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사면 대상이 아니라 재심 대상이다

 유상규 에디터

skrhe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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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력 반성 없으면 또 다른 조국 생겨

대통령 사면권에 숨지 말고 법원이 해야

가석방, 보석도 검토해 무간지옥 벗겨야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면이 드디어 물 위로 떠 올랐다. (그에게는 앞 뒤로 교수, 장관, 당 대표 등의 여러 직함이 있지만, 그의 고통이 시작된 자리라 여겨 굳이 수석이라 부르려 한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야5당 대표의 오찬 회동에서 조국 수석 사면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비록 이에 이 대통령이 즉답이 있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의 논란이 예상된다. 조 수석 본인도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대상자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바로 그렇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대통령이 결심하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다. 신청이나 심사 등 별도의 절차도 필요없다. 입법부도, 사법부도 끼어들 자리가 없다. 오로지 대통령의 몫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찬 회동 때 사면이 건의된 건설·화물연대노동자들에 대한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 곧 이들에 대한 사면이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2025.7.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사면은 형벌의 집행을 면제해 주지만, 전과는 남는다. 유죄 판결의 사실 인정도 유지된다. 사면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고 명예가 회복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조국 수석의 사면이 마뜩찮은 이유다.

아무리 생각해도 조국 수석에 대해 죄를 짓고 받은 벌을 면해 주는 사면 만으로는 무언가 허전하다. 검찰과 사법부의 과오에 대한 반성이 없다. 그저 3권분립 체제에서 행정부의 수장이 형벌을 면제해 주었을 뿐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주도했다. 검찰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고 온갖 패악을 저질렀다. 2019년 8월 17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직속 상관인 법무부 장관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조국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 조국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불과 열흘 앞둔 시점이다. 검찰은 한 달 새 조국과 그 가족에 대해 확인된 것만 해도 무려 70여 곳을 압수수색 했다. ‘조국몰이’ ‘조국사냥’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4.12.16. 연합뉴스

법원과 판사들도 매한가지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가 수없이 나왔지만 외면했다. 자녀가 봉사상 상장을 재발급한 것을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하고, 민정수석이 되기도 전에 받은 자녀의 장학금을 뇌물이라는 등의 검찰의 기소를 그대로 인정했다. 설사 그걸 인정한다 쳐도 징역 2년이라니.

이런 짓거리를 한 검찰과 판사들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 뒤에 숨어 면죄받게 해선 안 된다. 조국 수석은 사면이 아니라 재심의 대상이 돼야 한다. 특검 등을 통해 검찰이 조국 수석에게 행한 범법을 밝혀내고, 법원은 재심을 진행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검찰 권력과 사법부의 최소한의 양심고백이다.

특별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재심 청구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면을 하고 나면 검찰과 사법권력의 패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그들이 양심성찰과 회개의 기회를 반드시 갖게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이 더 있다. 역대 민주 대통령들은 당선 이후 ‘통 큰 대통령’ ‘마음 넓은 대통령’에 대한 강박을 가졌던 것처럼 보인다. 전두환, 노태우를 풀어주고, 이명박, 박근혜도 놓아줬다. 지지세력에 대해서는 인색했다. 공정성 시비를 지나치게 우려했기 때문이다. 조국 수석의 가족 정경심 교수는 터무니 없는 기소와 판결에도 형기를 다 채우고서야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

혹여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세력과 이에 동조한 자들을 사면 대상에 끼워 넣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저들은 호시탐탐 나쁜 짓을 할 기회를 보고 있다. ‘조국 사면에 동의할 테니, 우리도 좀 봐 달라’는 식의 제의는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그럴 것으로 믿지만, 저들은 별 짓을 다 하는 걸 충분히 보아왔기에 하는 얘기다.

다시 만날 조국 영화 포스터 (부분)

조국을 하루빨리 보고 싶다. 그를 무간지옥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다. 가석방이든 보석이든 가능한 방법이 강구됐으면 좋겠다.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 한다니 8월 16일까지 기다려야 하나. 보석은 형이 확정된 후에는 불가하다지만, 재심이 진행되면 할 수 있지 않나. 법비들처럼은 아니라도 전문가들이 방법을 찾아 주면 좋겠다.

다시 한번 확인한다. 조국은 사면 대상이 아니라 재심의 대상이다. 조국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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