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죽고 나서야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내주 시행 예정
3차례 논의 끝 규제심사 통과, 노동부 “폭염 고위험 사업장 불시 점검”
- 남소연 기자 nsy@vop.co.kr
- 발행 2025-07-11 16:39:09
- 수정 2025-07-11 16:46:22

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체감온도 33도 이상)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폭염 등으로 인한 재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의 의무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규칙에는 사업주가 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가 담겨 있는데, 핵심 조항 하나가 “체감 온도 33℃ 이상(폭염 특보 발령 기준)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할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조항을 어길 경우, 산안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도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당초 해당 개정안은 개정 산안법 시행일에 맞춰 지난달 1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영세 사업장 등에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두 차례 철회를 권고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그 사이 폭염이 극심해지면서 쓰러지는 노동자들이 늘어갔고,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규제’로 폄훼하는 규제개혁위원회와 소극적인 노동부를 향한 비판 여론이 커졌다. 이에 노동부가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하면서 이번 회의가 열리게 된 것이다. 규개위가 같은 안건을 3차례 심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는 규칙 개정안 원안에 동의한 이유에 대해 “올여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 확산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규정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정책 지원 및 홍보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하고 규정 시행 후 집행 상황, 현장 반응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쳐 다음 주 중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며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개소를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달 말까지 영세 사업장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을 보급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규칙이 시행되더라도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에는 각 특고 직종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제한적으로 정해두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항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시민사회 등이 구성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지연 배송에 따른 불이익 조치 금지 ▲택배 터미널과 물류센터 등의 긴급 냉방 대책 실시 ▲폭염 시기 택배배송노동자들의 분류작업 수행 금지 ▲폭염 시 집하, 배송 외 업무 금지 ▲택배 없는 날(8월 14일)에 전 택배사 참여 등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긴급 폭염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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