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년 만에 배임제 폐지…조선일보 “‘이재명 구하기’ 의심”

 [아침신문 솎아보기] 검찰청 해체에 검사 40명 집단 행동, 한겨레 “이게 검사인가”

조희대 청문회에 한국일보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기자명정민경 기자

  • 입력 2025.10.01 07:37

  • 수정 2025.10.01 07:38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하며 선의의 사업주 보호를 골자로 한 ‘경제 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과도한 경제형벌이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줬다”며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방안이 현실화하면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배임죄가 72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비상경제점검TF, 지난 15일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한국에서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며 배임죄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구하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이 대통령에게 면소 판결을 받게 하려는 조치라는 주장이다.

이날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배임제 폐지를 1면에 다뤘다. 또한 대부분의 주요일간지가 사설로 배임제 폐지에 대해 다뤘다. 다음은 주요 일간지의 배임제 관련 사설 제목이다.

경향신문 <형법상 배임죄 폐지, 정교한 보완책 전제해야>

동아일보 <72년 만에 배임죄 폐지… 불합리한 경제형벌 확 줄여야>

서울신문 <배임죄 폐지, 기업인 부담 덜되 정치적 논란 없앨 해법을>

세계일보 <배임죄 폐지… ‘李 대통령 구하기’ 오해 불식시키길>

조선일보 <배임죄는 과도한 적용이 문제, 범죄가 아닌 것은 아니다>

중앙일보 <배임죄 폐지, 기업 자유 넓히되 정치 면죄부는 경계해야>

한겨레 <당정 배임죄 폐지, 처벌 공백 없도록 보완책 마련해야>

한국일보 <배임 폐지 후속조치 단단히… 정략적 의도는 없애야>

▲1일 동아일보 1면.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배임죄는 경계가 모호한 규정 때문에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의견에, 재벌 총수·경영진 전횡을 막는 안전망이라는 반론이 맞섰던 뜨거운 쟁점”이라며 “하지만 배임죄가 재벌 총수·경영진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온 수단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당정은 ‘경영 위축 방지’를 폐지 근거로 내세웠지만 지금까지 배임죄가 적용된 대부분 사례는 재벌 총수일가의 편법 승계,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부당 내부거래 문제였다. 배임죄 폐지가 투명한 기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상법 개정 취지와 일관성을 무력화한다는 우려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 전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배임죄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배임죄가 아예 없다. 주로 손해배상 등 민사적 수단으로 해결하거나 필요하면 사기죄로 다룬다”며 “다만 오랫동안 유지돼 온 배임죄가 갑자기 사라질 경우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보완 입법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 전했다.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은 이날 사설에서 배임제 폐지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재명 구하기’라는 관점을 언급하며 대체 입법을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정치적 논란 차단도 절실한 문제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의 배임죄까지 없애야 하는지 고개를 젓는 사람이 많다”며 “당장 야당은 배임죄 폐지를 ‘이재명 구하기’라고 반박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으로 배임 혐의를 받는 이해 당사자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대체 법안을 서둘러 모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마저 위축시켰던 배임죄의 폐지는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 하겠다”라면서도 “당장 형법상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에서 관련 혐의로 기소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그 측근의 면소(免訴)를 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중요 범죄에 대한 사법 집행 공백이 없도록 당정이 약속한 대로 대체입법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 전했다.

▲1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배임죄의 과도한 적용이 문제이지 배임이 범죄가 아닌 것은 아니다. 폐지에 따른 처벌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는 뜻”이라며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구하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이 대통령에게 면소 판결을 받게 하려는 조치라는 것이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런 의심을 하는 국민도 적지 않다. 정부가 배임죄 보완 내용과 입법 일정을 밝히면 사라질 의심”이라 전했다.

중앙일보는 “주주 충실 의무 등을 강화한 상법 개정안이나 과도한 친노조 성격의 ‘노란봉투법’ 등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옥죄던 각종 법제도를 폐지·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야당은 ‘친기업법으로 포장한 배임죄 폐지가 실상은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이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체 입법 과정에서 주체와 행위 요건을 구체화하고, 기존 배임죄에 해당하는 범죄와 관련해 정치인 등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배임죄를 두고 ‘경영상 판단까지 처벌하는 과잉 형벌’이라는 지적이 꾸준했던 만큼 제도를 손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해 죄 자체를 없앤다는 의심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당정은 배임 비범죄화 본질이 ‘이재명 구하기’가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한겨레는 배임제 폐지 자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날 사설에서 “배임죄 등 형사처벌이 일감 몰아주기 같은 재벌 총수의 사익 편취 행위를 견제하는 유력한 수단이 돼온 것 또한 사실이다. 제도적인 대체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폐지할 경우 기업 투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1일 한겨레 사설.

