은 미국을 경유하는 간접적 정보 교환 방식을 실시간 교환방식으로 전환하고 정보교환의 범위도 종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에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로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먼저 한국의 AMD-cell(탄도탄작전통제소)과 일본의 JADGE(자동화된 항공미사일방어통제소)간에 직접적이고 자동적인 연동이 가능하게 되고 양국간 개별적인 무기체계(이지스체계)의 연동도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한국이 초기에 탐지한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한 미국과 일본은 이를 조기경보로 활용해 요격의 기회와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인데, 이는 곧 한·미·일 공동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사드 한국 배치와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미·일MD의 하위 파트너로 확고히 편입되고 한미일 삼각 동맹에 속박되어 중국을 적대하게 되는데, 이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 무한 군비경쟁 등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안보법제 재·개정을 통해 한반도 진주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가능케 한 일본이 이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정보교환의 범위를 ‘방위 관련 모든 정보’로 확장함으로써 한국의 공항, 항만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서해·남해의 중국군함 등의 활동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하게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 길을 트는 것이자 한국이 미일의 대중국 전선에 가담하는 일이 되며, 한일군사동맹의 문턱을 넘는 일이자 한미일 삼각동맹을 여는 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일 양국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는 이유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한 SM-3BlockⅡA나 F-35 등을 한국에 제공할 때 이에 관한 군사·기술적 정보의 유출에 대한 법적 방지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미국에 이어 일본에까지 군사적으로 종속되는 길을 여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오미정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은 “정치적 탄핵 와중에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시도하는 것은 통탄할 일”이라며, 탄핵 위기에 처해 있는 박근혜 정권이 협정 가서명을 추진하는데 대해 강력 규탄했다.
최은아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도 “협정의 최종 승인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나 박근혜대통령은 국가의 주요정책을 결정할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주말 100만 촛불 ‘범국민행동’을 이끈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도 이날 보도자료를 발표,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협정을, 외교 안보에서도 식물상태인 박근혜 정권이 그것도 밀실협상으로 강행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박근혜 정권은 당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아무도 대표하고 있지 않은 식물 정권이 일방적으로 감행한 협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무효화될 것이며, 따라서 지금 체결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미국, 일본과 국제사회에 분명히 천명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일 도쿄, 9일 서울에서 두 차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과장급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14일 도쿄에서 3차 협의 일정을 진행해 가서명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협정문안을 완성해 법제처에 심사의뢰를 한 상황이며, 야 3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논의 중단을 촉구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강행할 경우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자회견문(전문)>
매국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강행 즉각 중단하라!
한일 당국이 국민의 강력한 반대 여론을 짓밟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가서명을 14일 강행한다고 한다. 박근혜 정권은 외교안보 문제를 포함한 국정 전반에 걸쳐 민주공화국의 정체성 자체를 무너뜨림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이미 정치적 탄핵을 당했다.
100만의 국민이 서울의 심장부에 모여 정권 퇴진을 외친 사상 초유의 상황이 이를 웅변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박근혜 정권이 미국과 일본의 강요에 따라 한미일 MD와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여는 협정 체결을 마치 군사작전을 감행하듯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100만 촛불을 비롯한 온 국민의 이름으로 매국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일 당국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이 체결된 지 2년 만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이유는 한일이 미국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도록 되어 있는 방식을 실시간 교환 방식으로 전환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로 제한되어 있는 정보 교환의 범위를 ‘방위 관련 모든 정보’로 확장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관 간 약정을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가 간 조약으로 바꿔 한일관계를 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정보의 유출도 제도적으로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한일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는 것은 핵심적으로 한미일 공동 MD작전을 수행하는 데서 발생하는 정보 공유의 제약을 뛰어넘겠다는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의 AMD-cell(탄도탄작전통제소)과 일본의 JADGE(자동화된 항공미사일방어통제소)간의 직접적이고 자동적인 연동이 가능하게 된다. 또 한일 사이에 개별적인 무기체계(이지스체계)의 연동도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중국이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초기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히 탐지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는 한국과 실시간 공유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이 이를 조기경보로 활용하여 요격의 기회와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는 한미일 공동MD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한미일 삼각 MD가 구축되면 이지스함 등 한국의 MD자산들은 미국과 일본 방어를 위해 동원되게 된다. 한미일이 미사일 조기경보훈련을 계속하는 것도 이와 연관된 것이다.
사드 한국 배치와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미일MD의 하위 파트너로 확고히 편입되고 한미일 삼각 동맹에 속박되어 중국을 적대하게 된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을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 무한 군비경쟁에 휩쓸려 미일의 총알받이가 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요원해 질 것이다.
