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구속적부심 “이유 없다” 기각…‘건강 악화’ 주장도 안 통했다
윤 구속 유지, 특검 “구속 기한 3일쯤 남아, 전반적 사정 검토해 다음 단계 준비”
- 남소연 기자 nsy@vop.co.kr
- 발행 2025-07-18 21:12:30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18일 기각됐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말미 자신의 간 수치 등을 언급하며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직접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도 전날 내란 사건 공판에서 “지금도 기력이 쇠해 구치소 내 계단 올라가는 데도 힘들어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특검팀은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 거동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 이를 법원에도 제출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특검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전과 마찬가지로 특검팀의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특검팀은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차 구속 기한은) 3일쯤 남았다고 볼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조사뿐만 아니라 재판에도 불출석하는 상황이고 특검 조사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것도 여러 변호인을 통해서 밝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사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다음 단계를 준비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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