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문수, 끝까지 내란 비호...내란방지법 모조리 반대
- 김준 기자
- 승인 2025.05.28 05:58
- 댓글 0
사법리스크로 내란은 희석
내란방지법은 모조리 반대
대통령제에서 국회 해산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과 태도는 이번 대선을 통해 윤석열이 주도한 계엄령 사태와 관련된 내란 행위의 정치적 정당성을 복원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 발언 시간 대부분을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로 사용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7일, 정치 분야 대선 토론회가 열렸다. 김 후보는 형식적으로 “계엄은 반대한다”면서도, 본질적인 책임 회피와 윤석열 내란 정권에 대한 실질적으로 동조했다. 그러면서 내란방지를 위한 법안 제안은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사법리스크로 내란은 희석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가 부정했던 윤석열 내란을 지적하며 재차 내란인지, 아닌지를 물었다. 김 후보는 “내란인지 아닌지는 재판 결과를 봐야 한다”며 지금은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그러면서 현재 이재명 후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유죄 확정인 것처럼 몰아갔다.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쌍방울… 이게 몇 개냐”, “이렇게 많은 재판 받는 자가 대통령이 돼도 되냐”며 판단을 유보했던 윤석열 사안에는 배치되는 입장을 보였다. 이중잣대다.
내란방지법은 모조리 반대
또한, 권영국 민주노동장 후보가 내란 방지를 위해 내놓은 의견에는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사후 동의를 받는 법안’ 도입에 관해 묻자,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면서도 법안 도입 자체에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
국무총리 대신 선출직인 국회의장을 권한대행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헌법에 대해서 그렇게 몰한 분이 어떻게 변호사가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깎아내렸다.
헌법을 어긴 윤석열은 옹호하다가 개헌 논의 때 위헌을 운운한 셈인데, 권 후보의 주장은 개헌에 관한 논의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제안이었다. 대통령과 총리 모두 같은 행정부 라인에서 임명된다면, 대통령의 권한 남용 등 비상사태에도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다. 내란 동조를 완강히 부정하던 한덕수 전 총리는 진술했던 것과 배치되는 의혹이 드러나 현재 출국 정지당한 상태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내란을 동조했던 자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게 된다.
전체적으로 김 후보의 전략은 이번 조기 대선의 본질인 내란을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로 희석시키고, 내란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은 가로막는 것이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쿠데타 세력의 직간접적 책임자이자 계승자인 김 후보의 실제 목표는 선거 이후 내전 양상을 지속할 내란세력의 재결집과 혼란 조성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대통령제에서 국회 해산권?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독재를 부추길 수 있는 ‘대통령 국회 해산권’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군대를 통해서 해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엄보다 낫다는 주장이다.
이에 권 후보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국회 해산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등 독재 시기에 있었던 일” 반발하며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회 해산권은 독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내각제와 달리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회 해산권이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권 후보의 지적처럼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회 해산권은 독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력이 커져, 이번 계엄 경우라면 계엄해제가 불가능해진다.
실제로 유신헌법, 5공화국 시절 국회 해산권이 독재 강화의 도구였다는 점에서 명백한 후퇴다. 이 같은 사실을 이 후보가 알았던, 몰랐던 후보로서 자격은 미달로 보인다.
김준 기자 jkim1036@gmail.com
评论
发表评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