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폭주' 걱정하는 시민들, 방법은 하나다

 [주장] 대법원장 조희대를 탄핵해야 하는 이유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내린 파기환송 판결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합의 판결이 사법부의 정치개입을 넘어 사법쿠데타라는 주장이 일반 시민과 법률전문가들에게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 심지어 대법원이 법정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을 무시하고 고등법원의 유죄판결 이후 즉시 확정판결을 감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지금의 사법체계는 법원의 판결에 포함된 오류가 오로지 심급제도에 따라 법원 조직 안에서만 교정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오류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 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의한 사후적 시정이 불가능하다. 대법원이 의도적으로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결정을 해도 더 이상 시정이 불가능한 종국적 결정이 된다는 뜻이다.

대법원이 피고인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게 상고이유서 제출을 위하여 법률적으로 보장된 기한을 자의적으로 부여하지 않고 최종결정을 내려도 이 전 대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 지지하는 시민들도 이 전 대표에게 투표하면 무효표가 된다.

대법원이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대법관에 대한 탄핵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대법원이 내린 위법적 판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대법원과 경쟁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지만 촘촘한 법조카르텔의 현실에서 사후적으로 대법관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상식을 믿는 시민들조차도 대법원의 폭주를 충분히 예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소극적 방식'으로 선거 개입하고 있는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용주, 박영재, 신숙희, 권영준, 오석준, 이흥구, 조대희, 오경미, 서경환, 엄상필, 노경필, 이숙연. ⓒ 사진공동취재단

쓸데없는 노파심으로 보일지라도 법원에 대한 불신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된 현직 대통령을 전례 없는 특혜성 법률 해석으로 석방할 때부터 법원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례 없이 신속하게 진행하여 내린 파기환송 판결은 법원에 대한 불신에 화룡정점을 찍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의 재판을 전례 없이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법원의 수장 조희대에 대한 탄핵소추가 추진되고 있다. 대법원장의 선거 개입, 정치 개입은 모든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공익실현의무(헌법 제7조 제1항)로부터 도출되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 특히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한다.

헌법재판소는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는 물론 자유선거원칙, 정당의 기회균등 원칙을 근거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도출한 바 있다.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결정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공무원의 지위를 규정하는 헌법 제7조 제1항, 자유선거원칙을 규정하는 헌법 제41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 및 정당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 제1항으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자유선거원칙에 따라 유권자가 자유롭게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 후보를 공천한 모든 정당에게 균등하게 보장된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다. 실제로 대통령 후보 등록일이 종료된 상태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이 나오면 대통령을 후보로 내세워 당선시킬 수 있는 민주당의 기회는 박탈당하게 된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한다. 따라서 대법원의 선거개입으로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 없게 되면 민주공화국 원리에 포함된 국민주권원리나 대의민주주의원리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적극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특정 후보를 불리하게 만들어 사실상 다른 후보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소극적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적극적이고 명시적이든 소극적이고 묵시적이든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공무원에게 헌법이 요구하는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유독 야당이 공천한 유력 대선후보의 재판을 전례 없이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이 전 대표의 평등권을 침해하기도 한다. 전례와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전례나 관행과 달리 취급할 때는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대선이 임박한 시기에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한 재판의 강행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이유 외에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굳이 유력 대선후보가 아니더라도 전례나 관행과 달리 과도할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당사자인 이 전 대표의 헌법적 권리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를 침해한다. 만약 상고이유서 제출마저 부정당하는 신속한 재판이 진행된다면 명백하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이로써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궁극적 이유인 사법부의 공정성마저도 훼손되는 것이다.

법원 조직은 무얼 위해 움직이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추미애, 박주민 등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앞에서 이재명 대통령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유죄 취지)파기 환송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대선개입 사법쿠데타 조희대(대법원장)를 규탄한다” “정치판결 사법쿠데타 대법원을 규탄한다” “정치판결 대선개입 국민이 분노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 권우성

대법원장을 탄핵해도 나머지 대법관들이 재판을 서둘러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판결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이 무용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대법원은 물론 고등법원과 이 전 대표가 피고인인 모든 하급심 재판기일이 대선 선거운동기간에도 잡혀 있다는 점에서 법원 조직 전체가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선거 개입을 주도하고 있다는 강력한 의심이 합리적이므로 선거 개입 세력의 정점을 제거하면 무도한 선거 개입은 상당 부분 잦아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만 대법원을 포함한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만으로는 사법부의 선거 개입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완전히 불식된 것은 아니다.

12.3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때 불법적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도 함께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었어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와 부총리는 국회가 의결한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며 내란사태를 이어갔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고등법원이 15일로 예정된 이 전 대표의 공판기일을 연기해 주도록 요청하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강행하면 이는 대법원장의 의지로 강력하게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법원 조직 전체가 유력한 대선후보의 낙마를 목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의심이 현실화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돌입해야 한다.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고, 곧이어 상고장 제출기한인 7일 이내에 나머지 대법관들조차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지 않은 채 재상고심 재판을 강행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대법관, 특히 전합의 파기환송 판결에 동참한 아홉 명의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도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법원장은 물론 대법관의 선거 개입도 탄핵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장 조희대가 쏘아올린 파기환송 판결이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탄핵소추권을 현명하게 단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은 대통령은 물론 선출되지 않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감행하려 할 때 국회의 탄핵소추를 결코 권한남용으로 보지도 않으며 그에 대한 역풍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입니다.

#조희대대법원장#파기환송#상고이유서제출기한#대법원장탄핵#대법관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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