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게이트’가 더욱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태반 주사 등 노화 방지와 피부 미용 주사제를 구입한 것도 모자라 국민들이 온종일 ‘비아**’ 등의 발기부전 치료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퇴진이나 하야를 할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점점 박근혜 대통령이 강제 퇴진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정리해봤습니다.
① 배신자가 주범을 박근혜라고 지목했다.
정치인의 범죄 사실을 증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지시했느냐를 밝혀내는 일입니다. 측근들은 자의 또는 강제로 죄를 뒤집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개인적 일탈’은 꼬리만 자르고 실제 배후를 찾지 못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게이트 관련 측근들 사이에서 배신자가 생겼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의 대기업 모금’을 ‘VIP(박 대통령)’의 세부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탄핵 사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대통령이 지시했느냐는 부분입니다. 안 전 수석은 물론이고 최순실, 장시호, 차은택 등 비선 실세들이 대통령을 배신하면서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로 굳혀져 가고 있습니다. 즉, 범죄자가 측근이 아닌 박근혜 본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② 검찰과 청와대 친위세력의 방어막이 무너졌다.
아무리 배신자가 생겼어도 검찰이 수사에서 누락시키거나 재판에서 이들의 증언을 무시하면 됩니다. 청와대가 정치 공작을 펼쳐 배신자들을 더 나쁜놈으로 만들어 물타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할을 맡고 있는 청와대와 검찰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지난 21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동시에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도의적 책임’ 때문이라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현재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을 ‘호위’하지 못할 지경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23일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인천지검 검사가 “박 대통령을 강제 수사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환우 인천지검 강력부 검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이제 더 이상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박근혜 대통령)가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을 막아줄 수 있는 청와대와 검찰이라는 방어막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통령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친위 세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③ 언론이 등을 돌렸다.
그동안 지상파와 보수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아예 청와대 홍보 방송을 자처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소식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면서 지상파에서도 계속 관련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11월 24일 1면에 ‘박근혜 탄핵을 국민의 78.4%가 찬성한다’는 요지의 여론조사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KBS는 23일 ‘대통령 전 주치의, 대통령이 태반주사 요구해 거절’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대통령이 효과가 없는 태반 주사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불쌍한 박근혜’에서 ‘사상 최고의 악녀 대통령’이라며 등을 돌리고 있는 언론, 이런 상황에서는 그 누구라도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④ 탄핵 의결 정족수가 성립됐다.
아무리 배신자가 생기고, 검찰이 조사하고, 언론이 등을 돌렸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탄핵 의결 정족수는 200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121명과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7명(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탈당) 등을 합쳐봤자 172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에서 31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 추진을 결의했습니다.
야당의 탄핵 찬성 172명과 새누리당 탄핵 찬성 31명을 합치면 탄핵 의결정족수인 200명을 넘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⑤ 그래도 퇴진하지 않으면 300만 명이 나선다.
CNN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는 이유 5가지’에서 박정희의 딸로 영애 시절을 겪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힘들게 청와대에 입성해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싸워보지 않고 대통령직을 포기할 리 없다”라고 보도했습니다.
CNN의 예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쉽게 퇴진하거나 하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던 여러 가지 요인과 함께 국민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그녀도 퇴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촛불집회는 단순히 서울에서만 열린 것이 아닙니다.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춘천, 제주도 등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이제 박근혜 퇴진은 시간 문제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그녀가 애를 써도 등을 돌린 민심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정치권이 신속하게 탄핵을 추진하고, 얼마나 많은 시민이 끝까지 거리에서 촛불을 드느냐에 따라 ‘박근혜 퇴진’ 시계는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 있습니다.
강제로 청와대를 떠나느냐 그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의를 받고 나가느냐는 그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끝까지 버틴 독재자들의 비참한 최후가 2016년 대한민국에서 다시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상임대표 고희철 기자 khc@vop.co.kr 발행 2024-06-06 16:14:31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전면으로 부상해 4.10 총선 결과 민주당의 한 축을 이뤘다. 대개 언론에는 ‘친명 강경파’ 조직으로 소개된다. 지난 2일 2기 강위원 상임대표가 선출됐다. 한총련 의장을 거친 강 대표는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서 여민동락 공동체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민형배 구청장 시절 광산구노인복지관장 등을 거쳐 이재명 도지사 시절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총괄했고, 그 뒤 당대표 특보와 혁신회의 1기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혁신회의는 국회의원 31명을 배출해 당내 최대 정치세력으로 불린다. 강 대표 본인은 경선에서 사퇴해 국회 입성에 실패했지만 상임대표가 됐다. 그러나 혁신회의와 강 대표는 언론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언급된다. 친명, 강경, 팬덤, 개딸 등의 연관어와 함께. 특히 국회의장 후보 경선으로 촉발된 당원민주주의 논쟁은 부정적 보도 증가에 기여했다. 3일 여의도의 오피스텔에 자취방처럼 차려진 혁신회의 사무실에서 강 대표를 만났다. 묻고자 한 것은 간단했다. 지난 총선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으로 당을 장악했다는 비판과 극성 팬덤을 앞세워 국회까지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비판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6.03 ⓒ민중의소리 1시간을 예정한 인터뷰는 2시간 30분을 넘겨 간신히 ‘중단’됐다. 그는 거침이 없었고, 할 말이 많았다. 그의 말은 영광군과 광산구와 경기도를 넘나들었고, 5.18정신과 김대중, 노무현도 수시로 언급됐다. 특히 언론의 당원민주주의 폄하에 강하게 반박했다. 친명만 공천되고 비명은 탈락한다는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논란에 강 대표는 “그게 진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웃었다. 이어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당원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우드사이드 사업 철수 과정 해명 석연치 않아, 경쟁입찰 했다는데 공개된 기록 없어…검증 과정도 불투명 홍민철·조한무 기자 발행 2024-06-07 15:16:28 미국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07. ⓒ뉴시스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 탐사 사업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사업성 분석업체 액트지오가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 대형 석유회사가 사업성 없다고 판단한 사업을 재추진한 이유, △ 사업성 분석 주체로 영세 업체인 액트지오를 선정한 이유, △ 매장량 및 성공 가능성을 추산한 근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과학적 근거는 없었다. 그 흔한 그래프, 도표 한장 제시하지 않았다. 원론적 설명에 그쳤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15년 탐사한 대형 업체 우드사이드와 액트지오 판단, 왜 달랐나? 이번 사업은 당초 석유공사와 함께 탐사를 진행했던 호주 대형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뒤 사실상 재추진됐다. 때문에 ‘경제성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우드사이드는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동해에서 석유공사와 공동으로 탐사를 진행했다. 2D 광역 탐사를 시작으로 시추공 2개를 뚫고, 3D 탐사로 자료를 구체화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7월, 돌연 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곽원준 한국석유공사 국내사업개발처 수석위원은 “배경을 보면 우드사이드가 다른 회사와 합병 후 글로벌 탐사 전략 변경 과정에서 사업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사업 중단이 동해 영일만 탐사의 사업성이나 경제성 문제라기 보다는 우드사이드 자체 사정이라는 취지다. 추가 설명도 내놨다. 우드사이드가 실시한 대규모 3D 탐사 결과를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고 철수 의사를 결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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