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후 첫 조사 불응... 특검 "14일 2시 출석하라"

 11일 소환 조사 무산... 10일 재판 불출석 이어 이틀 연속... 강제 구인 검토하는 특검 "방문조사는 없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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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11일 오후 7시 35분]

내란특검 "윤석열 건강 확인... 14일 오후 2시 출석 요청"

11일 불응 직후 서울구치소에 건강 관련 자료 요청... 당일 곧바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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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한 윤석열씨에게 오는 14일(월) 오후 2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윤씨가 직접 조사받으러 오지 못할 정도의 건강 문제는 없다고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불응할 경우를 대비해 강제구인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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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7시경 "윤 전 대통령 소환과 관련해서 교정당국으로부터 '출정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사유는 없다'는 회신을 전달받았다"면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7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그때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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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전후 서울구치소로부터 '건강상 이유'를 내세운 윤씨의 불출석 사유서를 전달받았다. 윤씨는 하루 전(10일) 재구속 당일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동일한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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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특검은 곧바로 서울구치소 측에 윤씨의 입소 당시 건강검진과 입소 이후 건강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고, 당일 '문제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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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윤씨가 합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한다면 강제구인절차도 밟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의 성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이라며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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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기사 보강 : 11일 오후 3시 30분]

윤석열, 구속 후 첫 조사 불응... 오후 2시 소환조사 무산... 10일 재판 이어 이틀 연속

특검, 서울구치소에 건강 관련 확인 요청... 강제구인 검토 "방문조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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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에게 출석을 요구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 앞에서 취재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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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재구속 후 첫 특검 조사에 불응했다. 전날(10일) 형사재판 불출석에 이어 이틀 연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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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씨가 사유로 밝힌 '건강상의 이유'가 합당한지 확인에 들어갔다. 만약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추가출석 요구 뿐 아니라 곧바로 강제구인도 검토하겠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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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조사도 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특검 측은 "기본적으로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구치소에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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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지난 1차 구속 당시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에 일체 응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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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오후 2시 브리핑을 열었다. 당초 윤씨 소환이 예정된 시각이었다. 박 특검보는 "금일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윤씨 쪽에서 서울구치소를 거쳐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시각은 11시반 전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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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특검보는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출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의 문제가 수용자 입소시 건강검진 및 수용자 관리과정에서 발견됐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자료 검토 후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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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일로부터 20일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하는 특검으로선 시간이 많지 않다. 박 특검보는 "수사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며 "불구속 단계에선 소환에 응했는데 구속단계에서 응하지 않으면, 저희로선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수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것이지 않나"라고 했다. 상황에 따라 "추가출석 통보와 함께 다음 단계 조치(강제구인)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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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란특검은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은 관련 사건 중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영·위관급 현장 지휘관까지 수사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를 두고 "특검은 (현장 지휘관들의 기소 여부를 정하지 않은) 군검찰의 수사 스탠스와 달리 방침을 정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또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수사대상 범죄"라면서도 조사 계획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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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지영 특검보와 취재진의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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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문제? 서울구치소에 자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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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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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구치소로부터 공문이 다시 오는 데에 통상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가. 다음 단계는 강제구인 말고 다른 선택지도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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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저희가 관련 공문 발송을 요청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오지 않을까), 건강상의 문제는 (이미 진행한) 건강검진이라든가 (구치소의) 관리과정에서 발견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서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 중으로 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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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구치소에서 (곧바로) 자료가 오면 주말이라도 소환할 가능성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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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는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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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주말이라도 재차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 말고도 구치소에 가서 조사하는 것도 검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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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저희는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구치소에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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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출석 사유서에 '건강상의 이유'가 보다 상세히 기재됐는가. 어제 재판도 불출석했는데, 전체적으로 특검에선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대비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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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사유서에는 그냥 건강상의 이유라고만 기재됐고 특별히 다른 이유가 기재된 건 없다. 어제 재판은 실은 영장 발부가 어제 (오전) 2시경 결정됐고, 새벽 3시에 집행돼서. 법정에 불출석하신 부분은 시간적인 경과나 이런 걸 보면서, 어제 불출석과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보면서 같이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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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소환이 원칙… 구치소 방문조사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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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대통령 가운데 더러 방문조사한 경우가 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방문조사를 검토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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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좀 다른 전직 대통령하고는 차이가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 그 다음에 현재 이뤄지는 재판에 계속 공개적으로 출석하고 계시고, 다 응하고 계시지 않았나. 그래서 전직 대통령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전직 대통령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선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상황이어서 좀 차별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러 가지 경위나 사정이 좀 다르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이고. 결국 저희가 방문을 하더라도 조사실에 오는 거랑 소환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 (특검이) 방문한다고 할지라도 구치소에서도 조사실로 이동해야 하지 않나. 그걸 거부하면 소환에 불응하는 것하고 동일하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방문하는 걸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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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요청한 자료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요청해서 받는 자료인가. 만약 개인정보라서 답이 오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나. 또 구인을 하든 출장을 가든 추가조사는 영장범주에서만 이뤄지나. (영장에) 없는 내용도 보강조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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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구치소에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검법(6조 3항)에도 자료 요청을 할 수 있게 돼있지 않나. 그리고 (불출석 사유가) 건강상의 이유라고 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라서, 조치를 취하기 전에 확인하기 위한 사항이라서 당연히 이뤄질 수 있는 요청이고. 기본적으로 영장범죄사실이 있으면, 항상 모든 건 이르게 된 경위, 동기, 하고난 다음의 행위 이런 게 다 연결돼있다. 어떤 사실관계를 조사함에 있어서 이 사람의 양정에 관한 자료도 조사되어야 하고, 동기 조사도 되어야 하고, 전반적인 조사가 된 과정 속에서 동기나, 범죄행위 등으로 또 다른 범죄사실도 구성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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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상 이유 증빙자료가 오더라도 합당치 않을 경우 형사적 조치를 밟는다고 했는데, 그걸 교정당국 의사가 판단하나. 아니면 특검 측에서 판단할 의료진이 따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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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의료진을 구비한 건 아니고, 당연히 자료가 오면 그쪽(구치소)에서도 전문의라든지 공신력 있는 자료가 올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 상식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배제하진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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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견 금지 요청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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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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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하려고 영장 받아... 자료 검토 후 바로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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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도 버티고 조사를 안 받았다. 조사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을 텐데 계속 안 나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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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형사소송법이 정한 다음 단계'를 바로 조치하겠다는 거다. 수사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건데, 오히려 불구속 단계에선 소환에 응했는데 구속단계에서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저희로선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것이지 않나. 형사소송법상 구속이란 구금과 구인이 포함된 개념이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다음 단계를 검토하겠다, 바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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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오늘 자료가 오고, 내일 오전에 재차 통보했는데 불응하면 바로 오후에 구인할 수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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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저희가 상황을 보고 말씀드려야지 현재 단계에서 바로, 어떤 것이 올지 모르는 단계에서 가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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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상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추가출석 통보와 동시에 구인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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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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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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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갈 수도 있다. 추가출석 통보와 함께 다음 단계 조치가. 불응이 바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그 조치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자료 검토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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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내란특검#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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