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으로 보낸 무인기, 미국이 모를 수 없는 5가지 이유
- 한경준 기자
- 승인 2025.07.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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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적 없으며, 합참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특검은 합참 내부 반대에도 작전이 강행됐고, 일부 부대에만 정보가 공유되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미국이 무인기 침투 작전을 사전에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① 작전 구역이 미군 통제하에 있는 곳
미국은 남과 북 사이의 공역을 P518 한국전술지대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곳은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이 공동 규정으로 관리·운용하는 구역이다. 이 구역을 비행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항공공시보(NOTAM)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비행 절차를 규정한 ‘Regulation 95-3’ 문서에는 “항공공시보 승인 없는 비행은 금지되며, 미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미국 몰래 무인기를 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② 연합 통신망에 연결된 무인기
한국군 무인기는 미군과 연동된 통신·항법 시스템(GPS, Link-16, IFF 등)을 기반으로 운용된다. 비행 중에는 공중조기경보기나 미군 지상레이더, 연합 지휘통제망에 자동으로 탐지되며, 전파된다.
③ 작전 지휘체계상 ‘자동 공유’
한미연합군 구조상 한국군이 북을 겨냥한 정찰·감시·타격 작전을 단독으로 수행하더라도 작전 정보는 실시간으로 미군과 공유되도록 설정돼 있다. 이것은 연합작전 지휘통제 체계(C4I)를 통해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다. 특히 북의 지휘부 또는 주요 전략시설을 향한 고위험 작전은 사전 조율이 필수이며, 이러한 작전은 지휘 체계상 연합사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④ 비행고도와 루트도 미군 승인 사항
북으로 보낸 무인기는 2km 고도에서도 소음이 들려 군사용으로 부적합한 제품이었다. 그런데 소음기를 제거하고, 육안으로 확인될 가능한 고도로 비행했다.
P518 한국전술지대에서는 고도 구간에 따라 통제 부서가 구분된다. 또한 1,000피트(약 300m) 이상 비행 시에는 별도의 통제 절차가 추가된다. 정밀하게 관리되는 구역에서 소음과 육안 노출까지 동반한 무인기 작전이 절차도 없이 은밀하게 진행됐을리 없다.
⑤ 미국이 정치·군사적 위험을 몰랐다고?
윤석열은 북의 군사적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이는 국지도발이나 전면충돌을 유발할 위험이 매우 큰 행위다. 이 같은 충돌은 곧 동북아 전체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진다.
북을 대상으로 하는 고위험 작전은 사실상 미국의 통제하에 놓여있다. 미국의 감시체계상 이를 사전에 몰랐다는 주장은 기술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미국은 P518 한국전술지대에 대한 내용을 수십 페이지로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지역을 통과한 무인기 작전에서 미국이 배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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