검찰청 해체에 검사 40명 집단 행동, 한겨레 “이게 검사인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30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된 검사 40명 정원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마무리되면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사들이 집단 목소리를 낸 것을 주요 일간지들은 1면과 사설에서 다뤘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검사들을 강하게 비판하는 사설을 냈고 중앙일보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수사와 사법 시스템 보완을 강조했다. 다음은 검찰 개혁 관련 1일 사설을 낸 신문들의 사설 제목이다.

▲1일 서울신문 1면.

경향신문 <검찰개혁 싫다고 특검서 빼달라는 검사들의 몰염치>

중앙일보 <무리한 검찰청 폐지가 불러온 혼란과 파열음>

한겨레 <‘개혁 반발’ 특검 수사도 팽개치겠다니 이게 검사인가>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검찰개혁이 싫다고 특검에서 빼달라는 검사들의 후안무치에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어이가 없다. (...) 검찰청 해체는 전적으로 검찰이 자초한 일이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검찰이 한 일을 스스로 돌이켜보라.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도 지키지 않고, 정권의 시녀 노릇만 하지 않았나”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반발한 집단 항명이다.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 공직자의 직무를 볼모로 삼다니 좌시할 수 없는 공직기강 문란”이라며 “검사들은 김건희 특검이 왜 출범했는지 벌써 잊은 모양이다. 다른 특검도 아니고 김건희 특검은 검찰이 윤석열 정권 내내 김씨의 각종 의혹을 노골적으로 봐주거나 덮어온 탓에 도입됐다. 검찰의 과오를 씻기 위해서라도 파견 검사들은 특검 수사에 한층 더 매진해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어떤 이유로든 파견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름이 뭐가 됐든 수사기관은 인사와 예산을 통제하는 정권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 수사와 사법 시스템이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 전체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전문가들의 문제 지적을 겸허하게 듣고 문제점을 충실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1일 중앙일보 사설.

조희대 청문회에 한국일보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가 30일 끝났다. 민주당은 2심에서 무죄가 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대법원이 대선 직전 서둘러 파기환송한 경위와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지귀연 내란사건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건을 추궁하겠다며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 대법원장은 사법 독립 등을 내세워 출석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기존 대법원 국정감사 일정을 하루 더 늘리고 오는 15일엔 대법원에 직접 가서 현장 국감을 하기로 의결했다. 다음은 관련 주요일간지 사설 제목이다.

경향신문 <조희대 대법원장, 언제까지 ‘대선 개입 의혹’ 입 닫을 건가>

국민일보 <맹탕 청문회 이어 대법원 현장 국감까지 의결한 법사위>

서울신문 <‘조희대 청문회’ 헛심… 與, 독주 자제하고 국정 뒷받침을>

한국일보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사법개혁 스스로 훼손한 與>

경향신문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침해 논란까지 감수하며 청문회를 열어 얻은 실익이 무엇인지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이 모든 사달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다수 국민은 대법원의 전광석화와 같은 파기환송을 사법부의 대선 개입 시도로 본다”고 전했다. 이어 “사법독립 보호막 뒤에 숨어 입을 닫는 식으로는 임계점에 이른 사법불신만 더욱 커질 뿐이라는 걸 ‘조희대 사법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반면 국민일보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 과정에 대해선 조 대법원장의 해명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청문회 등으로 밀어붙이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라며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청문회 수준의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놓기 전에 의혹의 근거를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못한 채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을 이어간다면 사법부에 대한 정치 공세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사법개혁이 필요하더라도 이쯤에서 여당은 자제력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맹탕 청문회로도 모자라 맹탕 국감으로 사법부를 계속 흔드는 모습으로 국민 눈에 비칠 수 있다”고 썼다.

한국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민생을 외쳐온 집권여당이 되레 정쟁을 부추기는 격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도 정당성이 훼손되기 마련”이라며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행태를 또 지켜봐야 하나. 막무가내로 상대를 흔들고 뭉개는 거대여당 폭주에 국민의 갑갑함이 쌓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얼마든지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다. 다만 입법부 우월주의를 앞세워 대법원장을 손보려는 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무시한 일방 행위일 뿐”이라며 “조 대법원장 출석을 촉구하기에 앞서 여당이 납득할 만한 추가 근거를 공개하는 게 먼저”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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