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윤석열이 박은 '부자감세' 대못 뽑는다

 이태경 편집위원(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red1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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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25.07.21 05:50

  • 수정 2025.07.2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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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원상복구' 가능성…'응능부담' 원칙 천명

배당분리 '당근'주고 대주주 양도세·거래세 회복?

근소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는 중장기 과제로

윤석열 정부 때 무너진 세수기반 되살리기 시동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전임 정부가 밀어부친 감세기조로 국가재정이 파탄나고, 세입기반이 붕괴했으며, 조세정의가 으스러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전방위적 '부자감세'를 추진하면서 내세웠던 '감세를 매개로 기업 성장을 촉발해 세수를 증가시키겠다'는 명분은 완벽히 파산했다.

이재명 정부는 우선 법인세 및 대주주 양도세 등부터 원상복구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은 당장 손대지 않고 중장기 개편 과제로 남겨 둘 전망이다. 중요한 건 윤석열 정부가 세제에 박아놓은 '부자감세' 대못 뽑기가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응능부담 원칙 천명하며 법인세 원상복구 나선 이재명 정부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될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는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여러 조치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정부의 무리한 '부자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증세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응능부담의 원칙(납세자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을 천명하며 법인세 인상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p) 인하된 최고세율이 원상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대내외 복합적인 경기둔화 요인이 적지 않게 작용하기는 했지만, 법인세수가 2022년 약 100조 원에서 지난해 60조 원 수준으로 무려 40% 급감한 데에는 윤석열표 감세가 결정적이었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판단과는 별도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공식화하면서 이미 입법은 기정사실의 수순에 돌입했다.

이재명 정부 첫 세법 개정안 벙향

대주주 양도소득세도 원상복구하나?

주식 세제에서도 대주주 양도소득세부터 원상복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종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대주주들이 과세 기준이 되는 연말 직전에 매물을 쏟아내면서 '개미투자자'들까지 손실을 보는 구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였지만, 허무맹랑한 감세 명분과는 달리 극소수의 거액 자산가들만 감세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렸다.

증권거래세 인하분도 일정 부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정작 금투세 도입이 무산돼 거래세만 인하하는 꼴이 됐다. 증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조치였지만, '유리지갑'으로 상징되는 근로소득과 달리 자본소득에만 과도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기형적인 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증권거래세 정상화는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파격적인 당근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세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 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과세 사각지대'로 불리는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다 보니,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구윤철 신임 경제부총리도 관련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7. 연합뉴스

근소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은 중장기 개편 과제로

한편 이재명 정부는 관심을 모았던 근로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은 이번에 개편하지 않고 중장기 개편 과제로 미뤄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인 부동산 세제는 ‘6·27 대출규제’로 급한 불은 끈 터라 타이밍과 상황을 보며 변화를 가져갈 것으로 예측된다. 세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증세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예컨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내년 6월1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을 상향하면 과표가 높아지는 효과가 생겨 증세로 이어진다.

구윤철 부총리는 조만간 대통령실과 세부적인 세제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주거권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종부세 폐지·완화 주장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석열이 세제에 박은 대못 본격 제거 시작

내란수괴 윤석열이 대한민국에 끼친 해악은 열거하기 힘들만큼 많고 심대하기 이를 데 없다. 윤석열은 세제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윤석열은 오직 부자들에게 감세해 줄 마음으로 조세정의를 파괴하고, 세입기반도 붕괴시켰다.

참여연대는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025 세법개정안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여연대가 낸 의견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상속세, 주택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등의 전방위적 감세 드라이브를 통해 5년 동안 97조 3000억 원(누적법 기준)에 달하는 감세 방안을 발표했다. 감세혜택은 당연히 부자와 고자산가들에게 집중됐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는 세수결손을 통한 재정파탄으로 귀결됐다. 국세 수입은 2022년 395조 9000억 원에서 2024년 336조 5000억 원으로 59조 4000억 원(15%p)이 급감했고, 2023년 56조 4000억 원, 2024년 30조 800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을 발생시켰다. 1990년 이후 지금까지 국세 수입이 감소한 해는 1998년 IMF 경제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3년 경기 둔화, 2020년 코로나 위기의 단 4차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볼 때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세수기반을 얼마나 궤멸적인 상태로 밀어넣었는지 알 수 있다.

이제 이재명 정부에 의해서 윤석열이 대한민국 세제에 박아 놓은 '부자감세'라는 이름의 대못이 차례차례 뽑혀나갈 것이다. 법인세 등의 복원은 그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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