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국적 한일군사정보협정 가서명은 무효”


민변·평통사 등, “이 판국에 식민지 자처하나”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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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15  17: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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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화통일을여는사람들은 15일 광화문 KT 앞에서 사드 한국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하는 시민발언대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국정농단으로 민심을 완전히 잃은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그 어떤 권한도 없다. 아무런 권한 없는 자들이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그 자체로 무효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회(민변 미군연구회)는 15일 성명을 발표해 전날 국방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어 협정문에 가서명한데 대해 전면 무효화를 주장했다
“이미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한 대통령에게 조약 체결권한이 남아 있을 리가 없고, 이를 행사하여 일본과 군사협력을 추진하여 국가의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무시하고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특히 협정 가서명이 지난달 27일 협정의 논의를 재개했다고 발표한지 불과 보름정도 지난 후에 전격 체결된 것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사인 이때, 그것도 단 보름 만에 졸속적으로 체결해야 할 만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급한 일이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원래 이번 협정은 국가간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조약의 형태로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일본 방위성과 체결하는 기관간 약정이 아니라, 대통령으로부터 조약체결권을 위임받아 정부대표의 자격으로 일본과 협상 및 가서명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지난 7월 사드배치 결정을 할 당시에도 그랬었고 이번에도 국방부와 정부는 단 한번도 국민이나 국회에 의견을 물은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무 협상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변 미군연구회는 지난 2012년 7월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예비후보가 당시 논란이 됐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임기 말에 이런 잡음이 있는 것을 처리하는 것은 졸속으로 가니까 다음으로 미뤄야 한다”고 했던 발언을 상기시켰다.
당시 박근혜 예비후보는 “여야간 상임위에서 절차와 내용을 논의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자신이 했던 말과 모순되는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은 이 협정 체결이 한국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 일본의 관심사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일 비밀군사정보협정은 국방부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미일 MD(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발휘하여 한반도에 발을 들일 수 있는 것을 구조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이다.
2013년 미 의회보고서를 인용해,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계)를 완성하는데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며, 한국 국내정치 문제로 협정에 서명하지 못해 MD체계 공동 구축도 난항에 빠졌다고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도 이날 오후 광화문 KT앞에서 ‘사드 한국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는 주제로 ‘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시민발언대 205차 미 대사관 앞 집회’를 개최했다.
평통사는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부와 빈센트 부룩스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최근 극심한 혼란에 빠진 한국의 정세에도 불구하고 사드한국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를 강행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또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도 최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조기체결을 목표로, 조기에 교섭을 개시하고 싶다”며, 협정체결을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통사는 “사드 한국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데 거의 효용성이 없으며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붜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한미일 MD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우성 인천평통사 청년부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된다고 해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군사정보는 하나도 없”으나, “일본은 전시와 평시에 한반도 진출, 유사시 미리 정비해 둔 안보법제와 이번 협정을 통해 취득한 군사정보를 이용해 대북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노골적인 한반도 진출과 대북선제공격 우려가 높은 이 협정은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전날 가서명은 “매국적이며 백해무익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전문)>
생명을 다한 박근혜 정권이 서명한 한일군사비밀정보협정은 무효이다
“임기 말에 이런 잡음이 있는 것(한일정보보호협정)을 처리하는 것은 졸속으로 가니까 다음으로 미뤄야 한다", ”상임위 충분한 논의, 국민 공감대, 투명하게 해야 한다“. 2012년 이명박 정권이 비밀리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다 들키자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말이다.
박근혜 정권이 후안무치한 것이야 국정농단 사태와 뒤이은 말도 안 되는 담화로 백일하에 드러났지만, 자신이 한 말과 모순된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은 박근혜가 단 한순간이라도 더 대통령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
어제(2016. 11. 14.) 국방부는 양국 간의 직접적인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2016. 10. 27. 협정의 논의를 재개했다고 발표한 지 겨우 보름정도 지난 후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사인 이때, 그것도 단 보름만에 졸속적으로 체결해야 할 만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급한 일이었는가.
이런 졸속 행보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는 2012년 협정문의 말미에 있다. 2012년 당시 체결하려고 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일 간에 체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정본’으로 작성되었다.
당시 법제처에 검토 의뢰도 하였는데, 모두 정본이 아닌 한글 번역본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아무 의미 없는 행위였다. 아직 협정문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그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하였으니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본다.
즉 한일 비밀군사정보협정은 국방부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미일 MD(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일 뿐인 것이다. 한민구 장관도 인정하였듯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0년 일본이 요청해서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2013년 미 의회보고서는 미국의 MD를 완성하는데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며, 한국 국내정치 문제로 협정에 서명하지 못해 MD체계 공동 구축도 난항에 빠졌다고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다.
어느 국책연구소 연구원도 2014년 보고서를 통해서 ‘한미일 MD 협력은 2012. 6.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무산으로 공식적 제도화 진입의 직전단계에서 좌초되고 말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처럼 한일 비밀군사정보협정은 우리의 미래와는 아무 관련 없는, 순전히 미국의 ‘전략적 안정’을 위해 체결되는 것일 뿐이다. 또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발휘하여 한반도에 발을 들일 수 있는 것을 구조적으로 보장한다.
2015. 10. 한국을 방문하여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만난 일본 방위상이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진입하는 것은 한미와 협력하겠지만 굳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바 있다.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전통을 계승”하고,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하여 자신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미국에만 사과하고 한국민들에게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일본이 자신의 군대를 한반도에 진출시킬 수 있는 근거를 협정을 통해 만들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드배치 결정을 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이고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에도 국방부와 정부는 단 한번도 국민이나 국회에 의견을 물은 바가 없다. 오히려 실무 협상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부인하기만 했다. 이번 협정은 국가간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조약의 형태로 체결된다.
국방부가 일본 방위성과 체결하는 기관간 약정이 아니라, 대통령으로부터 조약체결권을 위임받아 정부대표의 자격으로 일본과 협상 및 가서명에 이른 것이다. 이미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한 대통령에게 조약 체결권한이 남아 있을 리가 없고, 이를 행사하여 일본과 군사협력을 추진하여 국가의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다.
이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무시하고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적 행위이다.
국정농단으로 민심을 완전히 잃은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그 어떤 권한도 없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끝도 없는 군사적 대결로는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아무런 권한 없는 자들이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그 자체로 무효이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남북의 화해와 평화, 주권이 펼쳐지는 미래는 철저하게 국민을 무시하는 박근혜가 퇴진하고,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탄핵당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2016년 11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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