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게이트’가 더욱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태반 주사 등 노화 방지와 피부 미용 주사제를 구입한 것도 모자라 국민들이 온종일 ‘비아**’ 등의 발기부전 치료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퇴진이나 하야를 할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점점 박근혜 대통령이 강제 퇴진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정리해봤습니다.
① 배신자가 주범을 박근혜라고 지목했다.
▲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최순실, 장시호와 안종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정치인의 범죄 사실을 증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지시했느냐를 밝혀내는 일입니다. 측근들은 자의 또는 강제로 죄를 뒤집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개인적 일탈’은 꼬리만 자르고 실제 배후를 찾지 못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게이트 관련 측근들 사이에서 배신자가 생겼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의 대기업 모금’을 ‘VIP(박 대통령)’의 세부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탄핵 사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대통령이 지시했느냐는 부분입니다. 안 전 수석은 물론이고 최순실, 장시호, 차은택 등 비선 실세들이 대통령을 배신하면서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로 굳혀져 가고 있습니다. 즉, 범죄자가 측근이 아닌 박근혜 본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② 검찰과 청와대 친위세력의 방어막이 무너졌다.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최재경 민정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
아무리 배신자가 생겼어도 검찰이 수사에서 누락시키거나 재판에서 이들의 증언을 무시하면 됩니다. 청와대가 정치 공작을 펼쳐 배신자들을 더 나쁜놈으로 만들어 물타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할을 맡고 있는 청와대와 검찰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지난 21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동시에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도의적 책임’ 때문이라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현재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을 ‘호위’하지 못할 지경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23일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인천지검 검사가 “박 대통령을 강제 수사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환우 인천지검 강력부 검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이제 더 이상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박근혜 대통령)가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을 막아줄 수 있는 청와대와 검찰이라는 방어막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통령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친위 세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③ 언론이 등을 돌렸다.
▲중앙일보는 11월 24일 1면에서 국민 78.4%가 탄핵에 찬성한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캡처
그동안 지상파와 보수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아예 청와대 홍보 방송을 자처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소식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면서 지상파에서도 계속 관련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11월 24일 1면에 ‘박근혜 탄핵을 국민의 78.4%가 찬성한다’는 요지의 여론조사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KBS는 23일 ‘대통령 전 주치의, 대통령이 태반주사 요구해 거절’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대통령이 효과가 없는 태반 주사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불쌍한 박근혜’에서 ‘사상 최고의 악녀 대통령’이라며 등을 돌리고 있는 언론, 이런 상황에서는 그 누구라도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④ 탄핵 의결 정족수가 성립됐다.
아무리 배신자가 생기고, 검찰이 조사하고, 언론이 등을 돌렸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탄핵 의결 정족수는 200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121명과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7명(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탈당) 등을 합쳐봤자 172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에서 31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 추진을 결의했습니다.
야당의 탄핵 찬성 172명과 새누리당 탄핵 찬성 31명을 합치면 탄핵 의결정족수인 200명을 넘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⑤ 그래도 퇴진하지 않으면 300만 명이 나선다.
▲11월 19일 광화문광장에 모인 시민들 ⓒ미디어몽구
CNN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는 이유 5가지’에서 박정희의 딸로 영애 시절을 겪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힘들게 청와대에 입성해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싸워보지 않고 대통령직을 포기할 리 없다”라고 보도했습니다.
CNN의 예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쉽게 퇴진하거나 하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던 여러 가지 요인과 함께 국민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그녀도 퇴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촛불집회는 단순히 서울에서만 열린 것이 아닙니다.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춘천, 제주도 등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이제 박근혜 퇴진은 시간 문제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그녀가 애를 써도 등을 돌린 민심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정치권이 신속하게 탄핵을 추진하고, 얼마나 많은 시민이 끝까지 거리에서 촛불을 드느냐에 따라 ‘박근혜 퇴진’ 시계는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 있습니다.
강제로 청와대를 떠나느냐 그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의를 받고 나가느냐는 그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끝까지 버틴 독재자들의 비참한 최후가 2016년 대한민국에서 다시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고발뉴스 브리핑] 6.27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특조위 강제종료 저지’ 농성 세월호 유가족 등 4명 연행 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1. 새누리당 친박계 일부 의원들이 당 대표 권한을 강화하는 단일 지도체제를 무효화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박계의 이런 움직임은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시 당권도 잡지 못하고, 비박계에 최고위원의 상당수를 내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친박의 수명이 다해가는 모양이네... 어쩌냐 이도저도 안 돼서~ 2. 더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서영교 의원의 가족 보좌진 문제 등을 알고도 공천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서 의원 문제가 위법이냐 도덕적 문제냐의 경계선상에 있었고, 본인 소명을 듣고 난 뒤 공천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덕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서야~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23일 딸 인턴채용 논란과 논문표절 의혹, 친오빠를 회계책임자로 임명해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등의 추가 의혹이 거듭 제기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서 의원 사무실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3. 국민의당이 ‘누구도 옹호하지 않겠다’고 불관용 원칙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이미 가속도가 붙은 검찰 수사에 속수무책인 형국입니다.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박선숙 의원의 소환 조사까지 임박하자 국민의당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로만 새정치, 새정치 하다가는 진짜 새되는 수가 있다는 거... 알랑가 몰라~ 4.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경찰과 충돌을 빚다가 연행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는 세월호 조사특위 종료 반대 등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이곳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 훌쩍 지났는데 변한 ...
[e사람] '21세기 대한민국 국부론' 펴낸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의 고언 16.06.17 20:27 l 최종 업데이트 16.06.17 20:27 l 글: 김종철(jcstar21) 편집: 장지혜(jjh9407) ▲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그가 또 화두를 꺼내 들었다. '국부론'이다. 그것도 21세기의 '대한민국 국부론'이다. 고전경제학자 애덤스미스는 자신의 책 '국부론'에서 '정치경제학'을 내세우며, "국민과 국가 모두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그의 고민도 여기에 맞닿아 있었다. 최근에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만나 그와 다시 소주잔을 기울였다. 오랜만의 만남이었다. 사실 그와 마주 앉기가 쉽지 않았다. 몇해 째 전국을 다니며 '독일 전도사'로 강연을 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초에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추진위원장까지 맡았다. 오는 23일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세계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다. 인터넷상의 다양한 '웹 콘텐츠'는 이미 청소년과 젊은층 사이에 폭발적인 관심거리다. '양띵', '도띠' 등으로 일컬어지는 유명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와 관련 콘텐츠 등은 정보통신업계에서 가장 핫한 산업으로 떠오를 정도다. 그가 이런 최신 산업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놀라웠다. 티케이(TK, 대구 경북)출신인 그는 스스로 '전형적인 보수 우파'라고 말한다. <중앙일보>에서 미디어전문기자로 오래 활동한 그였다. 이른바 잘 나가는 <조중동>기자였다. 전형적인TK와 보수언론 출신 그가 '광주'에서 첨단산업 페스티벌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가 웃으면서 '혹시 그쪽(광주)에서 일하기 껄끄럽지는 않았나...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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