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왜 겁대가리가 없을까
고상만 진실규명
나는 2002년부터 2023년 사이 여러 정부기관에서 조사관으로, 또 총괄과장과 사무국장 등으로 일했다. 위원회에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행안부, 국토부 등 다양한 행정부처의 공무원이 파견되어 민간에서 채용된 조사관들과 함께 근무하곤 했다. 특히 검찰에서는 일선 수사관뿐만 아니라 부장급 검사들도 다수 파견되었다. 그런 인연으로 검찰 출신 인사들과 함께 근무하던 어느 날이다.
그날은 월요일 아침이기에 여느 때처럼 예정된 주간회의가 열렸다. 그런데 내 옆자리의 모 부장검사의 표정이 다른 날과 달랐다. 평소엔 회의가 시작하기 전, 주말 동안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를 주제로 유쾌한 분위기를 이끌던 그가 이날은 약간 불편한 표정으로 뭔가를 읽고 있었다.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제야 검사는 자신이 몰두하던 누런 대봉투 속 자료를 덮으며 말했다.
형사사건 무죄는 ‘검사 경고’, 정치사건 무죄는 ‘문제 없음’
자료는 그날 아침에 우편으로 받은 ‘검찰총장 경고장’이라고 했다. 파견 오기 전, 자신이 과거 기소했던 사건이 무죄 선고된 데 대해 검찰총장이 경고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나는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검찰에 그런 제도가 다 있었어요?” 물었더니 부장검사는 “아니, 그럼 검사가 아무 사건이나 막 기소하는 줄 아셨냐?”며 웃었다. 그러면서 “모르는 사람들은 검사가 함부로 기소하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기소했다가 재판에서 무죄 나오면 불이익이 보통 아닙니다”라며 다시금 강조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충격적이었다. 부장검사는 웃으며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건도 물론 있어요. 기소 했는데 무죄가 나와도 아무 상관없는 사건도 있지요.” 나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런 사건도 있나요?” 되물었다. 그러자 부장검사는 “정치적인 사건의 기소”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랬다. 어쩌면 내가 익히 짐작하고 있던 사실일지 모르지만 현직 부장검사의 입을 통해 ‘새삼스럽게’ 듣게 된 진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정치적인 이유로 누군가를 기소하는 경우 설령 무죄가 나와도 기소 검사에게 일체 책임을 묻지 않는 관행이 검찰에 존재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동안 짐작한 하고 있던 의혹이 사실이었다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닌가.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이재명 후보의 12개 혐의와 5개 재판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일련의 상황을 보니 그때의 대화가 다시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다. 검찰은 딸 다혜 씨의 전 남편이 취업하여 받은 급여가 장인에 대한 뇌물이라는 논리로 혐의를 적용했다고 한다. 문제는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그 어떠한 물적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일단 기소부터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이다.
특히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 따르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문답조사도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즉 문 전 대통령 측이 검찰에서 요구한 문답서를 제출할 자료 준비차 얼마간의 시간을 달라고 협의하는 중이었는데 이를 기다리지도 않은 채 ‘연락도 없이’ 기소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의 증거가 차고 넘쳐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는 말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한다. 검찰은 물적 증거는 없이 ‘오직 정황과 추론만 가지고’ 이 사건을 기소했다는 것이 현재까지 전해지는 사실이다. 그야말로 ‘정치적 기소’의 전형적 사건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역시 다르지 않다. 도대체 밝혀진 사실이 무엇인가. 검찰의 마구잡이 기소와 이어진 재판 과정을 통해 무엇 하나 혐의가 입증된 것이 없다. 검찰은 기소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증인을 제시하지 못한 채 억지 의혹만 부풀리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검찰에 의해 기소된 5개 재판에 국회 제1당 대표 시절부터 이재명 후보는 쉴 틈 없이 재판정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야 했다. 그야말로 인격적 수모를 당해야 했다.
다행히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이르러 검찰이 기소한 3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사필귀정이었다. 검찰의 ‘정치적 기소’가 완패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더 어처구니없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줄은 그때까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조희대 대법원이 ‘대선 개입을 의심케하는’ 폭거를 자행한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대법원이 맞장구치며 선거에 사실상 개입하는, 그야말로 사법 만행이 벌어진 것이다.
검찰에 끌려다니며 멸문지화 당하는 고통을 두고만 볼 것인가
‘정치적 기소는 무죄가 나와도 기소 검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검찰 관행 때문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처럼,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 사건처럼, 그리고 더 이전에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처럼, 상식과 이치에 맞지도 않은 어이없는 혐의를 씌워 기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선을 코앞에 둔 시기에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무리하게 불구속 기소하는 황당한 일을 검찰이 벌이고 있는 것이다. 대선 정국에 반대편 세력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가. 영화 <더 킹>에서 보던 검찰의 대선 정국 줄서기 장면이 오버랩되는 순간이다. 정말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야 하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법 시스템이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있는 일인가.
다가오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4기 민주정부가 수립된다면 검찰과 사법부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무소불위 기소권 남용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증거도 없이 특정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치적 기소를 하는 검찰을 방치해선 안 된다. 이재명 후보처럼, 조국 전 대표처럼, 검찰이 표적으로 삼으면 이리저리 재판에 끌려다니며 멸문지화의 고통을 당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이제 정치 검찰이 종말을 맞는 날을 보고 싶다. 정치 검찰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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