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긴급 농성’ 민주노총 양경수 “노조법 1년 유예? 노동자들은 더 기다릴 수 없다”

 

폭염 속 국회 농성 돌입 “내란 청산하고 노정 관계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 노조법 후퇴 이해할 수 없어”

  • 남소연 기자 nsy@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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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 2025-07-25 20:32:52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시행을 요구하는 농성 중에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7.25 ⓒ민중의소리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치솟은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진보당이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국회 심사를 앞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후퇴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긴급히 천막을 치고 대응에 나선 것이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과 아스팔트에서 올라온 열기로 펄펄 끓는 천막 안, 양 위원장은 얼음물로 흐르는 땀을 연신 닦아내며 “노조법 후퇴는 있어서도 안 되고, 상상할 이유도 없는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양 위원장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손배·가압류가 노동조합 활동을 막거나 노동3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노조법 개정 취지다. 노조법 개정은 적어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이라며 “이를 위해 20여년간 노력해 왔고, 국회의 문턱을 두 번이나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거부해 2년 정도 늦어진 상황인데 또 후퇴하거나 늦춰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노동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시행을 요구하는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25 ⓒ민중의소리

    진보당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산별간부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시행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2025.7.25 ⓒ민중의소리


    당초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더해,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사용자 책임을 명시하며, 노동자 개인에게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온전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천막 농성에 돌입한 게 불과 나흘 전이었다.

    그런데 전날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한 수정안이 알려지면서 노조법 개정 논의가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정부안 중 가장 논란이 큰 내용은 노조법 2조 2호(사용자 정의)와 5호(노동쟁의 정의)에 대해 ‘장관이 단체교섭의 대상, 방법, 절차, 기타 시행을 시행일까지 마련한다’는 부칙을 달고, 시행 시기를 1년 뒤로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양 위원장 역시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는 것이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꼽았다. 양 위원장은 “시행 시기를 1년 늦추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또다시 1년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작년에 통과된 개정안도 6개월 후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이걸 추가로 6개월 더 늦추자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럴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부터 1년 뒤라고 하면,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1년 집권한 뒤 지방선거를 앞두고 태도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것”이라며 “그런 불확실성도 많이 있는 상황이라 유예하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양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은 시대에 뒤떨어진 법안을 노동 현실에 맞게 변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1년이라는 유예기간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같은 날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그는 “현재 존재하는 노동조합들은 하청을 포함해 이해관계자들과 교섭을 하고 있다. 결국 쟁의행위에 어떤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느냐, 교섭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 교섭의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이미 이해관계자들 간에 다툼이 있는 문제고, 그 문제를 어떻게 정돈할 것이냐만 남은 것”이라며 “마치 경영계는 수많은 하청업체가 있는데 이들과 어떻게 다 교섭하냐고 하지만, 수많은 하청업체에는 노동조합이 없고,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이미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사측 교섭 대표가 바뀌면 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책상에서나 관념적으로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시행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며 무더위에 얼음물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7.25 ⓒ민중의소리


    정부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노동부는 전날 입장을 내고 “기사에서 언급되는 정부안은 확정된 바 없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며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국회 입법 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수습에 나섰다. 노동부 장관은 국회 농성이 시작된 이날 농성장을 찾아 “어찌 후퇴될 수 있겠는가”라며 “누구보다 이 법이 빨리 시행되기를 바라는 한 노동자 출신의 국무위원으로서 제가 할 도리를 다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 역시 전날 양 위원장 등 민주노총과의 면담 과정에서 ‘환노위가 노동부안을 그대로 수용할 건 아니기 때문에 논의를 해보자’고 말했다고 한다.

    민주당과 노동부는 오는 28일 당정 협의를 열어 노조법 개정안을 최종 정리할 예정이다. 같은 날 환노위는 오전 10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 노동, 시민사회도 국회 앞에 모여 노조법 개정 논의 후퇴에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규탄대회 등을 잇따라 열 예정이다.

    양 위원장은 “22대 국회가 통과한 내용을 후퇴시키는 건 자기부정”이라며 “의원들의 구성이 바뀌지 않았고,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거부할 것이란 것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했던 것은 그만큼 필요하고 절박한 법안이라는 이야기지 않나. 달라진 것은 민주당의 위치 말고는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양 위원장은 “윤석열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 때문에 계엄을 했다는데, 이 법이 후퇴한다는 건 역으로 얘기하면 지난해 통과된 법이 과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윤석열의 입장이 일정 정도 적절하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 더 심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새 정부와 노정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보더라도, 윤석열의 내란이라는 것을 청산하기 위한 과정에서도, 노조법 개정을 후퇴시키는 것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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