일본은 안보법제 제개정을 통해 평시부터 중요영향사태시, 존립위기사태시, 무력공격사태시에 이르는 모든 경우에 한반도에 진주하거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방위 관련 모든 정보’에는 일본의 안보법제 실행을 위해 필요한 한반도에 대한 모든 군사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여기에는 일본이 오래 전부터 요구해왔던 한국의 공항과 항만에 대한 정보도 포함될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인이나 일본인을 구출하거나 소개하러 오는 일본의 항공기와 함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마에다 사토시 방위정책국장이 “현재 한미일정보공유약정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라는 극히 한정된 범위만 다루고 있다”며 “일본의 안보법제는 여러 가지 (우발)사태와 국면을 상정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GSOMIA를 통해) 한일 양국 간 다양한 군사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둔 것이다.
‘방위 관련 모든 정보’에는 일본이 서해나 남해에서의 중국군함 또는 잠수함 활동에 관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 아사히신문은 “해상자위대는 ‘역사적인 배려’(자위대 관계자)로 중국과 한반도 사이에 있는 서해에 군함을 기본적으로 파견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서해의 한국해군의 협력이 있으면 중국 군함에 대한 감시능력이 크게 향상된다.”(아사히 2012. 11. 9)고 보도하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트는 것이자 한국이 미일의 대중국 전선에 가담하는 일이다. 이것은 한일군사동맹의 문턱을 넘는 일이자 한미일 삼각동맹을 여는 길이다. 이는 나라의 자주독립과 통일의 미래를 미일에 팔아먹는 매국행위인 것이다.
한일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정보보호협정을 맺는 이유는 미일이 공동 개발한 SM-3BlockⅡA나 F-35 등을 한국에 제공할 때 이에 관한 군사기술적 정보의 유출에 대한 법적 방지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미국에 이어 일본에까지 군사적으로 종속되는 길을 여는 것이다.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북핵 미사일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심거리가 짧은 한반도 지형으로 인한 미사일 요격의 시간적 제약과 한국보다 멀리 떨어진 일본의 불리한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이 탐지한 정보는 우리에게 쓸모가 없다.
우리 군은 2012년 4월 13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직후부터 실시간으로 탐지 추적하였지만 일본은 발사 뒤 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사 사실을 확인하였다. “(일본 이지스함이나 FPS-5 등의)레이더가 수평선 아래는 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바로 탐지 못하는 것은 사실”(2016. 9. 29)이라는 다케이 도모히사 일본 해상자위대 막료장의 증언은 일본이 확보하는 정보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국방부는 “우리나라는 러시아를 포함해 19개국과, 일본은 미국 등 6개국과 정보보호협정 체결로 동맹으로 발전한 나라가 없다”(국방부의 대국회 보고내용)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일정보보호협정과 한국이 여타 나라와 맺은 정보보호협정은 그 목적과 주고받는 정보의 성격, 정보보호수준에서 크게 다르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단순히 한일의 군사교류에 머무는 협정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한일간 공동대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북 적대적 성격의 협정이며 최첨단 무기 및 군사기술의 대한국 이전까지를 상정하는 협정이라는 점에서 군사동맹 단계로의 발전을 목표로 설정한 협정이다.
이런 점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다. 뿐만 아니라 이 협정은 한국군의 대일 군사적 종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이다.
또한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 보호를 위해 군사기밀보호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다. 따라서 정부 주장과는 달리 이 협정은 헌법 제 60조 1항에 따라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한미일 MD와 삼각 군사동맹을 구축하고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열어 미일에의 종속을 초래하여 평화와 안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며 균형있는 대외관계와 자주적 통일의 길을 가로막는 백해무익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을 강행하는 박근혜 정권을 온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되어 자격도 권한도 없는 박근혜 정권에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통령직을 즉각 사임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16. 11. 14.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평신도시국대책위원회, 노동당, 노동인권회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운사회를향한연대, 새로하나,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AWC한국위원회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 보도자료(전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강행 중단하라!
국민으로부터 사실상 탄핵된 박근혜 정권이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한 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강행하고 있다.
이미 2012년 밀실협정을 추진하다가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수면 아래 가라앉아있던 협정을, 박근혜정권이 이미 식물상태가 된 10월 27일부터 논의를 재개한 후 실무협의를 거쳐 11월 14일에 실무협의를 갖고 가서명을 하겠다고 한다.
이미 국민적 반발로 폐기된 이 협정을 이 시점에서 누가 밀실협상으로 주도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사드배치를 강행처리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시도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와 한반도의 평화를 더욱 위협한다. 또한 반성 없이 군국주의화를 강행하는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은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터주는 것이다. ‘한일군사정보협정’에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은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해 10월 국회에서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협정을, 외교 안보에서도 식물상태인 박근혜 정권이, 그것도 밀실협상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정권은 당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을 설득할 자격도 논리도 없는 이들이 한일안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고 서두르는 것은 협정의 주도권을 다른 국가에 일방적으로 내주는 것에 불과하다.
아무도 대표하고 있지 않은 식물 정권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협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무효화될 것이며, 따라서 지금 체결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미국, 일본과 국제사회에 분명히 천명한다.
2016년 11월 14일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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